2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7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 결의’가 컨센서스로 채택됐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 시기까지 합치면 2003년 이후 16년 연속으로 ‘북한인권 결의’가 도출된 것. 

북한 지도부의 인권 침해 책임에 초점을 맞췄던 지난해 결의와 달리, 올해 결의는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참가를 계기로 조성된 남북대화의 모멘텀과 최근 남북관계의 진전을 환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북한의 인권 및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남북 대화를 포함한 대화의 중요성에 주목했으며, 이산가족 문제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주목하고, 억류자에 대한 영사접견 등 보호 및 생사확인과 가족과의 연락을 위한 필요 조치를 촉구했다.

지난 1월 9일 판문점 고위급회담에서 남북은 “다양한 분야에서 접촉과 왕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며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기로” 합의해 이산가족 상봉의 길을 텄다. 북한 내에는 현재 남측 주민 6명, 미국인 3명이 억류되어 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결의 채택을 환영했다. “금번 결의가 작년 장애인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과 함께 금년 북한의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참가에 주목하고, 북한에 대해 유엔 인권메커니즘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할 것을 촉구한 점”에 주목했다.

아울러 “정부는 북한인권 상황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북한은 2003년 이래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 결의를 전면 배격해왔다. 이 결의에 따른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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