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을 민족자주문제와 통일문제에 천착해 온 노중선 <통일뉴스> 상임고문의 ‘역대 국회와 통일문제 논의’를 연재한다. 필자는 제헌국회에서부터 20대 국회에 이르는 역대 국회에서 통일문제와 관련한 논의들을 ‘민족화해와 자주통일’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필자는 향후 국회가 평화통일과 민족자주 문제에 대한 진지한 토의를 거쳐 민족화해시대에서 분단 극복을 위해 자기 역할에 적극 나설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 연재는 매주 금요일에 게재된다. / 편집자 주

 

4. 제4대 국회에서의 통일논의(1958.5~1960.7)

제4대 국회는 1958년 5월 2일 국회의원 총선거에 의해 구성되었다. 이 때 농촌 지역에서는 여당이, 도시에서는 야당이, 절대적 우위의 당선인을 배출한 이른바 여촌야도 현상이 두드러진 선거 결과였는데 4.19에 의한 개헌으로 말미암아 2년여의 임기로 마감해야 했다.
 
야당인 민주당은 1958년 2월 전당대회에서 5월로 예정된 국회의원 선거를 의식하여 “유엔감시하의 자유총선거에 의하여 통일 국회를 구성하고 그 국회로 하여금 헌법을 제정케 해서 남북통일정부를 수립한다”고 선언했다.
 
이는 당시 제4대 민의원선거를 앞두고 자유당이 “자유제국과의 유대를 긴밀히 하여 반공투쟁에 공동전선을 형성하고 나아가서 유엔의 협조를 얻어 중공군을 철퇴시키고 대한민국의 주권 하에 북한에 자유선거를 실시하여 국토의 통일과업을 달성한다”고 한 ‘북진통일론’에 맞선 일종의 ‘평화통일론’이었다.
 
이에 대해 자유당은 국회에서 민주당의 주장이 ‘국시위반’ ‘용공적 느낌’이라며 공격하였고, 민주당은 ‘평화적인 통일방안이 용공적이라면 제네바 회담 때 정부가 제안한 한국 통일을 위한 14개 조항도 용공적’이라고 맞섰다.

이처럼 4대 국회 구성을 위한 총선 직전 여야 정당 간의 통일문제 논의는 유엔감시 하 ‘북한만의 선거’와 ‘남북한 총선거’ 논의가 충돌하는 현상이 벌어졌다.

한편 4대 국회가 개원 된 후 1958년 10월 13일 정일형 외 10인이 <한국 통일촉진 요청에 관한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11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한국통일 및 유엔가입 촉구에 관한 메시지>를 채택한 뒤 이를 유엔총회에 보낼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는데 다음은 이 메시지의 핵심 내용이다.
 
“… 한국국민은 조국통일에 관하여 유엔총회의 제 결의 및 결정을 존중하며 대한민국 국회가 누차 천명한 결의를 상기하면서 제13차 총회가 강력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청하오며 통일방안으로서는 유엔감시 하에 북한에서만 인구비례에 따라 자유선거를 실시하여 대한민국 국회가 보류중인 의석을 보충한다는 원칙을 재천명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의 유엔가입에 대하여서는 유엔헌장의 규정과 유엔과 한국과의 특수관계에 의거하여 한국 국민은 그 조속한 현실을 재요청하는 바입니다. …”(주1)

그리고 1958년 11월 18일에는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에 회부되었다. 당시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은 민심의 이반 현상을 감지하고 비판적 여론을 통제할 목적으로 보안법의 적용 확대, 이적 행위 개념의 확대 그리고 신설 규정으로는 ①군인 및 공무원의 불복 및 선동 행위 처벌 규정 ②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구성된 결사 또는 집단의 지령을 받고 그 이익을 위해 선전‧선동하는 행위의 처벌 규정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신국가보안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였다.   
 
그러면서 국가의 안전을 해롭게 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설치하는 것인 만큼 법사위원회에서 단독 심사하는 것이 적절하며 국방, 내무 등 복수위원회 회부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안심사에서 내무, 국방위원회를 참가시켜 3개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적법하다며 여당의 법사위 단독 심사 방침을 거부했다.
 
그러나 12월 19일 법사위에서는 전격적으로 야당 소속 의원들을 배제한 채 자유당 의원들 단독으로 무수정 가결 처리하였다. 이에 민주당 소속 72인, 무소속 5인은 이날부터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철야농성을 시작하였고 야당 의원들은 단상을 점거한 채 24일 오전까지 농성을 계속하였다. 이 때 국회 의장이 경위권을 발동하여 약 300여명의 경위들로 하여금 농성중인 야당 의원들을 국회 휴게실과 지하실 및 식당에 감금한 후 자유당의원 128명만이 참석하여 30여분 만에 정부 원안대로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가결 통과(주2)시키고 말았다. 이 같은 국회사태를 이른바 2.4파동(보안법 파동)으로 부른다.

또한 1960년 1월 15일 <한미행정협정 조속 체결촉구에 관한 결의안>이 박상길 의원 외 21인으로부터 제안되었는데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행정협정 체결 불가결의 기본요소 : 해방과 동시에 점령군으로써 한국에 진주한 미국군대의 주둔과 6.15사변을 계기로 유엔군으로써의 미군증파‧장기주둔은 그 기간이 15년간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간의 행정협정이 체결되지 못함으로써 관세업무에 있어서 치외법권 상태에 있으므로 국고손실과 국내경제의 혼란을 야기하는 중요 원인을 이루고 있으며, 형사‧민사에 관한 재판관할문제가 해결되지 못함으로 해서 쌍방이 공히 불허하는 불미한 비우호 사건이 야기되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군의 한국 국유‧공유귀속재산 및 개인재산인 토지‧ 건물‧시설에 대한 보상 문제가 미해결상태에 있으므로 단기 4283년부터 4291년까지 9개년간의 사용료만 하더라도 환화 594억환, 미화 4억46만불(산은평가액)의 거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미군의 한국에 대한 출입국문제가 전혀 일방적인 자유 상태에 있으므로 각종 국제적인 중대한 난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과 같은 사정은 유엔총회가 승인한 주권국가의 우호 및 한국의 법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 입장으로 보더라도 절대로 해결치 않으면 안 될 기본과제가 되고 있다.
 
②국제사정과 미국관계 : 행정협정은 서구‧중동‧극동을 위시한 전 세계 각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과 그들 나라사이에 있어서는 거의 전부가 이 협정을 체결하여 상대국의 권익을 보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일본은 그 기본문제는 물론, 현재 미군정하에 있는 오끼나와의 보상금 인상요구를 강력히 전개하고, 미‧일안보조약의 개정을 계기로 교포북송 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지지를 강요하는 상태에까지 이르고 있다”(주3)

이렇게 해서 1월 18일 제33차 본회의에서 이의 없이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되었다.

이처럼 4대 국회는 3대 국회의 연장선상에서 통일방안으로는 ‘유엔감시하 북한만의 선거에 의한 대한민국 국회에의 의석 보충’ 한다는 원칙만을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대중들의 정권 비판과 여론을 통제할 목적으로 국회에서 야당의원들에 대한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국가보안법 개정도 서슴치 않았다. 또한 장기주둔하고 있는 미군문제에 대해서도 치외법권 문제, 재판관할권 문제, 국‧공유귀속재산 및 토지‧건물‧시설들에 대한 보상 문제를 제기하여 한미행정협정 체결을 촉구 결의하면서도 그 같은 문제들의 원천적인 해결을 위한 미군의 장기주둔과 그 철수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금기시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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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國會史(4,5,6대국회)』제2권, (국회사무처, 1971.12) 103쪽

2. 한국사사전편찬회 편,『한국근현대사사전』, 가람기획, (1990.11) 334쪽

3.『國會史(4,5,6대국회)』제2권, (국회사무처, 1971.12)  2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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