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1일(현지시간)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패널에의 위임사항(mandate)을 확대하는 결의 2407호를 채택했다. 

결의 2407호는 “전문가패널의 위임사항을 2019년 4월 24일까지 확대한다”고 규정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안보리가 채택한 6개의 대북 결의들을 검토하여 적절한 이행 조치를 권고하라는 것.

결의에 따르면, 전문가패널은 올해 9월 7일까지 안보리에 중간 보고서를, 내년 3월 14일까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는 8월 3일까지 중간보고서를, 내년 2월 1일까지 최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북제재위원회는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 채택된 안보리 결의 1718호에 의해 설립된 기구다. 정보를 모으고 제재를 구체화하고 감시하며 권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전문가패널은 대북제재위에 정보를 제공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앞서,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2일 안보리에 ‘5월까지 북미정상회담 개최’ 발표 배경에 대해 브리핑한 바 있다. 현재의 북미관계 정상화 기류와 이번 안보리의 조치가 어떤 식으로든 관련성이 있어 보인다.

(추가,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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