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가운데)이 2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김형연 법무비서관(오른쪽),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왼쪽)과 함께 대통령 개헌안 일부를 발표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개헌안’ 발의를 예고한 가운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기본권 보장을 대폭 강화하고 국민주권을 강화한 대통령 개헌안의 전문과 기본권 부분을 공개했다.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 전문 중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를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로 바꾸었다.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이 독재와 불의에 항거한 국민의 항쟁이라는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진 사실을 고려하고, 이들 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하여 그 바탕 위에서 국가의 나아갈 길을 설계하겠다는 뜻이다. 

촛불시민혁명은 현재 진행 중이라는 측면에서, 이번 개헌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해구) 논의과정에서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의 ‘자손’이 양성평등에 맞지 않으므로 ‘미래세대’로 바꾸자는 의견이 제기됐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운동을 계승하여’라는 구절을 삽입하여 건국절 논란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의 공감대를 얻었으나, 이념적 논쟁을 촉발할 우려 때문에 현행 유지로 가닥을 잡았다.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10조~39조)’는 ‘기본적 권리와 의무’로 바꾸었다.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주체를 변경하고, 새로운 기본권을 신설하고, 차별금지사유를 추가하고, 기본권 제한이 남용될 수 있는 계기를 삭제 또는 수정했다.

천부인권적 기본권의 주체는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 확대했다. 행복추구권(10조), 평등권(11조), 생명권(신설), 신체의 자유(12조), 주거의 자유와 사생활 및 통신비밀권(조문 통합), 양심의 자유(19조), 종교의 자유(20조), 알권리 및 자기정보통제권(신설), 학문과 예술의 자유(22조) 등이다. 

‘세월호 참사’ 등의 교훈을 반영하여 안전권을 신설했다. 모든 국민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했다. 아동.청소년과 노인, 장애가 있는 사람의 권리도 신설했다.

노동권(32조, 33조)을 대폭 강화했다. 일제와 군사독재시대 사용자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구고, 국가에게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수준의 임금’ 지급 노력 의무를 부과했다. ‘노동조건은 노사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도록 했으며, ‘노동조선의 개선을 위한 그 권익의 보호를 위한 단체행동권’을 명확히 했다.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인정했다.

또, ‘모든 국민은 적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34조)’를 명시했다.

‘양심의 자유’(19조)에서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분리 규정하자는 의견이, 성평등 조항(36조) 관련해서는 ‘양성의 평등’을 ‘구성원의 평등’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기본권 제한(37조) 관련, ‘적법 절차 원칙’을 명시하자는 의견이 제기됐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주권 강화 방안으로,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국회의원은 명백한 비리가 있어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 ‘세월호 특별법’ 입법 청원에 600만명의 국민이 참여했지만 입법 발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다.

현행 헌법 12조 등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삭제했다. 영장신청 주체는 헌법이 아니라 법률로 규정할 사항이라는 다수 입법례를 감안하고, 앞으로의 사법제도 개편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다만, 이 규정 삭제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그대로 유효하다. 

청와대는 21일 지방분권에 관한 사항, 22일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안을 공개한 뒤 26일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는 지난 13일 문 대통령에게 개헌안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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