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6일 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개헌안은 20~22일 3일간에 걸쳐 내용이 공개된다.

진성준 청와대 정부기획비서관은 19일 오전 9시 50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실에서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을 3월 26일에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 같은 지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은 대통령 개헌안이든 국회 개헌안이든 발의 후 60일 이내에 의결토록 규정돼 있고, 국회에서 의결되면 18일 전부터 공고해야 해 물리적으로 78일이 소요된다. 따라서 6.13지방선거 동시투표가 가능한 개헌안 발의 시한은 26일이 되는 셈이다.

진성준 비서관은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대통령의 개헌안을 분야 별로 국민께 상세히 설명하라고 지시했다”며 3월 20일 전문과 기본권, 21일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22일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에 관련된 사항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헌 내용이 너무 많아서 국민 이해를 구하는데 제약이 있을 것으로 봤다”며 “나눠서 공개하는 게 국민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헌안을 담당하는 법무비서관을 거느리고 있는 민정수석이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국민 여론을 들어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하고, 대통령 중심제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하고 개헌 발의권은 대통령과 국회 둘 다 가지고 있다고 강조, 국회를 압박했다.

진 비서관은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국회에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과 더불어서 국회가 신속하게 논의하고 합의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며 “청와대는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면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되 임시 국무회의 등 발의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러 정당을 설득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대통령의 4월 임시국회 연설이나 각당 대표 초청, 정무수석 등 청와대 비서진의 국회 설득 등을 예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월 22~28일 베트남 아랍에미리트연방(UAE) 순방 일정상 해외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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