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로 예상되는 북미협상의 계기는 직접적으로는 2018년 2월 평창올림픽이다.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선수단외에 고위급대표단과 특사를 파견하여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함으로써 본격화되었다.

특사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초대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공식 전달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건이 성숙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답변하였다. 이후 정부는 이 문제를 미국과 충분히 사전협의하였고, 마침내 정의용.서훈 특사단이 3월초에 북한을 방문하였다.

남북정상회담 성사에 가장 어려운 걸림돌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요, 유훈임에 틀림없다‘라고 특사단에게 화답하였다. 또 미국과 대화의사를 밝히고 대화를 지속하는 동안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겠다고 하였다. 또 정의용 수석특사가 4월에 정해진 한미합동군사훈련을 할 것이라고 통고하자, 김정은 위원장은 이를 수용하였다. 다시 말해 한미가 북측에 요구하는 것을 모두 수용하였다.

뒤이어 남북 실무회담이 열리고 4월 말로 남북정상회담이 판문점 부근으로 가닥을 잡자, 남측 특사단은 대북특사 방문결과를 알리기 위해서 미국 트럼프대통령을 방문하였다. 이때 남측 특사단은 트럼프대통령 방북을 원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뜻을 직접 전달하였다. 트럼프대통령은 즉석에서 김정은 위원장 초청에 대해서 방북을 승낙하였다.

드라마틱하고 경천동지할만한 일이 한반도에서 일어났다. 핵선제공격이 공공연히 논의되고, UN의 대북제재로 일촉즉발 전쟁발발의 한반도에서 세계사를 대전환할 만한 역사적 사건이 2018년 2월 이후 한반도에서 일어났다. 그것도 한국이 주도로 시작했다.

곰곰 생각해보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의지 확약은 미국의 적대정책 종식과 맞물려 즉흥적이고 이벤트성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북한이 고민해온 것이다. 이것은 과거 역사적 문건에서 명백히 알 수 있다.

1994년 조미 제네바 합의에서 북의 핵개발 포기와 조미수교, 2000년 조미 공동 코뮤니케에서 ‘북의 미사일발사 유예’, ‘한반도 비핵화’, 2005년 9.19 공동성명서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적절한 별도의 포럼에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를 위한 협상을 가질 것”, 이것이 2007.2.13/10.3합의에서도 재확인되었다.

동시에 2007년 9월 7일 부시 대통령은 북핵 폐기를 전제로 “평화조약을 통해 한국전쟁을 종결”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7년 북핵 위기가 고조되었을 때 미의회보고서는 북핵 대응을 위한 7가지 제안 중 하나로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주한 미군 철수하는 방안”을 제시한바 있다. 이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동시병행의 핵심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과 합의 문건에서 보듯이 북한은 2018년 전향적 신년사에 이어 올해 1월 24일 ‘조선민주주의공화국 정부,정당,단체연합회의’ 명의로 ‘해내외의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해 전향적인 입장을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제의하였다. 이것은 북한이 지속적으로 한반도 위기를 극복하기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남북관계 개선 및 북미관계 개선을 준비해 온 것이다.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북한의 비핵화 수용이 북한의 현 상황에서 과연 간단한 일이 아님은 명백하다. 이처럼 중대한 정치적 결단인 북한의 비핵화 수용으로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협상으로 이어지는 극적인 드라마는 북한의 일회성 즉흥적 이벤트가 결코 아님을 알 수 있다.

다행히 미국의 양해로 4월 25일로 예정된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종전대로 재개되지만 훈련기간이 축소되고 규모도 역대 최소단위로 시행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어, 방어적 성격으로 전환하겠다니 매우 다행이다. 미국도 북미협상 분위기 조성에 성의를 보이고 있다. 한국, 북한, 미국이 역지사지하면서 상대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한다면 협상과정 속에서 두터운 신뢰가 쌓여질 것이다. 한국, 북한 및 미국 모두가 상호의 진정성을 신뢰하고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과정과 결과까지 큰 그림을 구상하면서 열과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

유영재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도 <통일뉴스> 칼럼을 통해 제기했듯이, 북미 양국의 핵심요구는 비핵화와 평화협정 문제가 병행 토의돼야 할 것이다.

그 첫째 이유는 미국의 적대정책과 그로 인해 야기된 핵문제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핵심요인이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화통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이유는 이 두 가지 문제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해결할 수 없다. 북미간 적대관계로 인해 정전체제가 지속되고, 미국의 대북 핵공격 위협을 핵심으로 하는 대북 적대정책이 심화되고, 전쟁위기를 증폭시키는 사드배치를 필두로 한미일 MD(미사일방어체제) 및 한미일 3각 군사동맹 구축과 일본의 한반도 재침탈의 빌미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한반도 핵문제의 원인인 대북 적대정책을 평화협정을 통해 폐기하는 과정에서 그 결과인 북핵문제도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현재의 한반도 상황에서는 평화협정 없이 비핵화 없고, 비핵화 없이 평화협정 없다.

셋째, 비핵화와 평화협정 문제는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서 병행 실천해야 한다. 이는 2005년 9.19공동성명 제6항에서 6자가 합의한 내용이다. 바로 이 원칙을 미국이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9.19공동성명이 실천되지 못했다.

기능주의적 접근이냐 연방주의적 접근이냐 식의 논란과 소모전은 이제는 더 이상 불필요하다. 국제적 상황과 시간이 과거처럼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일괄타결식이 적합하다고 본다.

넷째, 미국, 중국, 러시아, 한국 등 각국의 입장도 병행추진의 위와 유사한 입장이다. 한국정부도 베를린 평화구상에서(2017.7.6)에서 “북한체제를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 추구, 남북 합의 법제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한 바 있다. 중국도 병행추진을 주장하고 있고, 러시아도 유사한 입장을 취했다.

위의 북미협상 핵심요구(비핵화와 평화협정)가 병행 추진해야하는 네 가지 이유는 과거의 경험을 보더라도 북미협상의 성패를 좌우한다. 북미는 비핵화와 평화협정 문제를 동시 행동의 원칙에 따라 협상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시간이 없다. 북미협상의 주요 의제의 핵심은 언급했듯이 비핵화와 적대관계 종식을 바탕으로 한 평화협정 체결이 돼야 할 것이고, 병행 토의돼야 할 것이다. 이제부터 미국은 과거 9.19공동성명에서 보여준 실패를 거울삼아, 진정성있게 북미협상에 임하고, 그 결과를 실천하는 데 성의를 다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고대 법대 졸업, 서울대 법학석사, 독일 킬대학 법학박사(국제법)

-한국외대 법대 학장, 대외부총장(역임)
-대한국제법학회장,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본부회장.
엠네스티 한국지부 법률가위위회 위원장(역임)
-경실련 통일협회 운영위원장, 통일교욱협의회 상임공동대표,민화협 정책위원장(역임)
-동북아역사재단 제1대 이사, 언론인권센터 이사장 (역임)
-민화협 공동의장, 남북경협국민운동 본부 상임대표,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동아시아역사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 SOFA 개정 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현재)
-한국외대 명예교수, 네델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재판관,
대한적십자사 인도법 자문위원, Editor-in-Chief /Kore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현재)

-국제법과 한반도의 현안 이슈들(2015), 한일 역사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공저,2013), 1910년 ‘한일병합협정’의 역사적.국제법적 재조명(공저, 2011),“제3차 핵실험과 국제법적 쟁점 검토”, “안중근 재판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 등 300여 편 학술 논저


​(추가, 20일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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