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을 민족자주문제와 통일문제에 천착해 온 노중선 <통일뉴스> 상임고문의 ‘역대 국회와 통일문제 논의’를 연재한다. 필자는 제헌국회에서부터 20대 국회에 이르는 역대 국회에서 통일문제와 관련한 논의들을 ‘민족화해와 자주통일’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필자는 향후 국회가 평화통일과 민족자주 문제에 대한 진지한 토의를 거쳐 민족화해시대에서 분단 극복을 위해 자기 역할에 적극 나설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 연재는 매주 금요일에 게재된다. / 편집자 주

 

3. 제3대 국회에서의 통일논의(1954.5~1958.5)

1954년 5월 20일에 실시된 제3대 국회의원 선거는 이승만의 자유당이 금권과 폭력을 동원한 온갖 부정과 타락을 총동원한 결과 총 203석 중 114석을 얻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그러면서도 3대 국회는 이승만의 영구집권을 위해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제한을 철폐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사사오입 개헌안(주1)을 불법적으로 가결 처리함으로써 국회의 권위를 추락시켰다.
 
그리고 3대 국회의 임기는 제네바 정치회담(1954.4.26.~6.15) 기간과 함께 시작되었는데 그것은 정전협정 발효 후 3개월 이내에 한반도 통일문제 협의를 위한 정치회담이 우여곡절 끝에 해가 바뀐 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6.25전란 과정에서 북진통일을 주장하면서 정전 논의 자체를 반대했던 이승만 정권은 이 회담의 참석 여부를 놓고 논란 끝에 변영태 외무장관을 참석시켜 14개항(주2)으로 된 통일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정전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체코슬로바키아 및 폴란드의 중립국감시위원단이 입국하여 활동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국회는 1954년 8월 16일 <중립국휴전감시단 즉시 해체에 관한 결의안>을 결의하였다. 그 결의안 건의문에서 “제9회 유엔총회에서는 한국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하여 백해무익하며 국제도의를 파괴하는 휴전감시위원단을 즉시 해산하도록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를 건의하는 바입니다”(주3)고 했다.
 
이어서 8월 18일 박영출 의원이 <미군 일부철수에 대한 반대결의안>을 제출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그 결의문을 미국대통령과 국회에 보냈는데 다음은 그 내용이다.

“미국정부는 이미 한국전선으로부터 2개 사단을 철수하였으며 미국은 또한 공군을 철수하였는데 다시 미국은 새로운 공산주의 침략의 위협을 급격하게 받고 있는 이 나라의 방어로부터 또다시 철수하려는 표시가 있음으로 대한민국 국회는 좌와 여히 결의한다.

미국 정부는 이러한 철수를 중지하고 이미 철수한 군력을 보충할 것을 긴급히 요청하는 바이며, 미국정부는 대한민국 국군에 충분한 육해공군의 원호를 주어 한국영토로부터 공산당을 격퇴할 단독행동을 취할 충분한 자유를 주어야할 것이며, 대한민국 육해공군을 충분히 보강하여 미군이나 유엔군 병력에 의지함이 없이 공산침략을 한국에서 방어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하므로 공산침략이 한국에서 종결될 때까지 미군이 철수함을 결사반대하는 바이며, 대한민국의 충분한 방어를 위하여 이러한 행동을 취하지 못한다면 아시아뿐만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세계열강을 향한 공산침략의 공격분야에 있어서 일어난 모든 일에 미국은 전책임을 지게 되라는 것을 명백히 하는 바이다.”(주4)

계속해서 1954년 9월 6일 국회 국방위원장이 긴급동의 안으로 외무, 국방, 내무 3분과위원회에서 각각 3명씩 위원을 선출하고 또 각파 대표 2명 정도를 뽑아 <미군철수 반대운동전개에 대한 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의하여 가결하였다. 이어서 유지원 의원은 9월 17일 다시 국회 외무, 국방 양위원회에서 미군철수반대 취지를 다시금 강조하는 문안을 작성하여 유엔총회와 미 국회, 미 대통령에게 보내자는 <미군일부철수반대에 관한 결의안>을 제출하여 가결하였다. 이에 따라 9월 29일 국회에서는 <미군철수반대에 관한 메시지>를 작성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국회는 대한민국국민의 이름으로서 각하에게 최대의 경의를 표하나이다. 동시에 각하를 통하여 귀국정부와 귀국민이 해방 후 금일까지 한국의 자유 독립 통일발전 및 안전보장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적극적 원조와 우의에 대하여 귀국민에게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이미 1954년 8월 8일자 특별회의 결의에 의하여 귀국군의 한국 철수로 인한 긴급사태에 주의를 환기하면서 사후 대책이 없는 귀국군 철수는 공산 재침의 위협을 증가하고 자칫하면 대재난을 재차 초래하는 우려가 있다는 대한민국 국민의 총의를 각하에게 전달한바 있습니다.

각하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한국에 있어서 공산 침략의 위협은 제거되지 못하였습니다. 공산 침략자들이 야기한 6.25전란에 의하여 한국사상 희유한 참화를 입었습니다. 만일 또다시 국토를 회진하는 전쟁 파괴와 자유국민의 대량 학살이 자행되는 공산재침략의 행위가 발생한다면 한국 국민은 다시 재생 할 수 없는 치명적인 손상을 받게 될 것이며 민주진영으로서 막대한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전란의 대재화를 체험하였고 음흉한 공산침략자들과 제일선에서 대치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귀국의 정치군사 지도자들이 표명한바 한국에 있어서 재침략의 위협은 적다고하는 낙관론과 군사력의 효과적 재배치 등의 지론은 정당한 정세판단이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6.25사변에 귀국정부 고위층과 군사지도자들은 현재 귀국에서 주장하는바와 똑같이 공산 침략자들을 과소평가하는 뚜렸한 과오를 범하였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주의를 환기하는 바입니다. 이와 같은 생생한 기억을 회고한다면 각하께서도 한국국민이 귀국군 철수를 반대하는 충정을 이해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공산진영은 휴전협정을 위반하여 38선 이북지역 및 배후에 군사적 대확장을 하고 있는 차제에 이에 대한 확고한 대책이 없는 귀국군의 철수는 조국수호를 위하여 희생적으로 싸워온 한국 국민과 전아시아의 신뢰감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주5)

그리고 1954년 10월 2일에는 <통일안에 대한 결의안>을 가결하였고, 이어서 11월 4일 국회는 <남북협상 중립화 배격에 관한 결의안>을 가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 유엔결의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수립된 대한민국과 침략자로 규정된 북한괴뢰를 분별하지 않고 소련제국주의 아래 한국을 유린하려는 이런 공산세계 침략음모의 일환인 남북협상 또는 중립화를 통한 한국의 통일운운은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우리 대한민국은 거국일치하여 단호히 이를 배격함을 천하에 선포하며 한국문제 해결에 있어서 남북협상이나 또는 중립화는 있을 수 없으며, 이는 공산진영의 세계침략음모의 일환이므로 이를 단호히 배격할 것을 결의한다”(주6)였다.
  
이어서 11월 6일 국회에서는 ‘국토통일에 관한 국시천명의 건’으로 하루 종일 밤늦도록 국회의원들의 토의가 이어졌는데 최종 결론은 “한국문제 해결에 있어서 남북협상이나 또는 중립화는 있을 수 없다. 이는 공산진영 세계침략 음모의 일환임으로 이를 단호히 배격한다” 였으며 이날 ‘국토통일과 국시천명에 관한 질문’에서 조병옥 의원은 “대한민국의 국시는 대한민국 주권 하에 선거를 실시하여 북한을 통일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주7)고 주장하였다.

또한 11월 11일 국회에서는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의 감시하 북한에서 선거를 실시할 것만을 요구하며, 만일 한국 전 지역에 총선거를 실시한다면 이는 신성한 유엔총회의 결정에 배치되며, 또한 대한민국 주권을 침해하는 불행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통일의 방안으로서는 유엔감시 하에 북한 지역에서 전 공산군이 철퇴한 후 선거를 실시하여 대한민국 주권을 확충하는 것만이 국시임을 재천명한다”(주8)는 내용의 <한국 통일방안에 대한 결의안>을 가결하였다.

그리고 1955년 10월 8일 국회는 미국, 영국, 프랑스 3개국의 정부수뇌, 국회의장 및 유엔총회의장에게 전달한다는 <한국통일 및 안전보장에 관한 결의안>을 가결하였는데 8개 항으로 된 결의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한국국민은 조국의 통일을 요구하여 그 통일은 우리의 생존상 이 이상 더 지체될 수 없음을 재강조 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1947년 11월 14일자 제12호 2 결의, 1949년 10월 21일자 제293호 4 결의, 1950년 10월7일자 제376호 5 결의 및 기타 유엔총회 결의를 존중하고 유엔총회와 4상회의가 한국 통일에 관하여 조속히 다음 조치를 실천할 것을 요청한다.

㈀유엔 인도대표 크리슈나 메논이 선동하고 있는 소위 국제감시하 한국 총선거 안을 단호히 배격하고 유엔총회는 인도가 공산측의 한국지배 음모에 가담하는 책동을 제지할 것 ㈁유엔총회가 1951년 2월 1일자 제489호 5 결의로서 중공을 침략자로 규정한 사실에 주의를 환기하고 한국에 위협사태를 조성하고 있는 중공군이 무조건 한국 영토로부터 철퇴할 것 ㈂1948년 12월 12일 유엔총회는 제195호 결의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의 유일한 합법정부이라는 것을 승인하였음을 유의하여 한국 통일방안으로서는 유엔이 북한괴뢰군을 무장해제하고 현재 대한민국 국회가 보유하고 있는 100석의 의석을 보충하기 위하여 1947년 11월 14일자 유엔총회결의에 의거하여 유엔감시하에 북한에서 자유선거를 실시하여 대한민국에 통합할 것

② 한국 국민은 소련이 공산주의권 예속국가의 일환으로서 북한에서 자행하고 있는 식민주의적 지배를 중지하고 민족자결 원칙하에 한국인민의 자유의사와 자치적 권리를 인정하여 북한을 해방할 것을 요구한다.

③ 공산측 휴전감시위원 책코슬로바키아와 화란은 휴전협정을 위반하고 중립국이라는 미명하에 적측의 작전 목적에 협조할 의도로서 남한에서 첩보활동을 자행한 명백한 증거에 의하여 한국 국민은 소위 중립국휴전감시위원단의 해체를 요구하며 또 공산측의 일방적 군사력 증강으로 휴지화된 휴전협정을 폐기할 것을 재요청한다.

④ 한국 국민은 공산측이 한국전란 중 잔인무도한 방법으로 납치한 19,761명(국군포로 2,263명 포함)의 무고한 한국시민을 계속 억류하고 있음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한국휴전협정 조항 위반으로 또한 인도적 견지에서도 잔인한 행위임으로 이 억류자들을 석방하여 자기 가정에 귀환하도록 조치할 것을 요청한다.

⑤ 공산측은 휴전협정을 위반하고 새로운 침략을 기도할 목적으로 대폭적으로 군사력을 증강함으로써 새로운 위협사태를 조출하고 있는 사실에 주의를 환기하여 한국국민은 자유진영이 한국안전보장에 대한 구체적 조치를 강구할 것을 재요청한다.

⑥ 한국국민은 공산측의 침략전으로 인하여 파괴된 한국경제를 급속히 부흥하기 위하여 1950년 10월 17일 유엔총회 결의로서 설치한 언크라 사업을 계속 적극 추진할 것을 요청한다.

⑦ 한국 국민은 대한민국이 유엔에 의하여 수립되었고 또 다수의 유엔국가가 승인하였으며 또 1948년 12월 12일 유엔총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내의 유일한 정부라고 결의한 사실을 유의하며 또 1949년 11월 22일자 유엔총회결의로서 대한민국의 유엔가입에 관한 재심을 안전보장이사회에 요청한 사실을 재확인하면서 대한민국이 조속히 유엔에 가입하도록 조치할 것을 요청한다.

⑧ 한국 국민은 세계에 제2의 한국의 비극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유진영이 공산침략자들의 세계정복을 위한 책략적인 평화공존 선전에 현혹됨이 없이 실력으로서 인류의 자유와 평화를 획득하도록 호소한다.”(주9)

또한 1957년 1월 11일 국회는 정전협정폐기 문제 관련 2건, 통일방안 관련 1건 등 3건의 건의안 및 결의안을 이의 없이 가결하기도 하였는데 다음은 그 내용의 요약이다.
 
* <휴전협정폐기에 관한 건의안> : ‘국회는 정부가 지체 없이 휴전협정을 폐기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도록 건의한다’  
 
* <휴전협정폐기에 관한 대미국회 결의안> : ‘대한민국 국회는 휴전협정이 무효임을 재강조하며 이에 입각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을 행사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하는 동시, 이 결의문을 즉시 미합중국 국회에 전달할 것을 결의한다’ 
 
* <한국 통일에 관한 대미국회 및 유엔총회 결의안> : ‘한국 국민은 남북한을 통한 총선거방안을 반대하며, 한국통일의 방안으로서는 중공군을 철퇴시키고 대한민국 주도하에 유엔감시에 의하여 북한에서만 자유선거를 실시하여 국회가 보유하고 있는 100석의 국회의원을 보충할 것을 재천명한다’(주10)

뿐만 아니라 1957년 9월 17일 박영종 의원 외 10인이 긴급 동의안으로 제기하여 “①우리나라의 38선 이북의 강토 회복은 타협이 아니라 원칙에 입각해서 해야 할 것 ②소련과 중공 등의 공산침략자의 위성국가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일본의 재지배하에 형식적이든 실질적이든 함입되지 않도록 자주독립국가로서의 존립이 보장되어야 할 것 ③내부적으로 독재가 아니라 민주주의적 생활이 보장되도록 해야 할 것 ④그 민주주의적 생활의 내용이 서구라파식의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것 ⑤이상의 제 원칙이 일시적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주11) 등을 내용으로 한 <유엔총회에 보내는 국회결의안>을 가결하였다.

이와 같이 3대 국회는 개원과 동시적으로 중립국 휴전감시단 해체 결의를 시작으로 그 이후 미군철수 반대 결의들을 거듭하면서 정전협정 폐기 건의안 및 결의안 결의를 통해 정전협정 무효를 결의하였다. 그리고 통일방안과 관련해서는 남북협상 및 중립화를 배격하면서 대한민국이 주도하여 유엔감시 하 북한 지역만의 자유선거 실시를 통한 남북통일을 거듭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미군 일부철수 반대 결의, 미군철수반대운동 전개 대책위원회 구성 결의, 미군철수 반대에 관한 메시지 작성 등의 결의들을 통해 유엔을 비롯한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나라들에게 그와 같은 한국통일 및 안전보장을 호소하였다. 
 
다시 말하면 제3대 국회에서는 오직 ‘정전협정폐기론’과 ‘북한 지역만의 선거에 의한 대한민국 주권을 확충하는 통일방식’ 그리고 ‘미군 철수 반대’ 결의들만 집중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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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이승만은 1954년 11월 27일 ‘초대 대통령에 한해 3선제한 조항 철폐’를 주요 골자로 한 헌법개정안을 제출하였다. 이에 국회에서 표결에 붙인 결과 재적 203명 중 가 135표, 부 60표, 기권 7표로 개헌 정족수인 136표에 1표가 미달하여 부결이 선언되었다. 그러나 자유당 정권은 “국회의원 재적 203명의 3분의2는 135.33…인데 0.33…이라는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1인의 인간이 될 수 없으므로 사사오입하면 203명의 3분의2는 135이 된다”는 억지 주장으로 부결 선언을 번복하여 이틀 후인 11월 29일 개헌안 가결을 선포했던 것이다. 이렇듯 이승만의 종신집권을 위해 1952년 7월 4일 2대 국회에서는 발췌개헌안을, 1954년 11월 29일 3대 국회에서는 ‘사사오입 개헌안’을 통과시킴으로써 국회가 1인의 종신집권을 보장하는 개헌을 연이어 불법적으로 처리했다는 점에서 국회가 ’1인 독재자의 하수인‘이라는 치욕적 인식을 국민들에게 안겨준 사례였다

2. 제네바 정치회담(1954.4.26.~6.15)에서의 한국 통일방안 : ①통일독립민주한국을 수립할 목적으로 종전의 유엔결의에 의거하여 유엔감시 하에 자유선거를 실시한다. ②현재까지 자유선거가 불가능했던 북한지역에서 그리고 남한에서 대한민국 헌법의 절차에 의거하여 자유선거를 실시한다. ③본 제안이 채택된 후6개월 이내에 선거를 실시한다. ④선거 전후 기간 중 선거감시에 종사하는 UN감시위원은선거실시의전지역을 통해서 자유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건을 감시하며 조성하기 위하여 현지 당국은 감시위원에 대하여 가능한 모든 편의를 제공한다. ⑤선거 전후 기간 중 입후보자 및 그의 선거운동자와 가족은행동, 언론 및 기타민주제국에서 인정하고 보장되어 있는 인권의 완전한 자유를 향유한다.  ⑥선거는 비밀선거 및 일반 성인 선거권의 기초에 입각하여 실시한다. ⑦전 한국 의회의 의원 수는 전한국의 인구에 정비례할 것. ⑧선거지구의 인구에 정확히 비례되는 의원수를 할당하기 위하여 유엔감시 하에 인구조사를 실시한다. ⑨전 한국 의회는 선거 직후 서울에서 개회한다. ⑩하기 문제는 전한국위원회가 개회 후 제정되어야 한다. (가)통일한국의 대통령을 새로이 선출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의 문제 (나)대한민국의 현 헌법을 수정할 것인가의 여부  (다)군대의 해산에 관한 문제  ⑪대한민국의 현 헌법은 전한국의회가 수정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다. ⑫중공군은 선거실시일보다 1개월 전에 한국으로부터 철수를 완료한다. ⑬한국으로부터 UN군의 점진적 철수는 선거 실시 전에 시작할 것이다.  ⑭통일독립 민주한국의 권위와 독립은 UN이 보장해야 한다 등 14개항으로 되어 있다.[극동문제연구소,『統一問題提案資料集』(1972.2) 13~14쪽 참조]

3. 제19회, 國會定期會議速記錄 제35호(1954.8.25) 8쪽

4. 제19회, 國會臨時會議速記錄, 제32호(1954.8.18) 14쪽

5. 제19회, 國會臨時會議速記錄, 제51호(1954.9.29) 4쪽

6.『國會史(제1권)』(국회사무처, 1971.12), 1113쪽

7. 제19회, 국회임시회의속기록, 제72호(1954.11.6.) 3쪽

8. 제19회, 국회임시회의속기록, 제76호(1954.11.11.) 10쪽

9. 제21회, 國會臨時會議速記錄, 제13호(1955.10.7) 6~7쪽

10.『國會史(제1권)』(국회사무처, 1971.12), 1414~6쪽

11. 제26회, 國會定期會議速記錄, 제10호(1957.9.17.) 1쪽

 

 

고려대학교 노동교육과정 수료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간사 겸 연구원
고려대학교 노동교육원 강사 역임
평화통일연구회 상임연구원
사월혁명회 상임의장
통일뉴스 상임고문(현)

저서
『民族과 統一』(사계절 출판사, 1985)
『4·19와 통일논의』(사계절 출판사, 1989)
『現段階 統一方案』(공저, 한백사)
『남북한 통일정책과 통일운동 50년』(사계절 출판사, 1996)
『남북대화 백서 - 남북교류의 갈등과 성과』(한울아카데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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