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규 한글학회 연구위원의 1인시위로 촉발된 한글학회 회칙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9일자 애국지사 후손들의 성명서 발표와, 12일 권재일 한글학회 회장의 반론으로 본격화 된 가운데, 박용규 연구위원도 13일 재반론을 <통일뉴스>에 보내와 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추가>기사 형식으로 게재한다. 양측의 추가 반론이 제시될 경우 본 기사에 추가하거나 별도의 기사로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 /편집자 주



애국지사 후손들 “이전 시대의 회칙으로 고치기를 바란다”

“조상들이 모은 재산을 자손에게 물려주지 않고, 한글학회에 희사한 것은 한글학회의 구성원들이 합심하여 대한민국의 우리 말글 연구와 국어운동에 앞장서주기를 염원해서였다.”

최현배 선생의 후손 최홍식 씨 등 ‘재단법인 한글집’(현 재단법인 한글학회)에 재산을 희사한 애국지사 후손들이 ‘재단법인 한글학회’의 해산을 거론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다.

사건의 발단은 ‘재단법인 한글학회’(이사장 김종택)의 재정지원에 주로 의존해 운영되고 있는 한글학회(회장 권재일)의 회칙 개정 때문이다.

한글학회는 1908년 창립이후 1988년까지 민주적인 회칙을 토대로 운영돼 왔지만 지난 30년간은 △이사회만 회칙 개정 발의권이 있고, △회장과 부회장 선출권이 평의원회에서 선출된 이사들에게만 있고, △‘국어학․언어학 논문을 발표한 실적이 있는 이’만 정회원이 될 수 있도록 회칙이 바뀐 것.

재단법인 한글학회에 재산을 희사한 애국지사 후손 5명은 지난 9일 성명서를 발표, “우리 애국선열의 후손들은 다음의 현행 한글학회 회칙을 당장 삭제하고, 이전 시대의 회칙으로 고치기를 바란다”면서 이같은 독소조항들을 지적했다.

이들은 “1908년에서 1988년까지 80년 동안 한글학회는 정회원이 임원 선출권과 회칙 개정 발의권을 가졌고, 평의원제는 없었으며, 말글 연구자와 실천에 애쓰는 이는 정회원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현배 선생 시대의 회칙’을 제시하고 “재단법인 한글학회에 대한 관리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시정 조치를 당장 취하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재단법인 한글학회와 그 소속 단체인 한글학회가 제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즉각 ‘재단법인 한글학회’를 해산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최근에는 재단법인 한글학회의 소속 단체인 한글학회가 ‘회칙’을 너무도 비민주적인 내용을 삽입하기를 해를 거듭해 개악을 자행해 와서, 회원들로부터 외면을 받아 국민 여러분에게 회칙 개정의 필요성을 호소하기에 이르렀다”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글학회의 이사진은 한글학회의 회칙을 바로 잡기는 커녕 오히려 개악된 현행 회칙을 고수하기에 급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글학회도 문제점을 인식, ‘한글학회 회칙개정위원회’를 구성해 지난해 12월 7일 회칙 개정안을 마련했고, 올해 1월 23일 ‘한글학회 개혁위원회’가 구성돼 회칙개정위의 ‘한글학회 회칙개정안’ 3월 24일 총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 박용규 한글학회 연구위원은 지난 2월 5일부터 서울 중구 신문로에 위치한 한글회관 앞에서 ‘한글학회 권재일 회장은 회칙개정안 공개토론회 개최하라’는 구호판을 들고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그러나 개혁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2월 1일 권재일 한글학회 회장을 면담한 결과, 회칙개정위가 마련한 회칙개정안에 반대하는 이사들의 ‘부대의견’을 총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이 확인됐고, 개혁위 측은 총회 전에 양측간 공개토론회를 갖자고 제안했지만 수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위기감을 느낀 개혁위원회 운영위원장 박용규 한글학회 연구위원은 지난 2월 5일부터 서울 중구 신문로에 위치한 한글회관 앞에서 ‘한글학회 권재일 회장은 회칙개정안 공개토론회 개최하라’는 구호판을 들고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관련기사 보기]

권재일 회장 “한글학회는 이름 그대로 학술단체다”

그러나 권재일 한글학회 회장은 12일 <통일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글학회는 이름 그대로 학술단체다. 학술단체의 기본은 학자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라며 “무슨 한글협회도 아니고 시민단체도 아니기 때문에 회원을 무작정 넓히는 것은 이사들이 수용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회원 종류가 정회원도 있고, 준회원도 있고, 일반회원도 있고, 국어운동을 하기 위해서 ‘한말글 문화협회’를 한글학회에서 두고 있어서 7천명의 학자 아닌 사람들이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다”며 “뭔가 학회에 와서 힘을 장악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권 회원장은 “지금 어떤 학회라도 큰 학회는 다 평의원회나 이사회에서 임원을 선출하게 돼 있지, 총회가 실질적으로 열리기 어렵기 때문에 총회에서 회장을 뽑는 학회는 없다”며 “이같은 이사들의 의견을 덧붙여서 이번 3월 24일 총회에 올렸다”고 밝혔다.

회칙개정위원회가 제출한 개정안 중 정회원 자격(학자)과 임원선출 방식(간선)은 기존 회칙을 유지하자는 이사회의 ‘부대의견’을 제출해서 3월 24일 총회에서 회원들의 의견을 묻겠다는 것이다.

권 회장은 “일단 총회에서 정상적으로 회원들이 모여서 회칙이 통과되든 안 되든 따를 생각”이라며 “어느 한 사람이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1인시위를 하고 온갖 성명서를 발표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인시위자 박용규 연구위원, “더 큰 문제는 평의원이 종신제라는 것”​

박용규 한글학회 연구위원은 권재일 회장의 반론에 대해 13일 <통일뉴스>에 재반박 입장을 보내왔다.

박 연구위원은 “한글학회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아는 학술단체”라고 수긍하면서도 “2006년 회칙을 개악해서 ‘국어학과 언어학 논문을 쓴 이’로만 정회원 자격을 한정한 것이 문제였다”고 비판했다. “그 이전에는 우리 말글 연구자와 우리 말글운동을 하는 학자는 모두 정회원이 되었다. 회칙 개악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자는 주장”이라는 것.

또한 “한말글 문화협회는 현재 유명무실해진 상태에 있다. 현재의 한글학회는 국어운동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 말글 연구자와 국어운동을 실천할 학자가 한글학회에 대거 들어올 수 있게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은 “최현배 선생이 계셨던 1969년의 경우 정회원이 213명이었는데, 총회에서 정회원이 직선으로 임원을 선출하였다. 지금은 회비를 낸 정회원이 200명도 안 된다”며 총회에서 회원들이 임원을 직접 선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평의원이 특정지역에 편중되다보니, 1988년에서 2016년 3월까지 이사의 경우 영남 출신 인사가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였다. 더 큰 문제는 평의원이 종신제라는 것”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1인 시위는 학회의 개혁을 바라는 최소한의 행위”라며 “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모인 학술단체가 왜 공개 토론회도 열지 못하는가. 이게 더 문제”라고 반박했다.

“애국선열의 희사와 국세, 국민성금에 의해 이루어진 재산”

후손들은 “조상들이 모은 재산을 자손에게 물려주지 않고, 한글학회에 희사한 것은 한글학회의 구성원들이 합심하여 대한민국의 우리 말글 연구와 국어운동에 앞장서주기를 염원해서였다”며 “한글학회의 회칙은 어느 학술단체보다도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내용으로 규정되어야 함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후손은 ‘토지 9,962평을 희사한 애국지사 이중화 선생’의 후손 이봉수, ‘토지 35,730평을 희사한 장세형 선생’의 후손 장종수, 서울 종로구 화동 129번지 토지 54평(당시 시가 4천여원, 현 시가 12억 8천만원)을 희사한 애국지사 정세권 선생‘의 후손 정희영, 토지 16,970평을 희사한 애국지사 최현배 선생’의 후손 최홍식, ‘1936년에서 1942년 9월까지 조선어사전 편찬 자금으로 16,140원과 기관지 <한글> 발행 자금으로 1,050원을 후원한 애국지사 이우식 선생’의 후손 이영모 씨다.

▲ 서울 중구 신문로에 위치한 한글회관은 “애국선열의 희사와 국세와 국민성금에 의해 이루어진 재산”이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이들은 1976년 건립된 한글회관이 “애국선열의 희사와 국세(국민세금 당시 1억원)와 국민성금에 의해 이루어진 재산”이고 현재의 한글학회 활동이 이 재산 임대수입을 주요 수입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5년 한글학회 총 결산액 1억 1천만원 가운데 재단법인 한글학회가 재단보조금으로 8천 1백만원을 지원했고, 정회원 199명이 낸 회비는 796만원이었다. 2016년은 한글학회 총 결산액 1억원 가운데 재단법인 한글학회가 재단보조금으로 7천 2백만원을 지원했고, 정회원 189명이 낸 회비는 756만원이었다.
 

<한글학회 발전을 위해 재산을 희사한 애국지사 후손의 성명서(전문)>
​“한글학회 회칙에서 비민주적 내용은 당장 삭제하라.”

우리 말글의 연구와 운동을 잘 실천하여 한글나라를 꽃피우도록 애국선열과 유지들이 가난한 조선어학회(한글학회의 전신) 재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한글집’(재단법인 한글학회의 전신)을 1949년 3월 24일에 창립하였다. 애국선열들은 ‘조선어학회는 우리 말글을 지키고, 이를 널리 펼치기에 힘을 썼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기초를 세움에 있어, 조선어학회가 앞으로 더욱 하여야 할 일이 많고 크다. 그래서 조선어학회를 위해 이 재단법인 한글집을 세우는 것이다.’라고 「재단법인 ‘한글집’(재단법인 한글학회 전신) 설립 취지서」에서 밝혔다.

그리하여 장세형 선생이 토지 35,730평을, 최현배 선생이 16,970평을, 이중화 선생이 9,962평을, 공병우 선생이 34,000평을, 정세권 선생이 54평(건물)을 재단법인 한글집에 기증하였다. 1966년 9월 9일 재단법인 한글집은 ‘재단법인 한글학회’로 개명되었다.

대한민국 초대 법무부장관을 지낸 이인(경북 대구출신) 선생이 1976년 지금 있는 한글회관 건립을 위해 3천만원을 희사하였다. 국민 세금에 해당하는 국고 보조금 1억원이 지원되었다. 국민 성금이 760여 만 원이 들어갔다. 기증받은 학회 소유의 땅 일부를 매도하였다. 땅 매도비 3,600여 만원도 들어갔다. 총 2억 1천 8백 여만원이 투입되어 1977년 10월 8일에 한글회관이 준공되어 개관식을 가졌고, 오늘에 이르렀다. 지금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1가 58-14에 있는 한글회관(대지 201평, 5층 건물)은 시가로 241억원에 달한다. 한글회관으로부터 임대 수익을 얻고 있다.

1979년 이인 선생은 한글학회의 ‘얼·말·글’ 운동이 잘 지속되기를 염원해서, 자신이 살던 강남구 논현동 75번지 소재의 2층집과 땅(토지 98.21평)을 한글학회에 기증하였다. 이 유언을 남기고 같은 해 4월 5일 서거하였다. 이 강남구 논현동 소재의 가격은 41억원에 해당한다. 현재 이곳으로부터 연간 1억 원 이상의 임대 수익을 얻고 있다.

이처럼 학술단체인 한글학회와 재단법인 한글학회는 애국선열의 희사와 국세(국민세금 당시 1억원)와 국민성금에 의해 이루어진 재산에 의거해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재단법인 한글학회는 건물 임대 수입에서 나온 소득을 모아 매년 학술단체 한글학회에 지원해 주고 있었다. 학술단체 한글학회는 재단보조금에 의존하여 1년 사업을 진행하여 왔다. 2015년의 경우 한글학회 총 결산액 1억 1천만원 가운데 재단법인 한글학회가 재단보조금으로 8천 1백만원을 지원하였다. 정회원 199명이 낸 회비는 796만원이었다.

2016년의 경우 한글학회 총 결산액 1억원 가운데 재단법인 한글학회가 재단보조금으로 7천 2백만원을 지원하였다. 정회원 189명이 낸 회비는 고작 756만원에 불과하였다. 이 점도 한글학회가 다른 학술단체와 확연히 구분되는 특징이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 재단법인 한글학회와 그 소속단체인 한글학회는 우리 사회로부터 혹독한 비판을 받고 있다. 우리 말글의 연구와 운동을 병행해야 하는 학술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말글의 연구에만 치중하여, 우리 사회의 국어운동 현안 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그 존재감을 상실하였다는 말까지 듣기에 이르렀다.

더욱이 최근에는 재단법인 한글학회의 소속 단체인 한글학회가 ‘회칙’을 너무도 비민주적인 내용을 삽입하기를 해를 거듭해 개악을 자행해 와서, 회원들로부터 외면을 받아 국민 여러분에게 회칙 개정의 필요성을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글학회의 이사진은 한글학회의 회칙을 바로 잡기는 커녕 오히려 개악된 현행 회칙을 고수하기에 급급하고 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조상들이 모은 재산을 자손에게 물려주지 않고, 한글학회에 희사한 것은 한글학회의 구성원들이 합심하여 대한민국의 우리 말글 연구와 국어운동에 앞장서주기를 염원해서였다. 한글학회의 회칙은 어느 학술단체보다도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내용으로 규정되어야 함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이에 우리 애국선열의 후손들은 다음의 현행 한글학회 회칙을 당장 삭제하고, 이전 시대의 회칙으로 고치기를 바란다.

현행의 한글학회 회칙은 1988년에서 지금까지 30년 동안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1. 제39조(회칙 개정). 이사회만이 회칙 개정 발의권 있다. 정회원은 회칙 개정을 전혀 발의할 수 없다.

2. 제19조(평의원 선출), 제18조(평의원회 기능), 제26조(임원 선출). 이사회가 평의원을 추천하여 평의원을 임명한다. 평의원회에서 이사를 선출한다. 이후 이사들이 이사 중에서 회장과 부회장을 뽑는다. 정회원은 평의원 선출권이 없고, 정회원은 이사와 회장·부회장 선출권도 없다. 즉 정회원은 임원 선출권이 전혀 없다.

3. 제14조(회원 총회 기능). 정회원은 총회에서 임원(이사, 회장, 부회장)과 평의원 선출 결과를 보고 받을 뿐이다. 연회비는 정회원이나 평의원이나 회장·부회장이나 똑같이 내는데도, 정회원은 아무런 권리가 없다.

4. 제5조(회원 종류). 정회원을 ‘국어학․언어학 논문을 발표한 실적이 있는 이’로 한정한다.

그런데 1908년에서 1988년까지 80년 동안 한글학회는 정회원이 임원 선출권과 회칙 개정 발의권을 가졌고, 평의원제는 없었으며, 말글 연구자와 실천에 애쓰는 이는 정회원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최현배 선생 시대의 회칙은 이와 같은 것으로 알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도, 모든 국민은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제11조)라고 하고 있고,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공무담임권을 가진다.”(제24조와 제25조)라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모든 국민’을 ‘한글학회의 정회원’으로 바꾸어 적용해 보기를 바란다.

아울러 재단법인 한글학회에 대한 관리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시정 조치를 당장 취하도록 하라. 재단법인 한글학회(이사장 김종택)와 그 소속 단체인 한글학회(회장 권재일)가 제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즉각 ‘재단법인 한글학회’를 해산하기를 바란다.

2018. 3. 9.

한글학회에 재산을 희사한 애국지사 후손 일동

① 토지 9,962평을 희사한 애국지사 이중화선생의 후손 : 이봉수

② 토지 35,730평(김포시 월곶면과 부천 땅)을 희사한 장세형선생의 후손 : 장종수

③ 서울 종로구 화동 129번지 토지 54평(건물 포함, 1935년 당시 2층 양옥의 건물 시가가 4천여원, 지금 시가로 땅값 12억 8천만 원.)을 희사한 애국지사 정세권 선생의 후손 : 정희영

④ 토지 16,970평(울산 농소면·상북면·하상면)을 희사한 애국지사 최현배선생의 후손 : 최홍식

⑤ 1936년에서 1942년 9월까지 조선어사전 편찬 자금으로 16,140원과 기관지 󰡔한글󰡕 발행 자금으로 1,050원을 후원한 애국지사 이우식선생의 후손 : 이영모. 끝.


​(추가, 13일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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