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을 민족자주문제와 통일문제에 천착해 온 노중선 <통일뉴스> 상임고문의 ‘역대 국회와 통일문제 논의’를 연재한다. 필자는 제헌국회에서부터 20대 국회에 이르는 역대 국회에서 통일문제와 관련한 논의들을 ‘민족화해와 자주통일’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필자는 향후 국회가 평화통일과 민족자주 문제에 대한 진지한 토의를 거쳐 민족화해시대에서 분단 극복을 위해 자기 역할에 적극 나설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 연재는 매주 금요일에 게재된다. / 편집자 주

 

2.  제2대 국회에서의 통일논의(1950.5~1954.5)

임기 2년의 제헌국회에 이어 1950년 5월 30일 선거를 통해 제2대 국회가 구성되었다. 그런데 제2대 국회(주1)는 개원하자마자 6.25 동족상잔이 발발하였고 이에 따라 이승만 정권은 오직 대북적대 공세를 더욱 강화하여 정전을 반대하며 무력북진 통일을 부르짖었다. 그런데도 국회는 휴전을 위한 결의나 민족 화해를 통한 평화적 통일 문제와 관련된 논의들은 외면한 채 이승만 정권의 무력통일 정책에 동조하여 휴전반대 결의만 거듭했다.

6.25전쟁 중인 1950년 12월 유엔에서는 중공군의 한국전 참전에 따른 확전을 우려하여 휴전 검토를 위한 논의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이에 국회에서는 <정전안 반대 결의안>을 제기하여 가결했다. 그리고 1951년 5월 23일 유엔소련수석대표 마리크는 38선 화평정전 문제를 맨 처음 제안했고 이에 따라 당시 유엔 측과 공산 측의 첫 정전회담은 1951년 7월 10일 시작되었다. 이와 관련해서도 국회는 이 해 6월 <한국동란에 대한 정전협상설 반대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는데 그 내용은 “… 대한민국 국회는 침략자 중공군의 침략행위 정지와 한국전역으로 부터의 철퇴로 대한민국 주권 하에 한국의 완전 자주통일을 선결조건으로 하는 이외의 아무런 정전에도 반대한다”(주2)고 하였다.

그러나 유엔에서는 한국 전쟁과 관련한 정전문제가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국회는 1951년 11월 15일 <개성중립지대설치 반대에 관한 결의안>을 가결하였고, 그 해 12월에도 <정전회담에 관한 긴급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침략자 중공군의 철퇴와 북한괴뢰군의 무장해제로써 한국의 정치적 영토적 주권이 확보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또한 유엔도 그 원칙을 보장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왔든 것이다. 그런데 최근 정전회담의 전망으로 미루어보아 이 기본적인 목적이 위협당할 우려가 농후하므로 우리는 유엔과 유엔가맹국의 모든 민주국가 우방에 호소하노니 유엔은 자유 통일된 민주주의 한국을 건설한다는 유엔의 목적달성을 포기하고 침략자에게 타협 굴종함으로써 현 전선 북방에 있는 수백만 한국인민을 침략자의 굴욕의 손아귀에 그대로 방치하고 또한 남북한국의 자유 인민을 다시 침략자의 위협 하에 두려는 여하한 결정에도 반대한다.”(주3)

또한 1953년 4월 21일 국회에서는 ①국회는 3천만의 총의로 궐기하는 북진통일국민운동의 선두에 설 것 ②유엔 및 관계각국에 국민의 대표를 파견하여 3천만의 총의를 관철할 것(주4)을 내용으로 한 <휴전회담에 관한 긴급결의안>을 가결하고, ‘북진통일운동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였다. 그리고 ‘국민운동 전개에 관한 구체적 방안’에 따라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동의 실천을 일임하기로 하는 한편 4월 23일부터 4일간 국회를 휴회하고 국회의원들이 각 지역 도청 소재지에서 개최된 ‘북진통일한국인궐기대회’(주5)에 참가하였다.
 
그리하여 4월 23일 부산 궐기대회를 비롯해서 이후 전국의 각 지역 궐기대회에 참가한 국회의원은 대구 23, 광주 4, 전주 5, 대전 9, 청주 4, 수원 7, 서울 14 등 66명이 동원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한국 정부와 국회의 휴전반대 입장과는 상관없이 휴전협정 조인이 굳혀져가고 있을 즈음 1953년 6월 4일 국회에서는 “휴전회담에 대해서 국회로서의 취할 새로운 태도를 완전히 취할 단계에 이르렀다”며 긴급동의로 <휴전회담 대책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하여 가결시켰다. 그리하여 ‘국회휴전회담 대책위원회’ 이름으로 6월 9일 다음과 같은 건의안을 정부 당국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① 대한민국 정부가 제시한 5개 원칙이 통과되지 않고 이대통령이 미국대통령에게 제시한 2개 조항도 채택되기 전에 휴전조약은 이를 절대 부인한다.
② 송환불원 한인포로는 정부가 이를 즉시 석방하고 중공포로는 자유의사 원칙에 의해서 국민정부에 이송할 것.
③ 대한민국 정부가 부인하는 휴전조약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주권을 무시하고 외국군대 등이 입국할 시는 즉시 자위권을 발동할 것.
④ 재침략을 방지하기 위한 북진태세를 정비하기 위하여 전후방 일체 급속한 조치를 단행할 것.”(주6)

그리고 휴전협정 체결이 임박한 1953년 6월 11일 국회가 유엔, 미국, 영국, 프랑스에 보내기로 결의한 휴전 조건을 반대하는 메시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는 금번 체결되는 휴전조건에 대하여 전 국민의 총의를 받들어 단호히 반대하는 바이다. 유엔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침략자로 규정을 받은 공산군에 대하여 하등의 응징을 가하지 아니하고 휴전을 하는 것은 결국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며 군사경계선에 의하여 한반도를 양단하는 것은 자유통일한국을 건설하려는 유엔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며 한민족의 분열과 공산침략의 비극을 또다시 격화시키는 것이다.
 … 이에 우리는 한국국민에게 큰 실망을 줄뿐만 아니라 전 아시아 약소민족한테 불안과 동요를 초래할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이 어리석은 휴전조약을 즉시 폐기하고 재침략을 방지하기 위하여 북진태세를 갖추어 한국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을 도모하는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 세계의 진정한 평화를 수립하기를 엄숙히 요청하는 바이다.”(주7)

그러나 1953년 7월 27일 마침내 정전협정이 조인되어 6.25 동족상잔은 3년 만에 일단 남북 간의 군사적 총격전은 중지될 수 있었다.

그러나 1953년 8월 3일 국회에서는 정전협정 60항이 규정한 ‘3개월 내 정치회의 개최’와 ‘외국군 철수 및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 문제 협의’(주8)와 관련해서 그것을 정면으로 거부 반대하는 <휴전에 관한 대정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그 내용은 ①정치회의는 정식 참전국가로만 구성할 것 ②정치회의의 기간은 3개월로 종료하도록 할 것 ③대한민국 주권에 저촉되는 여하한 통일방안이라도 이를 거부할 것(주9)이었다.
 
따라서 휴전협정 조인에 의한 미군 철수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회는 1954년 1월에 <미군 2개 사단 철수반대에 관한 결의안>을 가결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제2대 국회는 그 임기가 6.25 동족상잔 기간이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국회는 무엇보다도 먼저 처참한 동족상잔을 중지시키는 일에 총력을 집중해야 했다. 그리고 그 기초 위에서 동족끼리의 화해와 이 땅에서의 평화 정착을 호소하는 건의안이나 결의안들을 통해 민족구성원 대중들의 동의를 얻어내야 했다.
 
6.25 당시 전선에서의 총격전뿐만 아니라 후방 지역 여러 곳에서는 학살 참극이 벌어지는 등 참담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족구성원 대중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우선 전쟁을 멈추어야 한다는 절절한 가슴앓이를 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회는 지속적으로 휴전반대 결의들을 통한 북진통일을 주장하는 한편 국회를 휴회하면서까지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조직적으로 북진통일궐기대회에 참가하는 등 결과적으로 분단 지속을 위한 결의와 행동들만 거듭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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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1948년 미군정법령에 의한 국회의원선거법으로 5.10선거를 통해 제헌국회가 구성되었던 것과는 달리 제2대 국회는 제헌국회에서 제정한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해 처음으로 선출될 수 있었다. 전체 의석 210석 중 무소속이 126석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이승만은 국회에서의 선거를 통한 대통령 당선이 어렵게 되자 국민직선제 대통령 선거를 골자로 하는 개헌을 시도하였다. 그리하여 1952년 7월 4일 부산 일대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경찰과 군대가 국회의사당을 포위한 채 기립방식으로 출석 국회의원 166명 중 찬성 163명으로 이른바 발췌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1952년 8월 5일 직선제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여 이승만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다.

2. 제11회, 國會臨時會議速記錄 제4호(1951.6.5) 2쪽

3. 제11회, 國會臨時會議速記錄 제107호(1951.12.1.) 18쪽

4. 제15회, 國會定期會議速記錄 제59호(1953.4.21) 3쪽

5.『國會史(제1권)』(국회사무처, 1971.12) 896쪽

6. 제16회, 國會臨時會議速記錄 제4호(1953.6.9) 8쪽

7. 제16회, 國會臨時會議速記錄 제6호(1953.6.11) 1~2쪽

8. 휴전협정 60항 :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쌍방 군사령관은 쌍방의 관계 각국 정부에 정전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을 발생한 후 3개월 내에 각기 대표를 파견하여 쌍방의 한 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이에 건의한다.

9. 제16회, 國會臨時會議速記錄 제32호(1953.8.3) 2쪽

 

고려대학교 노동교육과정 수료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간사 겸 연구원
고려대학교 노동교육원 강사 역임
평화통일연구회 상임연구원
사월혁명회 상임의장
통일뉴스 상임고문(현)

저서
『民族과 統一』(사계절 출판사, 1985)
『4·19와 통일논의』(사계절 출판사, 1989)
『現段階 統一方案』(공저, 한백사)
『남북한 통일정책과 통일운동 50년』(사계절 출판사, 1996)
『남북대화 백서 - 남북교류의 갈등과 성과』(한울아카데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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