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최근 유엔사무국에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의 적법성을 따지는 국제법 전문가들의 연단(演壇)을 열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유엔주재 북한 상임대표부는 지난 12일 유엔사무국에 안보리 대북제재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는 국제적인 법전문가들의 연단을 제안한 지 1년이 되는 것과 관련한 공보문을 발표해 "유엔사무국이 유엔헌장에 따른 사명에 부합되게 국제적인 법 전문가들의 연단을 조직할 데 대한 조선의 제안에 속히 긍정적으로 호응해 나올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밝혔다고 <노동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신문은 "유엔 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임대표부는 지난 1년간 유엔 사무총장과 정치문제담당 부사무총장, 법률문제담당 부사무총장과의 여러 차례 면담과 사무총장에게 보낸 5차례의 대표편지, 4차례의 대표부 공보문 발표, 5차례의 기자회견과 인터뷰 등을 통하여 국제법 전문가들의 연단을 시급히 소집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엔사무국은 유엔헌장 제39조에 따라 특정국가의 행동이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결정되면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해당한 대책을 세울 수 있다느니 뭐니 하는 등의 케케묵은 궤변을 늘어 놓으면서 아직까지 법전문가들의 연단조직에 관한 우리(북)의 정정당당한 제안을 외면해오고 있다"면서 "유엔사무국은 세계 많은 나라 법률가들이 조선의 연단 제안을 적극 지지하면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핵시험이나 탄도로케트, 위성발사를 국제법 위반이라고 걸고들만 한 법률적 근거나 도덕적 명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심중히 새겨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월 유엔주재 북한 상임대표부를 통해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 대한 국제적 법률 전문가들의 연단 조직을 제안한 바 있으며, ‘조선법률가위원회’ 등 단체를 통해서도 전문가들의 토론이 필요하다고 여러차례 주장해 왔다.

이와 관련 조선법률가위원회는 지난해 3월 16일 발표한 백서에서 “결국 핵시험이나 위성발사, 탄도로케트 발사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느냐, 아니냐의 판단, 그리고 그에 따른 ‘제재결의’ 채택을 국제법적 규범이 아니라 안보리 자체 판단에 따라 해 온 것”이라며, “유엔의 대조선 ‘제재결의’는 적법성과 도덕성, 공정성을 상실한 범죄적 문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안보리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입법기관도 아니며 또 그러한 권한도 없다”는 것이 북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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