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 8일 주한미군 ‘위안부’에게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리자, 여성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했다. 그리고 정부의 진상규명과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기지촌 여성인권연대’, ‘새움터’,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은 9일 성명서를 발표, “군대 ‘성노예’, 미군 ‘위안부’ 제도의 국가책임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의 선고를 환영하며, 국가는 진상규명과 제도적인 지원 정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밝혔다.

앞서 8일 서울고등법원은 1961년 ‘윤락행위방지법’ 제정, 1962년 ‘인신매매금지협약’ 체약 및 발효에 따른 성매매 종사자 특별등록 폐지 의무 등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위안부’를 기지촌이라는 ‘특정 지역’에 분류.관리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외국군 상대 성매매를 정당화, 조장함으로써 성적 자기결정권 나아가 성으로 표상되는 인격 자체를 국가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고, “법령 근거나 의료전문가의 진단도 없이 국가기관에 의해 불법적으로 수용되어 무차별적인 처방에 따른 부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했다”면서 국가는 소송을 낸 117명 원고 전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강제수용을 겪은 피해자에게는 7백만 원씩, 나머지에게는 3백만 원씩 지급된다.

이를 두고, 여성단체는 “현재도 기지촌이 존재하고 기지촌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1957년부터 1990년대까지 국가 군 ‘위안부’ 피해자로 인정된 사실은 매우 높이 평가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미군 ‘위안부’ 국가 성폭력에 대해 정부는 하루빨리 인정하고 미군 ‘위안부’들에게 공식적 사과와 미군 ‘위안부’ 문제 진상규명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특히, 주한미군이 평택으로 확대.이전했다는 점에서, ‘기지촌’ 등 여성 인권에 대한 침해와 성매매 피해가 근절될 수 있는 재발방지책을 요구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