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미국 상원 은행주택도시위원회(은행위원회)를 통과한 새 대북 금융제재 법안(S.1591)에서 남북한 경제협력 사업인 개성공단 재개 반대 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9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미 상원 은행위원회는 새 대북 금융제재 법안(S.1591)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VOA’가 새로 수정된 법안을 기존 법안과 비교해본 결과, 현재 중단된 남북 경협 사업인 개성공단 재개를 반대한다는 조항이 모두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7월 상원에 처음 발의된 이 법안에는 108번째 조항에 개성공단과 관련한 ‘의회의 인식(Sense of Congress)’이라는 형태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미 의회의 입장을 명확하게 못박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며,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형태로 핵, 화학, 생물, 방사능 무기와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모두 폐기할 때까지 개성공단을 재개해선 안 된다’는 게 골자이다.

그런데 이 조항은 민주, 공화 양당이 법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돌연 삭제됐으며, 양당 합의 후 수정된 법안은 엿새 뒤인 11월 7일 은행위원회 표결에 부쳐져 만장일치로 가결됐고, 현재 본회의 표결만을 남기고 있다.

VOA는 “개성공단 관련 조항 삭제 이유에 대해, 은행위 의원들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