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정부 권력기관 구조개혁안을 발표했다. [캡쳐사진 - 통일뉴스]

문재인 정부는 14일 경찰과 검찰, 국가정보원(국정원)의 개혁방안을 발표, 국가정보원의 국내정치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헌법 제1조의 정신에 따라 권력기관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거듭나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을 나누어 서로 견제하게 하면서도, 특성에 맞게 전문화하는 방법으로 권력기관을 재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국 수석은 “국정원이 국내정치와 대공수사에서 손을 떼고 오로지 대북·해외에 전념하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최고 수준의 전문정보기관으로 재탄생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를 위해서 권한을 분리·분산해야 된다”고 밝혔다.

먼저, “국내정치정보의 수집 금지”를 들고 “이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즉각적으로 이루어졌고, 국정원 아이오(IO)는 각 부처에서 완전 철수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제정이 필요하지만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이라며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국정원의 권한 분산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 수석이 제시한 ‘권력기관 구조개혁 안’ 도표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대외안보정보원’으로 탈바꿈해 대북.해외 정보만을 다루며 대공수사권은 경찰청 산하에 가칭 ‘안보수사처’를 신설, 이관한다.

▲ 조국 민정수석이 발표한 정부 권력기관 구조개혁 안 도표. [자료제공 - 청와대]

신설될 ‘안보수사처’에 대해 조 수석은 “정보기관이 수사기관을 겸할 때 각종 부작용이 난다는 것은 역사적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며 “국정원 외 대공 수사기능이 있는 곳이 그래도 경찰이다... 그래서 국정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을 가지고 오되,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새로 만들어질 조직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는 경찰과 국정원 양측이 합의해야 한다”면서 “국정원에서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양하면 그 인력이 경찰로 가는 것이다. 기존의 경찰수사 인력과 합해지는 것이라 대공수사 능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국정원이 대공수사와 관련해서 내국인 상대 정보수집이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문재인 정부 이후 국정원은 국내의 경우 북한과 연계된 대공수사만 한정해서 하고 있다. 물론, 해외문제는 전면적으로 항상 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방첩·대북 등 북한과 관련돼 있거나 간첩과 관련된 경우는 가리지 않고 다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조 수석은 “국정원에 대한 견제·통제장치는 국회 및 감사원 통제 강화 등을 통해서 국정원 권한 오·남용 제어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국정원도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기존 국회 정보위원회 감사에 더해 감사원 감사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

조 수석은 검.경 개혁방안과 관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독립기구로 신설하고 경찰은 자치경찰제를 전면시행하고 수사경찰과 행정경찰로 분리하는 등 대대적 재편에 나선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경찰 개혁안에 대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분리에 이어 수사권한에 있어서도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내부적으로 분리하여 행정직에 근무하는 고위경찰이 수사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안보수사처(가칭)를 신설하여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고양하고자 한다”고 재확인했다.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는 공수처를 신설 “고위공직자 수사의 이관”을 이루어 “공수처의 검사 수사, 법무부의 脫검찰화를 통해서 검찰권의 오·남용이 되지 않도록 통제하겠다”면서 ‘특수수사’ 등을 제외한 1차 수사권을 경찰에 온전히 맡기고 2차적.보충적 수사권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국민들의 지속적 지지와 관심이 있어야만 국가권력기관이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유린하는 등의 퇴행적 후퇴를 하지 않는다”면서 국회를 향해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권력기구가 국민들을 위하여 존재하고 상호 견제·감시하도록 대승적으로 검토하여 이러한 논의를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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