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새해가 밝았다. 북한은 2017년 12월 31일 불꽃놀이로 한해를 마감하고 1월 1일 오전 9시(서울시각 9시 30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관영 <조선중앙TV>에 나와 ‘2018 신년사’를 발표했다.

북한은 1일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실시한 지 65년을 맞는다. ‘전반적 무상치료제’는 어떤 내용일까.

북한 <정치상식>은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전체 인민들에게 국가적 부담으로 의료상 혜택을 주는 가장 인민적인 보건시책”이라고 설명한다.

김일성 주석이 항일혁명투쟁 시기 유격근거지와 해방지구에서 병원을 세우고 지역 주민들에 대한 무상치료를 실시한 것이 시작이라고 북한을 밝히고 있다. 1945년 해방 후 북한 헌법의 기초가 되는 ‘20개 조 정강’이 1946년 3월 23일에 발표되는데, 여기에 보건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다.

이후 북한은 1947년부터 노동자, 사무원과 그 부양가족에게 국가사회보험법에 따른 무상치료제를 실시했다. 노동자와 사무원에게 먼저 혜택을 준 이유에 대해, 북한은 “새 조국 건설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힘있게 고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한국전쟁 당시인 1952년 11월 13일 북한은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실시할 데 대하여’라는 내각 결정을 채택한다.

전쟁 당시 무너진 병원과 진료소를 먼저 복구하고 필요한 의료기자재 생산에 박차를 가하며 의학대학을 설립하는 등 무상치료제 실시를 위한 기반을 다져나갔다. 이를 토대로 북한은 1953년 1월 1일부터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실시하기에 이른다.

▲ 1일 북한의 '전반적 무상치료제' 실시 65년을 맞았다. 북한은 자신들의 무상치료제가 인민시책의 우월성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자료사진-통일뉴스]

전후 복구에 전념한 북한은 1960년 2월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7차 회의에서 기존에 실시되던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로 발전시킬 데 대한 법령’을 채택했다.

일련의 과정으로 북한은 각 리 단위에 병원을 설립하고 각 시.군 병원마다 산과와 소아과 병동을 설치했으며, 도시부터 농촌에 이르기까지 의사담당구역제를 실시했다. 국가 보건예산도 1940년대 말과 비교하면 1980년대 초에는 112배로 늘어났다.

1980년대 중반에는 각 도.시.군.리에 이르기까지 어린이의료봉사망, 여성의료봉사망, 고려의료봉사망, 구강의료봉사망 등 전문적인 의료체계를 구축했고, 김정은 시대 들어서는 평양의 중앙병원과 각 도.시.군 인민병원을 연결하는 ‘먼거리의료봉사체계’를 갖추게 됐다.

이와 함께, 각 도에 의학대학과 의학전문학교를 설치하고 제약공장, 의료기구공장, 고려약공장, 전문약초공장 등을 지역마다 설립하는 등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강화해오고 있다.

결과, 북한은 “모든 의료봉사과정과 내용이 완전히 무상으로 보장되고 있다”며 “환자들에 대한 진찰부터 모든 검사, 치료 등이 다 무료이고 왕진과 구급소생치료, 구급차는 물론 온천, 감탕치료와 회복치료기구의 이용도 무료”라고 자부한다.

또한, ‘전반적 무상치료제’는 “주체사상의 인민시책의 우월성을 담보한다”고 주장하는데, “무상치료제는 인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킬 뿐 아니라 그들에게 추가적인 물질적 혜택을 줌으로써 그들의 실질소득을 높인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고난의 행군과 국제사회의 오랜 대북제재로 북한의 의학 분야가 제대로 발전하지 못한 것도 사실. 첨단과학을 동반하는 의학 분야에서 북한은 뒤처져 있음은 분명하다. 남북관계 호시절 의학 분야 민간교류에 의지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는 ‘전반적 무상치료제’ 실시가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그런데도 북한은 여전히 ‘전반적 무상치료제’ 실시에 자부심을 느끼는 듯하다. 김정은 위원장은 1일 신년사에서 “의료봉사사업에서 인민성을 철저히 구현하고 의료설비와 기구, 여러 가지 의약품 생산을 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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