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이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위안부’ 피해자 면담) 관련 일정을 주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전날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위안부 TF, 위원장 오태규)가 검토 보고서를 통해 “전시 여성 인권에 관해 국제사회의 규범으로 자리 잡은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 위안부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2015년 12월 28일 한.일 합의를 비판한데 따른 조치다.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2015년 한·일 양국 정부간 위안부 협상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었음이 확인되었다”면서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고 선언한 데 따른 후속조치 성격도 있어 보인다. 

노 대변인은 “정부로서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 중심 해결과 국민과 함께 하는 외교라는 원칙아래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진정성 있고 실질적인 후속조치를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위안부 피해자, 유관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도 감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중심주의의 기준이 무엇인가’는 질문을 받은 노 대변인은 “정부로서는 피해자 모두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진정성 있고 실질적인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생존 피해자 32명의 다수 의사로 한다는 것인가’는 의문에는 “후속조치를 강구함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피해자, 유관단체,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두 반영을 해서 신중히 결정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렸다”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사실은 가정에 입각한 질문이기 때문에 이 정도 답변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노 대변인은 “(위안부) T/F의 결과 보고서가 나온 그 시점에서 외교채널을 통해서 미국 측 등과 적절히 소통을 했다”고 확인했다. 또 “일본 측은 일본 측의 입장을 전달해 왔”으나 “항의의 뜻을 전달해 온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고노 타로 일본 외무상은 27일 오후 “담화”를 통해 ‘합의의 착실한 실시’를 한국 측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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