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태규 위원장이 27일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위안부 TF' 보고서를 발표했다. [사진-통일뉴스 이광길 기자]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위안부 TF, 위원장 오태규)가 27일 “위안부 합의에는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 발표 이외에 비공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2015년 12월 28일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한.일 간에 ‘이면합의(밀약)’이 있었다는 세간의 의구심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위안부 TF는 “비공개 언급 내용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등 피해자 관련 단체 설득,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제3국 기림비, ‘성노예’ 용어 등 국내적으로 민감한 사항”이며, “일본 쪽이 먼저 발언하고 한국 쪽이 이에 대응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알렸다. 

일본 쪽은 “이번 발표에 따라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이므로, 정대협 등 각종 단체 들이 불만을 표명한 경우에도 한국 정부로서도 이에 동조하지 않고 설득해주기 바람.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을 어떻게 이전할 것인지, 구체적인 한국 정부의 계획을 묻고 싶음.”이라고 비공개로 언급했다. 

이에 대해, 한국 쪽은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표명한 조치의 착실한 실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하고, 관련 단체 등의 이견 표명이 있을 경우 한국 정부로서는 설득을 위해 노력함”이라고 비공개로 언급했다.  

일본 쪽은 이어 “제3국에 있어서 위안부 관련 상(像).비(碑)의 설치에 대해서는, 이러한 움직임은 제(諸) 외국에서 각 민족이 평화와 조화 속에서 공생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는 가운데,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함.”이라고 비공개로 언급했다.

이에 대해, 한국 쪽은 “제3국에서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석비(石碑).상(像)의 설치 문제와 관련, 한국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발표에 따라 한국 정부로서도, 이러한 움직임을 지원함이 없이 향후 한일 관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함.”이라고 비공개로 언급했다. 

일본 쪽은 나아가 “한국 정부는 앞으로 『성노예』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기를 희망함.”이라고 비공개로 언급했으며, 한국 쪽은 “한국 정부는 이 문제에 관한 공식 명칭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뿐임을 재차 확인함.”이라고 비공개로 호응했다. 

일본은 ‘성노예’ 표현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유엔인권위 ‘여성 폭력에 관한 특별보고관’ 쿠마라스와미 보고서(1996) 등을 거치면서, 유엔이 ‘위안부’ 문제의 본질은 ‘군 성노예’라고 규정한데 이어,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현직에 있을 때 ‘성노예’ 표현을 공개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위안부’ 합의 당시 ‘공개된 내용 이외의 합의사항이 있는지’를 묻는 언론과 국회 등의 질의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정대협 설득, 제3국 기림비, ‘성노예’ 표현과 관련한 비공개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위안부 TF는 “한국 쪽은 협상 초기부터 위안부 피해자 단체와 관련한 내용을 비공개로 받아들였다”면서 “이는 피해자 중심, 국민 중심이 아니라 정부 중심으로 합의를 한 것임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특히 “비공개 언급 내용은 한국 정부가 소녀상을 이전하거나 제3국 기림비를 설치하지 못하게 관여하거나 ‘성노예(sexual slavery)’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한 것은 아니나, 일본 쪽이 이러한 문제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위안부 TF에 따르면, 2015년 4월 제4차 고위급 협의(‘이병기-야치 쇼타로 채널’)에서 잠정 합의가 이뤄진 뒤 외교부는 내부 검토회의에서 4가지 수정.삭제 필요사항을 정리했다. 여기에는 비공개 부분의 제3국 기림비, 성노예 표현 두 가지가 들어 있고 공개 및 비공개 부분의 소녀상 언급도 들어 있다. 

위안부 TF는 “이는 외교부가 비공개 합의 내용이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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