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는 21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2017 공동회의-통일국민협약과 지속가능한 대북.통일정책'을 주제로 2017 공동회의를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남북 사회문화교류를 위해서는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법의 대북접촉 신고 조항 등을 개정해 실질적인 신고제로 전환하고 나아가 (가칭)사회문화교류발전위원회와 같은 민간참여 독립기구를 설립해 이 기구에 예비심사를 위임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는 21일 오후 서울시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상임대표의장 김홍걸) 주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2017 공동회의-통일국민협약과 지속가능한 대북·통일정책'에서 '남북사회문화교류의 내용과 추진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사회문화교류 관련 '통일국민협약'에 포함시키자고 제안했다.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 2 제1항은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회합·통신,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하는데, 다만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 후 신고할 수 있도록  '사전·사후 신고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제3항에서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 등이 있을 때는 통일부 장관의 권한으로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바람에 '수리거부는 곧 불허'가 되어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어온 불합리를 개선하자는 것.

또 현재 정부에서 운영하는 1조 9,707억원 규모(2017.11월 현재)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앞으로는 통일국민협약 이행기구인 (가칭)남북사회문화교류발전협회가 일부 운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남북 사회문화교류의 토대를 강화하고 자원 확충을 통해 대북 협상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덧붙였다.

'남북 사회문화교류'에 대해서는 "분단구조로 인한 남북간의 차이와 갈등을 완화하고 한반도의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며, 남북간의 상호 변화와 발전, 신뢰 증진을 추구해 나가는 다방면의 교류협력 행위"라고 정의했다.

물론 이같은 제안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별개로 민간교류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정부는 민간교류를 적극 지원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한다.

이승환 대표는 북한이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이에 한미 당국이 '최대의 압박'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사회문화교류는 많은 제약이 있지만,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당국이 남북교류에 대한 민간의 판단과 인·허가를 사실상 독점하고 통제함으로써 당국 관계가 경색되었을 때 민간을 통한 유효한 대북정책 지렛대를 확보하는데 실패하거나 대북정책을 변경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이 불가능했던 경험, 그리고 일부 부정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접촉을 통한 상호 변화'에 호감을 갖는 상당한 동의기반을 감안하면, 사회문화교류에 대한 사회적 합의 가능성은 꽤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사회문화교류는 국민 동의의 기반이 가장 넓은 사안을 중심으로 내용을 점차 확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안부문제나 독도문제 등 남북공동대응이 가능한 정치적 교류도 단계적 추진에 얽매이지 말고 병행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민·관을 분리하고 민간의 다양성 실현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과 북한 변화에 대한 다층적인 접근경로를 확보하는 것은 그 자체로 남북관계에서 민주주의의 확장이자, 우리 사회가 가진 대북정책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런 점에서 민간교류의 독립성 보장은 "남북관계 발전과 북한 변화의 다층적 통로를 확보하고 통일과정에서 시민참여와 민주주의를 확장하기 위한 원칙"이자, "사회문화교류에 대한 사회적 합의 추진의 본질적 목표"라고 강조했다.

또 민·관을 분리해 협력적 거버넌스를 창출하는 것은 민간 역시 남북관계 운영과 한반도 평화의 책임있는 행위자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 만큼 정부가 대북 통일정책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 일정한 권한을 위임하여 남북관계 운영에서 정부 일방주의, 또는 직접민주주의를 넘어서는 '조합주의적(Corporatism) 대안체제'를 만들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사회문화교류 관련 사회적 합의의 핵심내용은 결국 '다층적인 북한 변화 경로의 확보를 위한 민·관분리의 제도화'라고 규정했다. 

이어 통일국민협약의 주요내용으로 교류 주체들이 교류의 내용에 대해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하는 한편 평화와 안보·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하는 사회문화교류를 추진할 의무를 가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회문화교류의 발전과 지원을 위해 정부와 민간 교류 주체 사이에 일종의 조합주의 기구이고 협약추진기구이자, 협약이행의 주체인 (가칭)남북사회문화교류발전협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과정이 단순히 기구나 조직을 만드는 일로 되어서는 냉소적 반응을 극복하기 어렵기때문에 시민사회 차원에서 분야별, 주체별로 분산 파편화된 사회문화교류 역량을 집약시키는 과정이 되도록 목적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는 이날 사회문화교류의 역진방지를 막는 제도화를 위해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대북접촉 절차를 실질적인 신고제로 전환하고 나아가 민간 독립기구에 예비심사권한을 위임하자는 등의 제안을 내놓았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어 각 분야 통일국민협약 추진이 구체적인 이행단계에 들어서면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과 정당·사회단체 협의체인 민화협, 6.15남측위원회, 한국자유총연맹, 통일부 주도의 민족통일중앙협의회 등 각종 협약기구의 재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재편에 대한 법적 검토와 여러 논의는 신중히 처리해야 하겠지만 통일국민협약을 추진하는 궁극적 목표가 '협약적 거버넌스'를 형성하는 것인만큼 정부와 시민사회 사이의 협력적 관계에 의한 국가운영은 그 협약적 거버넌스가 실현된 '협약이행기구'를 중심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협약이행단계에서는 관련 기능과 역량이 그곳으로 집중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남한 사회 내부의 정부와 시민사회관계에서 맺어진 통일국민협약은 결국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통일분야 사회협약 정치는 남북관계 협약체제로 확산될 수 밖에 없으므로 남북 양 정부와 남의 시민사회 사이의 협약관계까지 염두에 두는 포괄적 시야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남북기본합의서나 6.15공동선언과 같은 남북 당국간 협약은 물론 1989년 고 문익환 목사가 북을 방문해 발표한 4.2공동코뮤니케 처럼 남의 민간과 북 당국이 맺은 협약도 있고 2000년 이후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위원회과 남북역사학자협의회 등 남북 해당기관과 단체간 협약을 비롯해 다양한 형태의 협약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당국간 협약에 비해 지속성과 제도적 수준은 떨어질 수 있지만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면서도 일정한 정체성을 형성하기 때문에 두루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에서 국내적으로는 '통일국민협약', 남북관계에서는 '남북기본협정'으로 도식화해 펼치는 주장은 남북관계를 지나치게 당국관계 중심으로만 보는 견해라고 지적했다. 

노태우정부가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보듯이 당국 차원에서 대강(大綱) 방식으로 협약이 체결되는 경우 내용의 구체성 여부를 떠나 그 이행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동력이 당국관계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남북관계 현실을 고려하면 오히려 민간이 주체가 되어 각 분야별로 협약을 맺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한반도평화와 번영을 위한 2017공동회의'는 민화협 소속 200여 정당·시민사회단체가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모으는 연간 정례회의이며, 김홍걸 신임 상임대표의장 취임 이후 처음 열린 올해 회의의 주제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남북기본협정 체결 등과 함께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목표로 한 문재인 정부의 통일·외교 분야 16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에서 착안한 '통일국민협약과 지속가능한 대북·통일정책'으로 정해졌다.

이정철 숭실대학교 교수가 '통일국민협약 프로세스와 통일정책-사회협약형 패러다임의 구축'을 주제로, 강영식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정책위원장이 '대북인도협력 분야의 내용과 추진과제'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김정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원장, 정도상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상임이사,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과 임헌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공동대표, 권은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세원 연세대학교 학생이 각각 여성·문화·시민사회·법조·청년을 대표해 '통일국민협약과 지속가능한 대북·통일정책' 주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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