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제9기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 선출 선거가 난항에 빠져들고 있다.

민주노총은 조합원 직선으로 뽑는 제9기 집행부 선거에서 개표 결과 과반수 득표자를 내지 못해 지난 10일 최다득표자 1, 2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15일부터 21일까지 결선투표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최근 일부 지역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진행한 개표 전수조사결과 문제가 발생해 결선투표 중단과 일부 투표소 재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결선투표 중단 및 일부 재토표 공고'를 발표했다. [사진출처-민주노총 중앙선관위]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결선투표 중단 및 일부 재투표 공고'와 이에 따른 중앙선관위 입장을 발표, 민주노총 규약 제43조(임원의 선거) 및 선거관리규정 제98조(선거의 일부 무효로 인한 재투표)에 의거하여 민주노총 제9기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 선거의 일부 재투표를 공고했다.

중앙선관위는 14일 오후 2시 긴급 회의를 통해 민주노총 경기본부가 제기한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후 민주노총 16개 지역본부에서 중앙선관위로 송부한 투표관계 서류와 개표 상황표를 전수 조사한 결과 242개 투표소 8,829명의 투표결과 값이 입력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누락된 투표소의 개표결과 값을 포함하여 1차 투표결과를 정정공지하고 결선투표 중단과 일부재투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무효함, 용지초과함, 임의등재함 등 해당 사유가 발생한 투표소에서는 오는 19일부터 20일 저녁 6시까지 1차 투표와 같은 방법으로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 등 임원을 선출하는 재투표를 하게 된다.

해당 투표구 선관위는 15일까지 투표소 명칭과 일시, 장소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재투표 공고가 나는때부터 오는 18일 자정까지 재투표 선거운동이 진행된다.

민주노총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재투표소는 294개소이고 선거인수는 4만9,356명이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10일 발표한 '재투표기준이 되는 투표용지수'가 4,168표(무효투표함의 투표용지수 3,607표+용지초과 투표함의 초과한 투표용지수 509표+임의등재 투표함의 임의등재한 투표용지수 52표)에서 재조사 결과 4,173표(각 3,611표+510표+52표)로 늘어났지만 여전히 최고특표자의 특표수와 투표자 과반수의 격차인 14,424표(218,126표-203,702표)보다는 적기 때문에 당선인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최고 득표자가 고반수를 득표하지 못한 상태에서 2위 특표자와 3위 득표자가 득표수의 격차인 3,910표(76,576표-72,666표)보다는 더 많은 것으로 재조사되어 결선투표 후보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투표 이후 결선투표는 오는 22일부터 28일 저녁 6시까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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