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문화연대 분단문화연구위원회는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8864)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한다.

'탈북인 합동신문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법률개정안' 설명회에서는 지난 8월 30일 이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의원과 양승원 통일법센터Look 공동대표가 개정법률안에 대해 발표하고 탈북민 출신으로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수료한 강룡 씨와 김화순 한신대학교 유라시아연구소 연구위원, 서어리 프레시안 기자가 토론자로 참가한다.

설명회는 권금상 북한대학원대학교 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된다.(문의 : 박주민 의원실 02-784-8690~2)

지난 8월 30일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탈북민이 한국에 입국해 사회에 진출하기까지 최장 6개월간 수용하여 조사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의 운영주체를 현행 국가정보원장에서 통일부장관으로 변경하고 형사소송법 절차를 준용해 변호사 접견 및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 발의에는 박남춘, 이철희, 안규백, 이재정, 신경민, 남인순, 황희, 민병두, 전혜숙 의원 등이 함께 했다.

▲ '탈북인 합동신문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법률개정안' 설명회가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다. [사진제공-문화연대 분단문화연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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