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현 (한국진보연대 전 집행위원장)

 

1. 전후 일본을 규정한 세 가지

1945년 9월 2일 미국은 일본을 단독 점령한다. 그로부터 7년 후,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되어 일본의 주권이 회복되는 날까지 미국은 ‘연합군 최고사령부(GHQ)’란 사실상의 절대 권력을 통해 전후 일본 탄생에 깊숙이 개입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체제를 규정하는 기초는 세 가지라 할 수 있는데 시간 순으로 쳐서, 일본 헌법,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미.일 안보조약이다. “일본이 달라졌다”고 할 때, 그 변화의 방향과 정도를 측정하려면 이 세 가지를 짚어봐야 한다.

1946년 2월 13일 연합군 최고사령부(GHQ)는 헌법 초안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고, 일본 헌법은 일본 국회의 심의를 거쳐 그해 11월 3일 발효된다. ‘평화헌법’이다. 이 헌법은 두 측면을 갖는다. 하나는 전쟁과 무력행사 포기, 군대와 교전권 금지 등을 규정한 제9조다. 다른 하나는 “일본의 상징이자,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천황”의 존재를 명시하고, 그에 따른 세부 사항을 규정한 제1조부터 8조까지다. ‘상징 천황’이라고 하나, ‘국가와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 헌법 머리를 차지한다면 가볍지 않다. 히틀러가 독일의 ‘상징 총통’으로 남았다면? 우리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와 비교하면 또 어떠한가.

1951년 9월 8일, 오전에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오후에는 미.일 안보조약이 체결된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연합국과 일본 사이의 다자 간 종전, 평화협정이다. 침략과 식민지배 등 피해를 당한 모든 나라에 대하여 일본이 책임질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가장 혹독한 희생을 치른 우리민족, 중국과 대만은 아예 협상 참여가 봉쇄되었고 인도는 참가를, 소련은 서명을 거부하는 등 미국 일변도로 진행되었다.

조약 체결 결과, 일본은 주권을 회복했으나 피해 당사국들은 “배상액 등과 관련, 향후 일본과 개별 협상하라”는 통지를 받았을 뿐이다. 협상을 주도한 미국이 일본의 ‘아시아 침략과 식민지배’에 면죄부를 준 것이다.

같은 날 오후 장소를 옮긴 미국과 일본은 미.일 안보조약을 체결한다. 이것은 일본을 아직 점령한 미국과 이제 막 주권을 회복한 일본 사이 양자 조약이다. 조약 제1조는 “미군을 일본 국내와 그 부근에 배치할 권리를 일본이 허락하고 미국이 수락한다”는 것이다. 면죄부의 가치는 너무나도 막대한 것, 미국이 일본을 군사기지로 차지한다.

일제의 침략전쟁과 식민지배가 강제한 아시아인들의 땀과 눈물과 피가 이렇게 거래됐다. 이로써 일본은 주권을 찾았으면서도 또 한편으로 미군에게 군사기지를 제공하고 미군을 후방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짊어진다.

2. 군비 증강 - 일 항모 아시아 순찰

아베는 2차 집권 직후인 2013년, 11년 만에 군사비를 증액한 다음 6년 연속 군비를 증강하고 있다. 올해는 작년보다 1.4% 증액, 내년에는 이보다 2.5% 늘려 또 다시 사상최대를 갈아치운다. 우리 돈 54조6800억원 규모다. 내년 우리 국방예산 43조원에 비해 11조원 이상 많다. 헌법에 군대를 갖지 않고 전쟁을 하지 않는다면서 이 많은 돈을 다 어디에 쓸까?

1월 24일 일본 방위성은 민간업체를 이용하던 기존 관례를 깨고 직접 군사위성을 발사했고, 6월 1일에 또 군사위성을 발사했다. 3월 22일 ‘헬기 항모’ 가가를 취역시키며, 비슷한 급의 항모로 구성된 4개의 항모전단 배치를 완료했다.

일본은 이들 항모를 호위함이라 부른다. 우리 언론은 이를 ‘헬기 항모’라거나 ‘경항모’라 칭한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상의 항공모함이다. 이즈모급(이즈모, 가가) 항모의 만재 배수량은 2만7000t으로,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의 항모보다 크거나 같다.

휴가급(휴가, 이세)도 대동소이하다. 현재는 헬기를 탑재, 대잠작전과 상륙공격작전 등을 맡지만 갑판에 활주로를 깔고 스키점프 이륙 장치를 부착하면 전투기 이착륙이 가능하다. “이즈모에는 헬기는 물론 F-35B, MV-22 수직이착륙기 등까지 운반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도 설치돼 있어(주간조선2013.8.12)” 마음만 먹으면 미군 군용기도 태울 수 있다.

일본은 그중 최대 항모 이즈모를 5월 초 남중국해에 전격 투입하여 싱가포르, 스리랑카, 필리핀, 인도네시아 해역 등을 휘젓고 다녔다. 동중국해 댜오이다오(센카쿠)의 중국과 미.일 간 대치전선을 넘어 미.중이 혼전을 벌이는 남중국해까지 진출한 것이다. “일본 정부 소식통은 확장된 임무에 대한 능력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경향신문3.14).” 자위대의 남중국해 개입 신호탄이다.

이즈모는 7월 14-17일 미, 일, 인도 3국이 모두 항모전단을 투입한 ‘말라바르 2017’에 참가하고도 귀환하지 않고 8월까지 중국 주변 해역을 순찰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남중국해 무력시위”는 이처럼 장장 3개월 계속됐다. 태평양 담당 미 7함대 이지스함이 7척인데 일본의 그것은 6척, 세계 3위 해군력이다. 이런 비대 몸집에 또 돈을 퍼부어 쌓아올린 군사력, 그 자신감의 발로다.

3. 주일미군 대대적 증강

일본 주둔 미군 증강의 대표적 사건은 일본 열도 서남쪽, 중국과 한반도에 근접한 이와쿠니 미군기지의 획기적 강화다. 첫째, 미국은 올1월부터 8월까지 수직이착륙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B 16대를 배치했다. 미국 본토 밖으로 전진해 나간 유일 사례다. 둘째 공중급유기 15대, E2D 조기경보기 5대를 옮겼다. 셋째 일본 북동쪽 아쓰기 기지의 레이건 항모 함재기 61대를 올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이전, 배치한다.

이렇게 되면 “이와쿠니 기지 소속 전투기는 모두 120대로 배증된다(연합뉴스11.27)” 아시아 최대라는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 수준의 초대형 공격 기지가 하나 더 생긴 것이다. 12월 4일 시작된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한.미연합 공군훈련 ‘비질런트 에이스’에 이와쿠니의 F-35B 16대 중 12대가 날아왔다.

4. 이미 죽은 평화헌법

아베는 2014년 7월 1일 내각회의(국무회의)에서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아도 타국에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집단적자위권 보유 선언을 한다. 자의적 해석을 통해 헌법을 변경한 것, 이른바 ‘해석개헌’이다.

이어 2015년 9월 19일 그러한 헌법 해석에 입각, 안보 관련법 10개를 개정하고 1개를 새로 제정하는 ‘안보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강행 통과시킨다. 그 법들은 2016년 3월 19일 발효된다. 3년에 걸친 아베의 폭주 끝에 평화헌법 9조는 사문화되고 전쟁 가능한 일본이 법률로 탄생한다.

이제 일본은 먼저 공격당하지 않아도 밀접한 타국이 공격 받아 ‘일본의 존립이 위태로워지는 때’에 선제공격할 수 있다. ‘일본의 존립이 위태로워지는 때’라는 판단만 내리면 일본은 즉각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 금지됐던 전쟁이 가능해졌다.

또 하나, 그 전쟁은 단순히 미군을 후방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 첫째 후방지원의 유형에 그동안 불허했던 탄약보급, 급유, 정비 등이 추가됐다. 일본 항공모함이 미군 전투기에 탄약보급, 급유, 정비 등 후방지원을 제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탑재, 이착륙해야 한다. 둘째 후방지원을 제공하는 지역을 기존의 ‘비전투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지지 않는 지역’으로 변경했다. 드넓은 전투지역 가운데 ‘그 순간 전투가 없는 지역’에 대한 후방지원이 가능하단 것인데 말장난이다. 탄약을 받기 위해 한창 전투가 벌어지는 지역을 이탈하는 군대가 있을까? 탄약을 지원하는 부대가 전투지역에 안 들어갈 수 있을까? 셋째 후방지원의 대상이 ‘미국 또는 다국적군’으로 확대됐다. 이는, 자위대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고, 또한 자위대가 미국 외 서구 열강을 아시아로 끌어들일 수 있는 길을 모두 열었다. ‘미군은 전투, 자위대는 후방지원’이란 기존 자위대, 미군 간 일체화 공식을 깨고 이제 미군과 자위대는 함께 전쟁하는 일체가 됐다.

또 하나 눈여겨 볼 것은 이른바 그레이존(gray zone) 상태, 즉 ‘전시도 평시도 아닌 상태’에서 자위대가 무기를 사용하여 미국 등 타국 군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시도 평시도 아닌 상태’란 것 역시 허구다. 미국과 일본이 원하는 언제라도(그 때가 그레이존이다) 무기를 들고 자위대와 미군의 일체화가 이뤄질 수 있으며, 미군을 보호한단 명분으로 미.일이 합동으로 무력시위를 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

5. 미일 1+1, 공격형 연합훈련.

아베의 2차 집권 이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합동군사훈련을 116차례나 실시했다(시사인12.5)니, 1년에 20회가 넘는다.

어떤 연습일까? 올 4월 중순 칼빈슨 항모전단이 갑자기 항로를 바꿔 한반도에 접근하고 북이 “단매에 수장해버릴 전투준비를 갖췄다”며 반발하던 무렵 “나가사키현 사세보항에 있던 항공자위대 소속 호위함 '아시가라함'과 '사미다레함'은 지난 금요일(21일) 서태평양으로 떠나, 칼빈슨 항모 전단에 합류한 뒤 한반도 방향으로 북상을 개시(VOA. 4.23)"한다. 이후 이들은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전투기와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 함재기가 28일 오키나와 동쪽에서 연합 훈련을 실시(VOA 4.29)“한다. 자위대 함정이 미 항모전단과 일체가 되고, 자위대 전투기가 미 항모전단 함재기와 하나가 된다. 1+1로 합체돼 공격 훈련을 한다.

그들의 과녁은 누굴까? 6월3-22일 미국, 일본에 영국, 프랑스 등 4개국 최초 서태평양 해상 합동훈련에 대한 미국 관영 <미국의 소리>(VOA) 기사에 답이 있다. “최근 북한의 움직임을 둘러싼 공동 대응으로 풀이됩니다(5.1)”라 했고, “이번 훈련은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으로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제 해역에서 항행의 자유에 대한 지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훈련 참가국들은 밝혔습니다(5.11)”라고도 했다.

4개국 합동훈련이란 역사적 사건이 벌어지는 시기, 미.일은 그것과 별도로 6월 1~9일 동해에서 미국의 항모전단 2개(칼빈슨, 레이건)와 일본의 항모전단 1개(휴가) 등을 투입, 대규모 연합훈련을 펼친다. 이들은 “동해에서 시작해 오키나와 동쪽 해역까지 함께 항행하면서 훈련을 했다(뉴시스6.10).” 그러면서 “6일에는 항공자위대 F-15 전투기와 E2C 조기경보기도 합류해 칼빈슨에서 이륙한 함재 EA-18 전자전기와 공동으로 훈련을 했다(같은 기사).”

4월에는 중국 해역에서 합류해 한반도로 오면서 하고, 6월에는 한반도에서 뭉쳐 중국 해역으로 가면서 한다. 이처럼 다수의 훈련은 결국 실전을 대비하는 것이다. 실전이란 무엇일까? 4월 29일 칼빈슨 항모전단의 동해 한미합동훈련 개시 직후인 4월 30일 일본 방위상은 '무기 등 방호' 명령을 하달한다. “전시도 아닌 평시에 무기를 사용하여 미군을 보호하라”는 지시가, 그걸 허용한 법률 발효 이후 최초로 실제 내려진 것이다.

5월 1일 일본 최대 항공모함 이즈모가 완전무장 상태에서 미 해군 보급선을 호위, 800킬로미터에 걸친 ‘작전’을 한다. 이 기간, 비상이 발생하면 자위대 무력은 ‘합법적’으로 불을 뿜을 수 있다. 칼빈슨 항모전단의 동해 한.미합동훈련은 북.미 간 전쟁이 실제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것이다. 그들이 연습하는 실전은 예컨대 이런 것이다.

2013년부터 작년까지 ‘전쟁할 수 있는 일본’을 법률로 부활시킨 시기라면 올해는 그 법을 실제로 적용하는 연습에 본격 돌입한 원년이다. ‘무기 등 방호 명령’ 다음에는 어떤 지시가 떨어질까? 미 전투기를 일본 항공모함에 탑재하거나, 미 전투기에 공중급유를 하는 등 개정된 법에 따라 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 중 이제 겨우 하나만 나왔을 뿐이다.

6. 그래도 개헌은 아베의 숙원

사실상 사문화에 성공했음에도 아베는 왜 '평화헌법 9조' 개정에 매달리는 것일까? 개정 안보법에 대한 일본인의 거부감이 주목된다. 작년 3월 29일 개정법 발효 직전의 <요미우리신문> 조사 결과, 반대가 61% 찬성이 35%였다. 헌법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을 법률로 죽였으니 당연하다. 여론이 이러하니 개정법을 자위대에 명령했을 때 동력이 저하될 것은 뻔하다.

아베는 올 5월 3일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개헌 필요성을 언급하며 “많은 헌법학자는 위헌이라고 말하고 있다. 북한 정세가 긴박하고 안보 환경이 엄중해지고 있는 가운데 ‘위헌일지도 모르겠지만 무슨 일 있으면 목숨을 바쳐 달라’는 식은 무책임하다”고 했다. 개헌을 해야만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잠재워 나갈 수 있고 자위대를 통째로 강력하게 움직여 나갈 수 있다.

개헌과 관련, 올해 아베는 두 개의 걸림돌을 넘었다. 하나는 5월 3일 “9조 1,2항은 그대로 두고 자위대 존재를 명기한다”는 아베식 개헌 방법론 발표다. 2-4월 북.미 긴장 고조 이후 5월 2일 <아사히신문> 여론조사에서 “최근 일본 주변 환경에 불안을 느낀다”가 95%에 달하는 등 기회를 잡은 듯 했으나 같은 조사에서 “9조는 바꾸면 안 된다”는 의견이 63%에 달하는 상황이라, 9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군대 보유” 조항을 추가, 실질적인 개헌 효과를 거두자는 것이었다. 5월 15일 <요미우리신문> 조사 결과, 아베의 개헌안에 찬성 53% 반대 35%, 책략이 먹히고 있었다.

7월 2일 도쿄도 의회 선거에서 역사적인 참패를 당하고 지지율이 36%까지 폭락하면서 아베는 두 번째 걸림돌을 맞는다. 9월 20일 트럼프의 유엔 총회 “완전 파괴” 연설과 그 직후 북의 “태평양상 역대급 수소폭탄 실험” 발언으로 북.미 긴장이 다시 증폭되기 시작하던 9월 25일 아베는 중의원 해산 카드를 던진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정책에 대한 신임을 묻기 위해서”가 명분이었다. 아베는 10월 22일 중의원 선거에서 승리, 또 한 번 걸림돌을 넘는다.

그럼 이제 탄탄대로일까? <교도통신> 11월 1일 여론조사(중앙일보 11월 3일)에 따르면 <아베 총리 재임 중 개헌에 대해, 반대 50.2% 찬성 39.4%다. 헌법 9조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겠다는 아베 총리의 개헌 내용에 대해서도 반대가 52.6%로 찬성(38.3%)을 크게 웃돌았다. 개헌은 ‘아베 내각이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에 대한 질문에서도 6.8%로, 연금ㆍ의료ㆍ요양(42.5%), 경기와 고용 등 경제정책(39.6%), 어린이 양육ㆍ저출산 대책(31.5%) 등에 이어 8번째에 그쳤다> 의회 안에서는 개헌 찬성이 압도적이지만 일본 국민에게는 개헌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너무나도 많다.

10월 10일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이 “11월 중순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11월 20일 트럼프는 북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11월 29일 북이 화성-15형 미사일을 발사했다. 12월 4일 역대 최대 규모 한미합동 공군훈련이 전개됐다.

내년 1월 사상 처음으로 도쿄에서 북 미사일 대피 훈련이 실시된다고 12월 3일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는 “한반도 유사사태 가능성이 현실감을 띠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미사일 공격의 표적이 되기 쉬운 도심에서의 훈련이 불가결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경향신문12.3).” 미.일의 공동목표, 아베의 개헌 동력이 다시 살아나려면 북미 간 전쟁위기, 땔감이 필요하다.

7. 또 다른 땔감, 과거사 지우기

3월 24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는데, 첫째 모든 고등학교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임을 명시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둘째 이번 검정에서 최초로 “한일 양국이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했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고등학교 교과서에 그 내용이 실리기 시작했다. 또한 일본은 유네스코에 압력을 넣어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결국 막아냈다(10.26).

3월 31일 아베는 내각회의 결의를 통해 ‘교육칙어’를 학교 교재로 사용하도록 허용했다. “만일 중대한 일이 일어났을 경우 대의에 입각해 용기를 갖고 한 몸을 바쳐서 황실국가를 위하라”며 ‘천황’의 이름으로 젊은이들을 전쟁터에 내몰던 그 교육칙어가 학생들의 머릿속으로 다시 주입되고 있다.

야스쿠니신사 참배도 계속된다. 4월 11일 ‘춘계대제’ 8월 15일 ‘종전기념일’ 등 제사가 열리는 날이면 아베는 매번 ‘내각 총리대신 아베 신조’ 명의로 ‘공물을 봉납’한다. 12월 5일 ‘다함께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여야 국회의원 60 여명이 야스쿠니를 참배했다. “오쓰지 회장은 북한의 움직임이 있으므로, 새롭게 합사되는 분이 절대 나오지 않기를 기원하면서 참배했다(연합뉴스12.5)”고 말했다.

2차 대전 패전국 독일은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등 4개국에 점령됐다. 이후 분단 서독 시절에도 미국, 영국, 프랑스 세 나라 군대가 주둔했다. 이런 조건에서 독일은 과거사를 철저히 반성, 청산하지 않고서는 유럽에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일본이 독일과 다른 이유는 미국 때문이다. 미국은 일본의 군사 팽창을 평화헌법으로 밀봉하면서, 또 한편으로 일본 제국주의 지배세력의 유지, 계승을 묵인했다. 중국의 부상이 확실해지던 시점부터 미국은 봉인을 열었고 아베의 자위대는 바다와 하늘에서 미국과 함께 아시아를 누빈다. 실로 안보 위기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