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제9기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을 선출하는 결선투표가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다. [사진출처-민주노총 선거관리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제9기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을 선출하는 결선투표가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다.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결선투표 공고를 발표, "민주노총 제9기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 선거의 개표결과 4개조의 후보 중 과반수 득표자가 없음이 확실하여, 선거관리규정 제91조(당선자의 결정·공고·통지 등) 2항에 의거하여 최고 득표자와 2위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게 되었"다면서, 기호1번(김명환·김경자·백석근 후보자)과 기호2번(이호동·고종환·권수정 후보자)을 후보자로 하여 오는 15일부터 21일 저녁 6시까지 각 단위노조 선관회가 지정한 투표장소에서 결선투표를 진행하고 투표 이후 민주노총 지역본부 선관위가 지정한 곳에서 개표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의 선거관리 규정  제91조 등에 따르면, 재적선거인 과반수 투표,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을 얻은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며,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시행하여 당선자를 결정하되 후보가 3개조 이상인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와 2위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유효투표 과반수를 득표한 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기호1번(김명환·김경자·백석근 후보자)은 198,795표를 얻어 득표율 46.5%로 1위를 차지했으나 과반수 득표가 되지 않아  2위 득표자인 기호2번(이호동·고종환·권수정 후보자)(75,410표, 득표율 17.6%)과 결선투표를 하게 된 것. 기호4번(조상수·김창곤·이미숙 후보자)은 70,903표를 얻어 득표율 16.6%를, 기호3번(윤해모·손종미·유완형 후보자)는 49,032표로 11.5%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민주노총 선관위는 투표자 과반수와 최고 득표자와 득표수의 격차(213,711표-198,793표=14,918표)보다 '무효투표함의 투표용지수'(3,607표), '용지초과 투표함의 초과한 투표용지수'(509표), '임의등재 투표함의 임의등재한 투표용지수'(52표)를 합한 '재투표기준 투표용지수'(4,168표)가 더 적기 때문에 당선인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2위 득표자와 3위 득표자간의 득표 격차(75,410표-70903표=4,507표)보다 재투표기준 투표용지수가 더 적기 때문에 결선투표 후보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아  민주노총 선거관리 규정 제82조 등에 따른 '일부 재투표'를 실시할 조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1위와 2위 특표자간 결선투표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 민주노총 9기 집행부 선거는 7일 종료되었으나 개표집계가 늦어졌으며, 개표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결선투표로 이어지게 됐다. [사진출처-민주노총 선거관리위원회]

한편 민주노총 선관위는 지난 8일 별도의 공지를 통해  조합원들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제9기 집행부 선거는 7일 저녁 6시종료되었으나 개표집계가 완료되지 않아 최종 투표결과가 지연되었다고 알렸다.

경기본부를 제외하고 개표가 완료된 15개 지역본부의 투표결과 입력자료를 점검하던 중 울산본부 개표소에서 제반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개함해야 하는 '투표용지가 초과된 투표함'을 개함하지 않고 개표를 종료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에 따라 9일 민주노총 울산본부 선거관리위원 회의에서 이 투표함의 추가 개표 여부를 결정한 후 중앙선관위 확인을 거쳐 최종 결과발표를 하기로 했다는 것.

선관위는 결선투표에 오를 2위, 3위 후보조 사이의 표차가 근소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투표결과 집계가 중요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일부 지역본부 개표소에서 작성한 개표 상황표를 개표집계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전산상(VPN과 WIFI 접속 장애)의 문제로 개표소에서 입력한 일부 투표소의 투표결과 데이터가 중앙선관위 서버에 저장되지 않은 상황을 확인"하고 "각 지역본부 개표소의 해당 투표소 개표 상황표, 투표관련서류와 투표용지를 확인하고, 입력 누락된 일부 투표소 투표결과 입력 조치, 무효표와 기권표 등의 데이터 오류를 수정, 보완하는 절차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결선투표에는 과반수 이상 득표 당선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정-11일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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