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원신발공장, 현대적 검사장비로 품질보증

▲ 평양 류원신발공장에서 현대적인 검사장비로 운동화의 품질을 보증하고 있어 사용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캡쳐사진-조선의오늘]

사출운동화 생산공장인 평양의 류원신발공장에서 현대적인 검사장비로 운동화의 품질을 보증하고 있어 사용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고 웹사이트 <조선의오늘>이 27일 보도했다.

사이트에 따르면, 각종 운동화의 기술적 특성 등을 검사하는 방법으로는 '반복구부림 시험'과 '노화 시험', '충격힘 시험', '축구화특성 시험' 등이 있다.

반복구부림 시험기를 통해 진행되는 '반복구부림' 시험은 앞창에 연속적으로 반복 구부림을 주면서 운동화의 구부림 특성을 측정하는데, 일반 운동화의 기준 구부림 횟수를 6만회로 할 때 축구화는 30만회, 농구화·배구화·탁구화는 15만~20만회이다.

'노화 시험'은 신발에 자외선을 쬐면서 3시간 정도 25도 온도의 열을 주어 운동화 바닥창의 물성과 색이 변하지 않는지를 측정한다.

국가과학원에서 제작한 '충격힘 시험기'로 진행하는 '충격힘 시험'은 신발을 일정 높이에서 떨어뜨려서 신발이 받는 충격의 세기를 측정하고 그 힘을 얼마만큼 완화시키는가를 검사한다.

축구화의 '신울'(신발 양쪽가에 댄 발등까지 올라오는 울타리) 특성을 검사하는 '축구화 특성시험기'는 회전운동하는 신골(신발을 만드는 데 쓰는 골)에 신발을 착용시켜 외축차기(아웃사이드 킥), 내축차기(인사이드 킥), 발등차기 등으로 공차기를 하면서 화상수감부(화상센서)를 통해 축구화 윗부분의 재질과 두께, 장식무늬에 따르는 공의 속도와 '회전 자리길'(회전 궤적)을 측정한다.

□ 신의주시에 어린이교통공원 새로 건설

북한 신의주시에 어린이교통공원이 새로 건설됐다고 <노동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어린이교통공원에는 2층으로 된 교통안전교육관과 야외 교통안전실습장을 비롯해 어린이와 학생·소년에게 교통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평안북도 인민보안국과 신의주시 인민보안부에서 어린이와 학생·소년들의 연령 심리적 특성에 맞게 교통공원 설계를 완성하고 자재를 보장해 공사를 시작했으며, 인민보안원과 인민내무군 군인들이 동원돼 짧은 기간에 공사를 끝냈다.

신의주시 물정화사업소와 상하수도사업소 등 시급 기관과 청년돌격대원들, 도시경영 부문과 각계층 근로자들도 물심양면으로 완공을 앞당기는데 적극 이바지했다고 한다.

□ 3개 고려의학고전 '향약집성방' 열람 프로그램 개발

▲ 최근 고려의학연구원에서 '향양집성방' 열람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캡쳐사진-조선의오늘]

북한 고려의학연구원에서 '의방유치', '동의보감'과 함께 3대 고려의학 고전의 하나인 '향약집성방' 열람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웹사이트 <조선의오늘>이 26이 보도했다.

고려의학연구원은 '향양집성방'을 영구보존하면서 전문가들의 치료사업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 '향양집성방' 원본 그대로 된 1만2,642건의 이미지 자료를 구축하고 원본과 번역문을 동시에 열람할 수 있게 했다고 사이트는 전했다.

또 '향약집성방'에 있는 959개 고려의학적 병증(질환)에 해당하는 1만3,300여개의 치료법을 병증, 고려약 처방, 침뜸치료, 민간요법, 식사요법, 침혈, 개별 고려약 등 필요한 항목에 따라 검색, 열람할 수 있게 했다.

민족문화유산의 보존과 함께 활용범위를 넓혀 건강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게 한 것을 평가받아 이달 중순 끝난 제28차 전국정보기술성과전시회에서 1등을 했다.

'향약집성방'은 조선 세종 때 한의학자인 노중례 등이 약초연구와 그에 기초한 치료경험을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서술한 전서(全書). 260여종의 고려의학 서적과 국내외 의학서적을 참고로 나라의 실정과 조선사람의 체질에 맞는 병치료방법을 확립하고 나라에 풍부한 고려약 자원을 이용해 민간에서도 병을 쉽게 치료할 수 있도록 편찬되었다.

□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 수정·보충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최근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을 수정·보충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했다.

수정·보충된 법은 6개 장에 6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의 사명,  △재해구조 및 복구원칙,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계획의 실행과 관련한 문제,  △재해성 자연현상에 대한 관측과 경보,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물자의 조성과 공급에 관한 문제 등이 규정되어 있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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