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3일, 한국 유학 중 ‘간첩’ 혐의로 복역했던 재일동포 김태홍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했다. 

일본 고베 출신인 김 씨는 한국 연세대에 재학 중이던 1981년 보안사령부에 연행되어 35일 간 불법 감금된 상태에서 ‘간첩’ 혐의를 자백했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996년 광복절 특사로 출소했다.

2007년 국방부 과거사위원회도 ‘재일동포 및 일본 관련 간첩조작 의혹사건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조작 개연성이 높은 김양기.김정사.이헌치 씨 사건과 달리, 김태홍 씨에게는 간첩 혐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거듭된 낙인에도 불구하고 김 씨는 2012년 재심을 청구했고, 올해 6월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 10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영장 없는 감금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으로, 그 상태에서 이뤄진 진술에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도 23일 검찰의 항고를 기각하고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확정했다.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김태홍 씨는 “앞으로 이런 슬픈 사건이 없어야 하고,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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