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특수활동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통일부는 타 기관에 비해 찔끔 감액한 데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부적정 사업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참여연대가 지난 20일 발표한 '2018년도 예산안 특수활동비 편성사업 점검 및 평가'에 따르면, 2018년도 예산 중 국정원이 기획하고 편성한 정보예산으로 확인된 특수활동비 사업은 경찰청 치안정보활동사업, 국방부 군사정보활동사업, 통일부 통일정책추진활동사업, 해양경찰청 기획특수활동사업 등이다.

이 중 통일부는 '대북협상력 제고를 통해 남북관계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한반도 통일시대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목적으로 21억 4천4백만 원을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편성했다. 이는 2017년도 21억 7천7백만 원보다 1.5% 감소된 액수이다. 국정원을 제외한 19개 기관 감액 평균 18.7%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이다.

하지만 통일부의 특수활동비는 국정원 예산이라는 이유로 단 한번도 공개되지 않았다. 국회 정보위에만 제출되기 때문에, 예산집행의 타당성 등이 제대로 검증받지 못하는 것. 통일부 특수활동비 대부분은 탈북자를 통한 정보수집을 위해 사용된다고 하지만, 식사비, 교통비 등 공무원의 일상활동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여연대는 "국정원이 아닌 다른 정부기관의 예산으로 계상되지만 국회 정보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국정원이 관여하는 정보예산의 존재는 그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과 함께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평통의 특수활동비는 부적정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2018년도 민주평통 특수활동비는 정책건의, 법정위원회 운영, 통일여론수렴.분석, 국내.해외 지역회의, 자문회의 구성, 자문위원 일반지원, 간부위원회 활동지원, 직능별 정책회의 등에 7천1백만 원으로 편성됐다.

하지만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에 한정하며, 업무추진비, 기타운영비, 특정업무경비 등에는 사용될 수 없도록 '세부지침'에 정해져 있다.

참여연대는 "정책건의, 위원회 운영, 여론 수렴 및 분석, 자문회의 구성 지원, 회의지원 등 비용이 기밀유지를 필요로 하는 조사, 수사활동 및 이에 준하는 활동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특수활동비 예산이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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