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세월호 사고가 최초 보고된 시간이 30분 늦게 사후 조작됐음을 보여주는 파일자료가 공개됐다. 또한 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이 사고 후 불법 변경된 정황을 담은 문서도 드러났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2일 오후 3시 30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아침에 관련 사실을 보고받고 긴 시간 고민하고 토의한 끝에 관련 사실이 갖는 성격의 심각성이나 중대함을 감안하여 발표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관련 문서 조작 의혹”에 대해 공개했다.

임종석 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청와대는 9월 27일 국가위기관리센터 내의 캐비넷에서 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한 자료를 발견했고, 11일 국가안보실 공유폴더 전산 파일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세월호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자료가 담긴 파일자료도 발견했다.

임 실장은 “이들 자료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통합적인 국가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에 세월호 관련 최초 보고를 받고 10시 15분에 사고 수습 관련 첫 지시를 했다고 발표했지만 이번에 발견된 보고서에는 위기관리센터가 최초 상황 보고서를 오전 9시30분에 보고한 것으로 적혀있다.

“2014년 10월 23일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당일 상황보고 시점을 수정해서 보고서를 다시 작성했다”는 것. 사건 발생 6개월 후 대통령 보고시점을 30분 늦춘 것이다.

임 실장은 “보고 시점과 대통령의 첫 지시 사이의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라며 “당시 1분 1분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참 생각이 많은 대목”이라고 짚었다.

또한 세월호 사고 당시에 시행 중이던 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이 사고 발생 3개월 이상이 지난 2014년 7월 말에 김관진 안보실장의 지시로 불법적으로 변경된 사실도 확인했다.

수정 전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는 청와대국가안보실장이 국가 위기 상황의 종합 관리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규정돼 있었는데, 안보 분야는 국가안보실이,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가 관장한다고 불법적으로 변경됐다는 것.

뿐만 아니라 수정 전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의 위기관리 국정수행을 보좌하고 국가차원의 위기관리 관련 정보 분석, 평가, 종합 국가위기관리 업무의 기획 및 수행 체계 구축 등 위기관리 상황을 종합 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안정적 외교 관리를 위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는 대목이 삭제되고 필사로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위기관련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수행을 보좌한다”고 불법 수정됐다.

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개정은 관련 규정에 따라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는 절차, 법제처장이 심의필증을 첨부해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절차, 그리고 다시 법제처장이 대통령재가를 받은 훈령안에 발령 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같은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이다.

임 실장은 “일련의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청와대는 수정된 지침을 앞서 설명한 것처럼 빨간 볼펜으로 원본에 줄을 긋고 필사로 수정한 지침을 2014년 7월 31일에 전 부처에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임 실장은 “이 불법 변경은 세월호 사고 직후인 2014년 6월과 7월 당시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컨트롤 타워가 아니고 안전행정부라고 국회에서 보고한 것에 맞춰서 사후에 조직적인 조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임 실장은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의 표본적 사례”라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 조작과 대통령훈령 불법 개정 의혹과 직접 연관된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루 여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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