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위원회가 9일(현지시간) 북한 안팎으로 금지된 물품을 수송한 화물선 4척을 제재 목록에 올렸다.  

제재 대상 화물선은 “페트럴 8(Petrel 8)”, “하오 판 6(Hao Fan 6)”, “통싼 2(Tong San 2)”, “제순(Jie Shun)”이다. 이들 선박은 유엔 회원국 항구에 입항할 수 없다.  

<AP>통신에 따르면, 대북 제재위원회의 휴 그리피스 조정관은 9일 유엔 회원국을 상대로 이들 선박에 대한 입항금지 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약 1시간 계속된 회의에는 북한 외교관들도 참석했다.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그리피스 위원장은 안보리 산하 제재위원회가 특정 선박을 지목해 전체 유엔회원국 항구로의 입항을 금지한 것은 “유엔 역사상 처음”이라고 밝혔다. 

<AFP>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들 4척의 배가 지난 8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71호에 의해 금지된 석탄, 해산물, 철광석 등을 북한 안팎으로 실어 날랐다고 보도했다. 입항 금지 조치는 지난 5일부터 발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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