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강 지도자들의 의식개혁과 대결단을 요구한다

엄중한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 위기 상황에서 국가주의적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다. 지난 60년간 남북관계 발전사에서 통일 관련 시민사회.종교단체들, 즉 민간이 정치적, 군사적 극단 대결 상황에서 대화와 교류협력의 돌파구를 마련한 적이 많았다.

교류협력에는 문화적 교류, 경제교류, 인도주의적 교류가 있는데, 남북 간의 교류는 모두가 중요하다. 당국은 남북 간의 대화와 접촉이 가능하면 무엇이든지 민간교류를 적극 지원하면 된다. 이러한 민간 교류협력이 남북한 당국 간의 접촉과 정상화를 위한 길을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보수정권 9년 동안 국가 위주 및 압박 위주의 대북정책이 한미동맹에 지나치게 의존성을 가져와 민간교류 협력의 활성화를 모두 끊어 버렸다.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72년 간의 분단적폐의 꼬리를 끊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서 72년간의 분단적폐 청산을 기치로 내걸어야 한다. 그리고 민간 위주의 교류협력을 적극 지원하고, 민간을 남북관계 개선의 당당한 한 축으로 인정해야 한다.

작금의 한반도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아 향후 평화시민단체의 입장에서 미국, 북한 그리고 우리 당국과 국제사회에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미국에 대한 요구

- 예방전쟁, 선제공격 등 한반도 군사적 충돌을 부추기는 말 폭탄 금지
- 미국의 예방전쟁 및 말 폭탄에 대해 한국과 한국국민에게 공식 사과할 것
-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와 북한을 자극하는 군사행동 금지
- 한미군사합동훈련 중단과 북한 핵동결을 병행하는 협상을 북한에 제의할 것

둘째, 북한에 대한 요구

-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군사적 행위를 중단할 것
- 6.15공동선언 및 10.4정상선언의 유효성과 실천성을 재확인할 것
- 핵위협이 아닌 평화적 방법으로 북미 간 문제해결 의지를 강하게 천명할 것
- 국제규범을 지키는 가시적 노력을 국제사회에 실제 보여 줄 것

셋째. 우리 정부에 대한 요구

- 대북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선 남북관계 정상화’임을 실천으로 보여 줄 것
- 전시작전권 환수 및 한미상호 방위조약,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한미 미사일각서 폐기할 것
- 한미합동군사훈련 조건부 중단과 한반도 사드 배치 철회를 미국에 강하게 요구 할 것
- 5.24조치 폐기, 개성공단 재가동, 대북 인도적 지원 실시 및 대북 특사 파견

넷째. 국제사회에 대한 요구

-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위주 처방을 지양할 것
- 당사국 미국과 북한의 대화와 협상을 위한 테이블을 마련할 것
- 한반도 평화협정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역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
- 유엔 안보리와 총회 대신 사무총장이 북미 간 대화협상 창구를 적극 주선할 것

지난 7월 27일 정전협정 64년을 맞았다. 정전은 전쟁의 일시적 중단이고, 정전 기간은 법적으로 전시(war time)이다. 또 법적으로 전시가 실제로도 전시라는 것을 2017년 7월 ICBM 발사 이후에 더욱 실감하고 있다.

미국의 예방전쟁 망언은 국제법상 명백히 위법이다. 그리고 미국의 선제공격도 UN헌장 제51조 예방적 자위권 요건을 결여하여, 국제법 위반이다.

촛불시민혁명으로 정권은 분명히 바뀌었다. 그런데 남북관계는 전혀 진전이 없다. 일차적 책임은 분명히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대응전략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대북관련 구체적 조치를 그 동안 왜 과감하게 시의성 있게 취하지 않았는가? 개성공단 운영중단 해제 및 5.24조치 폐기는 왜하지 않는가? 과거처럼 미국의 눈치를 보는가?

또 미국의 책임있는 자가 북한 예방전쟁이나 선제공격을 마음대로 언급하는 건에 대해 우리 당국이 그동안 묵인, 방치해온 것은 큰 실수다. 당당히 미국의 한반도 사드배치에 NO라고 왜 얘기하지 않았는가? 새 정부 남북관계 담당자는 미국과 북한을 설득시키려는 치열한 노력을 얼마나 했는가? 또 그러한 확고한 철학과 신념을 가진 책임자가 대통령 주변에 있는가?

현재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킨 촛불민심은 참고 이해하려고 무진장 애쓰고 있다. 그런데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당국의 실천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 대북포용정책을 방해하는 관련자들을 즉시 인사조치해야 한다.

이제부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한다. 6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평화의지를 행동으로 국제사회에, 미국에 그리고 북한에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촛불민심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4대국의 정치 지도자들의 정신적 의식개혁과 역사적 정치적 대 결단을 요구한다.

 

 

고대 법대 졸업, 서울대 법학석사, 독일 킬대학 법학박사(국제법)

-한국외대 법대 학장, 대외부총장(역임)
-대한국제법학회장,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본부회장.
엠네스티 한국지부 법률가위위회 위원장(역임)
-경실련 통일협회 운영위원장, 통일교욱협의회 상임공동대표,민화협 정책위원장(역임)
-동북아역사재단 제1대 이사, 언론인권센터 이사장 (역임)
-민화협 공동의장, 남북경협국민운동 본부 상임대표,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동아시아역사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 SOFA 개정 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현재)
-한국외대 명예교수, 네델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재판관,
대한적십자사 인도법 자문위원, Editor-in-Chief /Kore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현재)

-국제법과 한반도의 현안 이슈들(2015), 한일 역사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공저,2013), 1910년 ‘한일병합협정’의 역사적.국제법적 재조명(공저, 2011),“제3차 핵실험과 국제법적 쟁점 검토”, “안중근 재판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 등 300여 편 학술 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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