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31일 주한미군 지상군인 미8군이 용산주둔 64년의 역사를 마감하고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을 완료하게 된다.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 일정은 확정되었지만 남은 용산기지의 환수를 위해서는 기지내 환경오염 정화와 관련한 책임 소재와 잔류기지에 대한 협의 등 문제가 산적해 있다.
지난 8월 창당한 신생 새민중정당 서울시당은 21일 오전 용산미군기지 인근 이태원광장 지하수 오염물질 저장탱크 앞에서 '용산기지 오염시킨 미군의 정화책임촉구 시민운동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말까지 기한인 용산미군기지 이전 일정에 맞추어 미국이 환경오염 정화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잔류시설을 전면 철수하며, 나아가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전면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먼저 미8군과 제2보병사단이 1953년부터 자신들이 주둔하면서 최악의 기름유출과 탄저균, 중금속, 발암물질로 범벅이 된 용산미군기지의 오염을 방치하고 올 연말 평택으로 도망치듯 기지 이전을 하려는 것은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앞으로 석달 후 이전이 완료된 후에는 용산기지 환경오염문제를 외면할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민들이 한 목소리로 미국에 기지 반환에 따른 오염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동맹을 의식해 침묵으로 일관할 일이 아니라 "용산기지 환경오염문제는 한반도 정세와 상관없이 환경오염 당사자에게 치유를 요구하는 당연하고 상식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앞으로 주한미군측이 용산기지 이전을 완료하기 이전에 오염현황을 공개하고 오염 치유를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할 것을 요구했다. 또 서울시민과 관련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사죄-오염치유 배상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한미 당국은 용산기지의 정확한 오염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며, "오염자 정화원칙에 따라 용산기지 오염 치유를 미국이 책임지도록 하겠다는 약속과 합의가 올해 안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한미군이 시설반환시 원상복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SOFA 규정을 앞세워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불평등한 SOFA 개정 문제도 함께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럽힌 놈이 치워야...기지 반환 늦춰지는 일 없도록 반드시 책임물을 것" 권명숙 '용산기지 온전한 반환을 위한 대책위원회' 간사
2003년부터 서울시는 약 70억원을 들여 용산기지 주변 지역의 지하수 정화작업을 벌였지만 지하수에서는 계속해서 허용 기준치 이상의 석유계 탄화수소가 검출되고 발암물질인 벤젠은 기준치의 587배가 나왔다. 그렇지만 불평등한 한미 주둔군협정(SOFA)을 근거로 한 주한미군의 반대로 지금도 용산기지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어서 내부 오염 실태를 확인조차 하지 못하고 오염 원천은 처리하지 못한채 밑빠진 독에 물붓기를 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하수 정화비용을 정부에 청구했고 법원은 국가의 전액배상 판결을 내렸다. 정부는 공무집행중 발생한 손해중 미국이 전적인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한국이 25%, 미국이 75%를 부담해야 한다는 SOFA 23조 5항의 청구권 규정에 따라 책임을 부담할 것을 청구했으나 미국은 이를 묵살하고 있다. 지금 서울시는 2017년 12월 31일 용산기지 이전이 완료되기 전에 기지 내부 오염 현황을 정확히 파악한 뒤 정화조치와 후속작업을 해야 하지만 기지 내부조사는 진행하지 못하고 주변 지역 6군데 조사를 우선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3일 녹색연합과 '용산미군기지 온전히되찾기 주민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미국 연방정부의 정보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 미국 '정보자유법(FOIA)'을 통해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주한미군이 은폐하고 있던 84건의 기름유출사고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 폭로했다. 25년간 용산기지에 총 84건의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했고 3.7톤 이상의 기름이 유출된 사레도 7건이 드러났지만 낡은 유류저장탱크와 배관이 주된 원인이라고 확인됐을 뿐 어느 시점에 기름이 새어나왔는지 모르는 실정이다. 환경부가 극구 공개를 거부하다 지난 7월 17일 민변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뒤 공개된 '용산기지 내부오염 1차 조사결과'에 따르면, 발암물질인 벤젠이 기준치의 162배 초과 검출된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환경부가 자체 조사한 '용산기지 내부오염 2,3차 조사결과'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한미갈등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포기한다면 좀더 상세하고 끔찍할 것으로 짐작되는 기지 내부 오염결과가 곧 나올 전망이다. 서울시는 주변지역 6군데를 우선 조사한 결과를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주한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문제는 용산기지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미반환기지 22개에서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01년 기름유출 피해가 확인된 원주 캠프롱(Camp Long) 기지의 경우, 2010년 6월 폐쇄된 이후 미군은 모두 떠났지만 7년이 지나도록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되었다. 기지 반환을 앞두고 캠프롱의 환경오염 정화책임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미군에 환경오염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기지를 빨리 반환받는 길이라는 우울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은 올해 말까지 석달 남은 용산미군기지 이전을 앞두고 '용산기지 온전한 반환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오염 당사자인 미군측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해 환경오염문제 외에도 전체 용산기지 265만㎡의 8.3%에 달하는 약 24만㎡의 잔류부지를 그대로 두고 평택기지로 이전한다는 발표도 끊이지 않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기지 이전을 위한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용산기지내 한미연합사 잔류를 합의함으로서 한강이남 미군기지 전면 반환합의를 깨버린데 이어 오는 10월 잔류부지 규모 확정을 앞두고 미대사관 신축부지와 직원숙소(7.9만㎡), 헬기장(5.7만㎡), 드래곤힐 호텔(8.4만㎡), 출입방호부지 등이 잔류한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 것이다. 앞서 다른 기지들의 반환사례와 같이 용산기지의 경우 이전이 된다 하더라도 반환 자체가 지지부진해지거나 오염문제, 잔류문제를 모두 우리 정부가 책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민들이 목소리가 커져야 할 이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