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무상화 재판’에서 도쿄지방재판소가 13일 조선학교 측에 기각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재일 <조선신보>가 “부당한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보도했다.
신문은 “도쿄조선중고급학교 졸업생 62명이 일본국가를 상대로 취학지원금 부지급 결정의 취소 등을 요구하여 일으킨 ‘도쿄 무상화 재판’의 판결이 13일 도쿄지방재판소에서 내려졌다”면서 “판결에서는 지급하지 않기로 한 나라의 결정을 ‘불합리하지는 않다’고 하면서 인정하는 한편 원고 측의 ‘무상화법에 비추어 위법’이라는 주장에는 일체 언급을 안 하는 부당한 판결을 내렸다”고 알렸다.
신문에 따르면, ‘도쿄 무상화 재판’은 2014년 2월에 제소되어 이제까지 14차례의 구두변론, 올해 5월의 결심공판을 거쳐 이날 판결을 맞이했다.
이번 판결은 전국 5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무상화 재판’ 중 7월에 판결이 나온 히로시마, 오사카에 이어 3번째가 되며, 이전 두 재판에서 서로 엇갈린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하여 ‘도쿄 무상화 재판’의 향방이 유달리 내외의 큰 이목을 끌었다.
이날 판결에서 다나카 가즈히코(田中一彦) 재판장은 “조선학교에 대한 조선총련의 영향력은 부정 못하며 그 관계성이 ‘부당한 지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확증이 없다”며 피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고 원고 측의 요구를 기각했다.
이날 도쿄조선학원은 성명을 발표하여 “공평한 판단에 따라 국가권력의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할 사법이 행정권력의 정치적 의향과 배외주의에 맹종하여 행정의 위법행위와 차별조치를 인정하였다”고 지적하면서 “부당한 판결을 도저히 받아드릴 수가 없다”고 강조하고 즉시 항소할 의향을 밝혔다.
판결이 나온 후 기자회견에서 기다무라 요우이치(喜田村洋一) 변호단장은 “납치문제를 들고 나와 국민들의 이해를 얻지 못했다는 것을 이유로 (취학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소는 정치적 외교적 이유를 근거로 한 부지급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면서 “이는 사실오인이며 민족차별 그자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도쿄중고 박룡호 교원(45)은 “누구나가 당연히 향유해야 할 배울 권리를 위해 그 당사자인 학생들이 나서서 재판을 하게 만드는 일본사회는 정상이 아니다”면서 “제자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가져다줄 수 있도록 신념을 가지고 학교사업의 전력을 다할 것이다. 학생들의 모습을 통하여 얼마나 민족교육이 휼륭한가를 알려나가는 것 또한 재판투쟁의 중요한 활동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재판소 앞에는 방청을 희망하는 1,600여명의 사람들이 줄을 섰으며 부당판결이 나오자 동포, 관계자, 학생들은 재판소를 향해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항의의 목소리를 올렸다고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