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지방재판소는 13일 재일조선학교 학생들의 배상청구소송을 기각했고, 변호인단은 ‘부당판결’이라며 항소한다는 성명을 냈다.

‘도쿄 <고교무상화> 재판 변호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늘, 도쿄지방재판소 제28부는 도쿄조선중고교 고급부 학생 62명(현재는 졸업생)이 취학지원금 불지급을 이유로 국가 배상청구소송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재판소는 소송에서 피고인 일본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전하고 “본판결은 중대한 잘못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본판결은 본소송의 중요한 쟁점에 대해 판단을 회피하고 있다, △본판결은 불지정 처분의 이유에 대해 명백한 사실 오인을 범하고 있다, △문부과학대신에게 거의 무제한의 재량을 인정한 것이며, 행정법상 해석으로도 명백한 잘못이라고 조목조목 짚었다.

나아가 “정부의 의한 잘못된 판단에 따라 차별을 해소하고, 모든 뜻있는 고교생이 안심하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사회를 사법으로 실현한다는 본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원고들은 항소를 제기하고, 이어지는 차별의 해소를 강력히 요구해 가겠다”면서 “우리 변호인단은 전국의 조선고교생들에 대해 차별없는 취학지원금이 지급되는 날까지 더욱 노력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문부과학대신은 고교무상화 지원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배제시켰고, 조선학교 학생 등은 이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문부과학성 앞에서 매주 ‘금요행동’을 벌이고 있으며, 한국 단체들도 이에 호응 일본 대사관 앞에서 금요행동을 이어오고 있다.

 

도쿄 <고교무상화> 재판 변호단 성명문 (전문)

오늘, 도쿄지방재판소 제28부는 도쿄조선중고교 고급부 학생 62명(현재는 졸업생)이 취학지원금 불지급을 이유로 국가 배상청구소송(이하 '본소송'이라 함)에 대해 판결(이하 '본판결'이라 함)을 내렸다. 재판소는 소송에서 피고인 일본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본판결은 중대한 잘못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첫번째, 본판결은 본소송의 중요한 쟁점에 대해 판단을 회피하고 있다. 즉, 본판결은 '규정 하의 삭제가 무상화법에 의한 위임의 취지를 일탈한 것이며, 무효이므로 규정 하의 삭제에 따른 불지정 처분은 위법이다'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판단을 회피했다. 그러나, 심리 과정에서 분명해진 문부성의 결재문서에는 '규정 1조1항2호 하 규정의 삭제에 따른 조선고급학교의 불지정에 관해'로 명기되어 있고, 규정 하를 삭제한 위법성에 대해 판단을 회피한 본판결은 틀림없는 부당판결이다.

다음으로 본판결은 불지정 처분의 이유에 대해 명백항 사실 오인을 범하고 있다. 시모무라 문부과학대신(당시)이 각료 간담회 등에서 분명히 얘기한대로 조선학교에 대한 불지정은 <납치문제에 진전이 없다는 것> 등의 이유로 결정된 것이며, 이것이 정치적 외교적 배려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본판결은 본건 불지정처분이 정치적 외교적 이유에 따라 결정된 것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것은 불지정 처분의 이유라는 가장 중요한 점에 대해 명백한 사실 오인을 범한 것이라 할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판결은 문부과학대신이 도쿄 조선학원을 불지정함에 있어 이 학원이 규정13조에 적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개별적 혹은 구체적인 사실을 지적해 불지정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각자의 조선고급학교에 대해 추상적인 답변과 다른 조선학교에 대해 과거 재판소의 재판 등에 의해 <도쿄 조선학원에 대해 규정 13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는 문부과학대신의 인정을 합리적인 것이라고 인정했다.

이것은 문부과학대신에게 거의 무제한의 재량을 인정한 것이며, 행정법상 해석으로도 명백한 잘못이다.

이상의 내용만으로도 본판결은 결론에서도 논리에서도 명백히 잘못된 지극히 부당한 판결이다.

정부의 의한 잘못된 판단에 따라 차별을 해소하고, 모든 뜻있는 고교생이 안심하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사회를 사법으로 실현한다는 본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원고들은 항소를 제기하고, 이어지는 차별의 해소를 강력히 요구해 가겠다.

우리 변호인단은 전국의 조선고교생들에 대해 차별없는 취학지원금이 지급되는 날까지 더욱 노력 나갈 것이다.

2017.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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