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무상화 재판’과 관련하여 도쿄지방재판소가 13일 조선학교 측에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재일 <조선신보>가 이날 속보로 보도했다.

신문은 “조선학교의 고등학교 무상화제도 적용 등을 요구하여 도쿄조선중고급학교 학생들 62명이 원고가 되어 일본국가를 상대로 일으킨 ‘무상화’ 관련 소송과 관련하여 도쿄지방재판소는 13일 원고의 요구를 기각하는 천만부당한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앞서, ‘오사카 무상화 재판’에서는 조선학교 측이 승소했으며, ‘히로시마 무상화 재판’에서는 조선학교 측의 요구가 기각된 바 있다.

한편, ‘조선학교 무상화 재판’은 히로시마와 오사카, 도쿄 지역에 이어, 아이치, 후쿠오카 지역에서도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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