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최근 한·미 양국 정상이 '북핵 및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을 빌미로 탄두중량 제한을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구두합의하는 등 열을 올리고 있으나 그런다고 달라질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2일 '탄두중량이나 늘린다고 살길이 열리겠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를 갖고 '한·미 미사일지침상 한국의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해제'를 구두합의한 후 이를 오는 10월 서울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한 사실을 언급하고는 "상전에게 매달려 미사일 탄두중량을 늘리는데서 살길을 열어보겠다니 가소롭기 그지없다"고 코웃음을 쳤다.

통신은 남한 당국이 미사일지침 개정을 서두르면서 탄두중량을 1톤 이상 늘리면 북의 요새화된 지휘부와 지하시설물을 파괴할 수 있고 북의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군사적 억제력을 갖출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대해서는 "우리 국가 핵무력완성의 사변적인 성과들과 연속적인 대미 초강경공세에 넋이 빠진 괴뢰들이 초보적인 정세판별 능력과 방향감각이 아주 없어진 것 같다"고 비꼬았다.

고도로 과학화, 첨단화된 북의 전략무기에 맞서 미사일 탄두중량이나 늘려서는 달라질 것도 없으며, "우리(북)의 핵과 전략탄도로케트는 남조선 괴뢰들 따위나 상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어 "'미사일지침'이라는 굴레로 괴뢰들을 얽어매놓고 저들의 승인없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게 하던 미국이 '구두합의'나마 준 것은 주구들을 동족대결과 북침전쟁, 동북아시아 지배전략 실현의 대포밥으로 써먹자는 데 있다"고 미국을 비판했다.

한국은 지난 2012년 10월 개정된 ‘한·미 미사일지침’에 따라 미사일 개발에서 최대 사거리 800㎞에 탄두 중량 500㎏으로 제한이 있었으나, 지난 1일 한미 정상간 전화통화에서 탄두 중량을 1톤으로 늘려 유사시 북의 지하시설까지 파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희망수준으로 지침을 개정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지난 4일 한국의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해제하는데 합의했다.

기존 미사일지침에서는 미사일 사거리를 줄이면 탄두 중량을 늘릴 수 있는 트레이드 오프(trade-off)관계였기 때문에 이번에 탄두 중량 제한을 없애는 최종 합의에 도달할 경우 사거리 제한까지 사라진다는 의미여서 사실상 '한·미 미사일지침'은 무의미하게 된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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