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1일(현지시간)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대북 제재 결의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표결에 부쳐질 ‘수정안’은 미국 측 ‘초안’보다는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1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수정안’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제재를 삭제했다. 초안에는 김정은 위원장과 다른 4명의 고위 당국자들이 제재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수정안에는 1명만 남았다. 

최대 쟁점인 ‘원유.석유제품 금수’ 관련, 수정안은 원유 공급량은 현 수준으로 유지하되, 휘발유 등 정제유(석유제품) 공급량은 ‘연간 200만 배럴’로 상한선을 설정했다. <로이터통신>은 한국 측 통계를 인용해 중국이 매년 50만톤의 원유와 20만톤의 석유제품을 북한에 공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는 4만톤 가량의 원유를 북한에 수출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북한 원유.석유제품 수입량의 1/3 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상한선을 설정한 데 의미를 두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인다. 

‘북한 섬유 제품 금수’ 조항도 유지됐다. 섬유 제품은 석탄.철광석을 비롯한 광물과 수산물 수출이 차단된 북한에게는 사실상 최대 수출품목이다. KOTRA 통계에 따르면, 2016년 북한의 섬유 제품 수출액은 7억 5200만 달러이다. 80% 가량이 중국으로 수출됐다.   

초안에 제재대상으로 지정됐던 ‘고려항공’은 수정안에서는 빠졌다. 

공해상에서의 북한 선박 검색 강화 관련한 조항도 다소 완화됐다. ‘북한 선박이 금지된 물품을 싣고 있다는 합리적 근거를 제공하는 정보가 있을 때’라는 단서가 붙었으며, 강제규정에서 권고규정으로 바뀌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초안에서는 ‘고용 및 임금 지급 금지’였던 북한 해외 노동자 조항도 일부 바뀌었다. 북한 노동자를 새로 고용할 경우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기존 안보리 결의 2371호를 보완한 셈이다.

(추가,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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