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희 (한국외대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재판관)

 

독립 운동세력이 냉대받지 않고, 일제시대, 냉전시대의 불평등한 조약들 개폐되어야

오늘 2017년 8월 29일은 우리민족에게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국치일입니다. 먼저 빼앗긴 조국을 되찾기 위하여 희생하신 독립선열들의 영전에 고개 숙여 편안한 영면을 빕니다.

독립선열들이 되찾은 이 나라가 벌써 7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먼저 국내적으로 우리 헌법, 국제적으로는 불평등한 조약 등 잘못된 법제도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잘못된 역사의 첫 단추는 반드시 제대로 끼워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정권입니다. 헌법에 촛불시민혁명정신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촛불정신의 핵심은 일제식민지 적폐 및 분단적폐 청산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헌법이 9번 개정되었지만 항상 통치구조에만 관심이 있었고 주권자 국민의 입장과 한반도 평화통일이라는 민족적 관점 그리고 국제적 관점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장기분단의 벽을 조금이라도 허물어야 합니다. 72년 장기 분단 때문에 역사정의, 민주화와 법치주의가 정착되지 못하고 평화통일로 가는데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 사회의 중심세력이 되어야 할 독립운동세력들이 역사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항상 냉대 받고 있습니다. 입만 열면 독립선열을 입에 담고 있으면서 정작 그 후손들과 독립유족 단체에 대하여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모두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입에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국을 위해 희생한 민족적인 양심세력이 대한민국의 주류세력이 되어 역사를 올곧게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제 촛불국민의 힘으로 새로운 민주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제 제2의 독립은 21세기에 평화통일을 이루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민족적 독립운동했던 양심세력이 한국사회의 주류로 자리매김 되어야 합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우리 헌법도 9번이나 개정되었지만 그 배경은 권력구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헌법도 주권자인 국민, 역사정의 및 평화통일이라는 민족적 관점 그리고 국제적 관점에서 조명되고 개정되어야 합니다.

일제시대와 냉전시대에 맺은 불평등한 국제적 조약들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한 예로 1905년 을사늑약, 1910년 강제병합조약의 일제식민지 합법화의 연장인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1965년 한.일협정 그리고 6.25라는 전시 말에 체결된 불평등한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및 그 하위체제인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문제점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특히 국회는 역사정의 적페청산 및 분단적폐청산 특위를 구성하여, 이러한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이것이 국내외적으로 역사정의와 민족의 자주적 외교권을 바로 세우는 기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2의 독립인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107주년 국치일을 맞이하여 과거 해외에서 풍찬노숙 하면서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걱정하여온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민족각성의 날 국치일을 맞이하여 온 국민들이 심기일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독립선열들의 영전에 깊은 추모의 정을 올립니다.

 

 

고대 법대 졸업, 서울대 법학석사, 독일 킬대학 법학박사(국제법)

-한국외대 법대 학장, 대외부총장(역임)
-대한국제법학회장,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본부회장.
엠네스티 한국지부 법률가위위회 위원장(역임)
-경실련 통일협회 운영위원장, 통일교욱협의회 상임공동대표,민화협 정책위원장(역임)
-동북아역사재단 제1대 이사, 언론인권센터 이사장 (역임)
-민화협 공동의장, 남북경협국민운동 본부 상임대표,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동아시아역사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 SOFA 개정 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현재)
-한국외대 명예교수, 네델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재판관,
대한적십자사 인도법 자문위원, Editor-in-Chief /Kore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현재)

-국제법과 한반도의 현안 이슈들(2015), 한일 역사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공저,2013), 1910년 ‘한일병합협정’의 역사적.국제법적 재조명(공저, 2011),“제3차 핵실험과 국제법적 쟁점 검토”, “안중근 재판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 등 300여 편 학술 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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