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왼쪽 3번째) 등 미국 의원단을 만났다.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5시께 청와대에서 미국 상.하원 의원 5명을 접견하고 ‘군사적 옵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우려를 전했다. 

이날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고견을 듣고 싶다”는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의 요청을 받은 문 대통령은 제재.압박의 강도를 높이되 대화의 문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 과정에서 한.미 간 긴밀한 협의, 중국 역할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미국이 전통적으로 북핵을 포기시키기 위해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이해하지만 아주 제한적 범위의 군사적 옵션의 실행도 결국 남북 간의 군사충돌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것은 한국인만 아니라 한국 내의 많은 외국인과 주한미군의 생명까지 위태롭게 할 것이며, 6.25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이렇게 성장한 대한민국을 다시 폐허로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고, 이러한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70분간 계속된 이날 접견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북한에 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제재와 압박은 결국 북한 핵의 폐기를 위한 대화의 테이블로 북한을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이고, 최종적으로는 평화적이고 외교적 방법을 통하여 북한의 핵폐기라는 목표에 도달하여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고 덧붙였다. 

▲ 문 대통령이 청와대를 예방한 누카가 한일의원연맹 일본측 회장과 담소를 나누고 있다. 그 옆 강창일 한국측 회장. [사진제공-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부터 40분 간 누카가 후쿠시로 의원 등 한·일 의원연맹 대표단을 접견했다. “한·일 양국이 역사 문제 등 어려움은 있지만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해가야 한다는 것과, 북한 핵과 미사일의 위협에 대해 양국이 긴밀히 협조하면서 대응해 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고 박수현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거론하며 “동북아시아에서 연이어 열리는 이런 행사를 계기로 양국 관계의 발전과 동북아시아에서의 평화·번영이 이루어지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한국인의 기대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고, 특히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동의를 받았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서 “그 합의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외교부의 T/F가 활동 중인데,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고노·무라야마’ 담화나 김대중 대통령-오부치 총리 공동선언의 취지를 이어갔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교도통신>은 이날 누카가 의원이 “징용공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걱정하는 국민이 많다”고 전했으나, 문 대통령은 답변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자로부터 ‘노무현 정부 때 강제징용 문제는 한일기본조약에서 해결된 문제이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한국정부가 하는 것이라고 결론 내린 바 있다’는 지적을 받은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자의 문제도 양국 간의 합의가 개개인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양국 간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징용 당한 강제징용자 개인이 미쓰비시 등을 비롯한 상대 회사를 상대로 가지는 민사적인 권리들은 그대로 남아 있다라는 것이 한국의 헌법재판소나 한국 대법원의 판례”라는 것이다.

(추가, 22일 01:13)

<참고자료> 손해배상(기) 등(일제 강제징용 사건) [대법원 2012.5.24, 선고, 2009다22549, 판결]

[6]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으로 대한민국 국민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소극)

[6]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청구권협정’이라 한다)은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권협정 제1조에 의해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지급한 경제협력자금은 제2조에 의한 권리문제의 해결과 법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청구권협정의 협상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하였고, 이에 따라 한일 양국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도 포기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국가가 조약을 체결하여 외교적 보호권을 포기함에 그치지 않고 국가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국민 개인의 동의 없이 국민의 개인청구권을 직접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근대법의 원리와 상충되는 점, 국가가 조약을 통하여 국민의 개인청구권을 소멸시키는 것이 국제법상 허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와 국민 개인이 별개의 법적 주체임을 고려하면 조약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 한 조약 체결로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 이외에 국민의 개인청구권까지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데, 청구권협정에는 개인청구권의 소멸에 관하여 한일 양국 정부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만큼 충분한 근거가 없는 점, 일본이 청구권협정 직후 일본국 내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일본국 및 그 국민에 대한 권리를 소멸시키는 내용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일본국과 대한민국 간의 협정 제2조의 실시에 따른 대한민국 등의 재산권에 대한 조치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한 조치는 청구권협정만으로 대한민국 국민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음을 전제로 할 때 비로소 이해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국민의 개인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개인청구권 자체는 청구권협정만으로 당연히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청구권협정으로 그 청구권에 관한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이 포기됨으로써 일본의 국내 조치로 해당 청구권이 일본국 내에서 소멸하더라도 대한민국이 이를 외교적으로 보호할 수단을 상실하게 될 뿐이다.

(자료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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