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상무부가 14일 북한산 광물 등의 수입 금지를 공고했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세관)가 14일, 북한산 석탄, 철, 철광석, 납, 납광석과 수산물 수입을 15일부터 금지한다고 공고했다. 

지난 5일(현지시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며, 중국 대외무역법에 근거한 조치다. 

중국 상무부 등은 북한 라선항을 경유하여 중국으로 수입되는 석탄 중 북한산이 아니라는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알렸다. 러시아산 석탄이 라선항을 경유해 중국으로 수출되는 까닭이다. 

지난 12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협의한 직후에 이 조치가 나왔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날 시 주석은 “현재 관련 당사국이 자제를 유지해 한반도 정세 긴장을 고조시키는 언행을 피해야 한다”면서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은 본질적으로 대화 협상과 정치적 해결의 큰 방향을 견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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