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지시로 사드 한국 배치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상호방위조약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소원심판이 6일 한 원로 언론인에 의해 청구됐다.

종말처리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HAD, 이하 사드)의 한국 배치의 법적 근거인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는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돼 있다. 성주에 미군기지를 마련해 사드를 배치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는 것.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장인 고승우 <미디어 라이솔> 대표는 6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청구번호 2017-1004109-GCGW9)를 제출, “이 조약의 제 1조, 제 3조, 제 4조, 제 6조 등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을 고려할 때 한미동맹의 근간으로 중요성이 있다 해도 21세기 국제사회에서 그 타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게 미국 쪽에 유리하다는 점에서 주권국 한국의 헌법 10조, 35조, 37조, 66조, 120조 등에 위배돼 심각한 피해를 미친다”고 주장했다.

고승우 대표는 주로 미국이 일본, 필리핀과 각각 체결한 상호안보조약과 비교해가며 한미상호방위조약이 현저하게 불평등하다고 지적하고 특히 이 조약 4조의 부속협정 성격인 외국주둔군지위협정(SOFA)도 심각하게 불리한 조항을 담고 있다고 짚었다.

고 대표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통해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는 미국이 한반도에 군사력을 배치하는 것을 권리로 규정하고 있어 미국이 원하는 미군 군사력을 한국에 배비하는 결과를 초래해 주권국의 군사적 자주권 문제, 국토의 효율적 이용 문제를 초래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 초래 등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위태롭게” 된다고 적시했다.

또한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의 부속협정 성격인 외국군주둔군협정인 SOFA도 그 모법의 불평등 취지에 맞춰 한국에 심각하게 불리한 조항들을 담고 있다”며 “주한미군기지 오염문제 등에 대한 합당하고 상식적인 미군의 원상회복 조치 등이 미군에 의해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한미상호방위조약 1, 3조는 한미 두 나라가 태평양지역의 평화를 위해 집단안보를 추구하게 되어 있는데 외국의 경우처럼 자국영토와 가까운 지역에 국한해야지 자칫 한국이 동북아지역 분쟁에 주한미군이 발진기지가 될 우려”가 있다는 점과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한반도에 무력충돌이 발생하고 한미 등이 개입할 경우 그 이후 국제연합에 보고할 의무 등이 없다”는 점도 문제점이라고 명시했다.

또한 미국이 일본이나 필리핀과 10년 기한의 조약을 맺은 것과 달리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는 6조도 문제라고 짚었다.

고 대표는 “이 조약이 존속되는 한 제2, 제3의 사드 사태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절감했다”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써의 수치심, 분노와 실망감에 사로잡히고 직간접적인 경제적 손해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조약의 위헌성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제기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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