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겨레하나 등은 8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앞에서 '연장 앞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지난해 11월 체결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통보 기일을 10여일 앞둔 가운데, 시민사회는 폐기를 촉구했다.

서울겨레하나 등은 8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앞에서 '연장 앞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외교부와 국방부에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이유로 입법부의 동의없이 행정부가 졸속적으로 체결한 이 협정은 위헌이며 대표적인 외교안보적폐"라며 "우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일 양국이 교환하는 정보의 수준이 균등하지 않은 '불평등 협정'이라고 꼬집었다. "우리나라는 '군사 2,3급 비밀'을 제공하지만 일본은 우리의 '대외비' 수준의 내용을 제공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들이 한.일 군사정보보협정 폐기를 촉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이 있다는 것. "광복 7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본은 침략지배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없었다. 한국이 자위대를 군사협력의 파트너로서 인정하고 일본의 재무장을 용인하는 것과 다름없다."

나아가 "한.미.일 군사협려의 강화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신냉전 대결 시스템의 강화"라며 "전쟁 위기를 부추기는 이 협정은 전쟁없는 한반도를 만들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바른 식민역사의 청산과 일본의 재무장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국민들 앞에 조속히 밝혀야 한다"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촉구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협정은 1년단위로 맺어지는 협정으로, 21조에 따라 양국 중 한 곳이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된다. 하지만 연장을 원치 않을 경우 종료시점 90일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서면통보 시점은 8월 24일이다.

▲ "한일 군사정보호협정 폐기하라"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