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가 북한산 광물과 해산물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제재 결의안을 5일(한국시간 6일 오전)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5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한 안보리 외교관’은 지난달 4일과 28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시험발사에 맞서 미국이 이 같은 결의 초안을 4일 안보리 이사국들에게 회람했고 중국과 러시아도 지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새 결의 초안은 북한산 석탄과 철, 철광석 거래를 전면 차단했다. 기존 결의 2270호 등의 ‘민생 목적 예외’ 규정을 없앤 것이다. 북한의 또다른 외화 획득원인 해산물 거래도 차단했다. 북한 노동자 해외 송출 규모도 현 수준에서 동결했으며, 북한 회사와의 신규 합작도 금지했다. 

<로이터통신>은 이 조치를 통해 북한의 연간 수출액 30억 달러의 약 1/3(10억 달러)을 삭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중국이 난색을 표했던 북한에 대한 석유.원유 공급 금지, 북한 여행 금지 등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NHK>도 ‘유엔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해당 결의초안이 6일 오전 표결에 회부될 예정이나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대응을 보일지가 초점”이라고 짚었다. 지난 1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대북 ‘4 NO 원칙’ 재천명, 4일 미국의 대중 무역 보복 조치 발표 연기 등으로 미.중 타협 전망이 제기된 바 있다.

<미국의소리>는 새 결의 초안이 그대로 채택되면 매년 석탄 관련 4억 달러, 철과 철광석 관련 3억 6,400만 달러, 해산물 관련 3억 달러 규모의 북한 수출을 삭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방송은 단군무역회사의 해외업무를 총괄하는 장성남, 고려광선은행의 조철성 등 9명의 개인, 아프리카 나라들에 동상을 제작 판매해온 만수대해외개발회사와 조선민족보험총회사, 고려신용개발은행 등 4개 기관이 추가로 제재 목록에 올랐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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