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카 무상화 재판’과 관련하여 오사카지방재판소가 28일 조선학교 측이 승소의 판결을 내렸다고 재일 <조선신보>가 이날 속보로 보도했다.

신문은 “일본국가를 상대로 취학지원금부지급결정의 취소와 적용의 의무화, 본래 지불되어야 했던 지원금의 지불 등을 요구하여 일으킨 ‘오사카 무상화 재판’과 관련하여 오사카지방재판소는 28일 조선학교 측이 승소의 판결을 내렸다하였다”고 보도했다.

앞서, 히로시마조선학원과 졸업생들 110명이 원고가 되어 일본국가를 상대로 한 ‘히로시마 무상화 재판’에서는 히로시마지방재판소가 지난 19일 원고의 요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오사카 무상화 재판’은 ‘히로시마 무상화 재판’과 다른 판결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조선학교 무상화 재판’은 히로시마와 오사카 지역에 이어, 아이치, 후쿠오카, 도쿄 지역에서도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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