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해외 여성단체들이 24일 정미7조약 체결 110년에 즈음해 .공동호소문을 발표, 일본의 과거 죄악에 대한 결산과 한일 당국의 위안부 합의 전면 무효를 촉구했다.[사진제공-6.15남측위 여성본부]

남ㆍ북ㆍ해외 여성단체들은 24일 일제가 식민지 조선에 대한 통감정치를 전면 시작한 '정미7조약'(제2차 을사조약) 체결 110년에 즈음하여 국내외 온 겨레에게 보내는 공동호소문을 발표, 일본의 과거 죄악에 대한 총 결산과 한일 당국의 위안부 합의 전면 무효 등을 촉구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여성본부와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여성분과위원회, 재일한국민주여성회ㆍ재일본조선민주여성동맹은 24일 '일제의 국가범죄를 총결산하기 위한 전민족적 운동을 과감히 전개해 나가자'는 제목으로 국내외 온 겨레에게 보내는 공동 호소문을 발표했다.

남ㆍ북ㆍ해외 여성들은 호소문에서 △식민지 강점 시기 우리 민족에 대한 일제의 국가범죄를 끝장내기 위해  나설 것,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 전면 무효화 및 폐기, 일본의 사과와 배상,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기도와 재침야망 배격 및 재일 동포 등에 대한 부당한 적대행위 반대 등을 주장했다.

이들은 일제가 조선의 국권을 통째로 강탈한 '정미7조약' 이후 40여년에 걸친 식민지 통치를 통해 840만 여명의 조선청년들을 아시아 침략전쟁에 강제 연행하고 죽음의 노역장으로 끌고가 무려 100여만명이 목숨을 잃게 했을 뿐 아니라 20만 명의 무고한 조선 여성을 강제납치해 전쟁터로 끌고 다니면서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온갖 치욕을 강요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들  일제 침략자들이 나라의 귀중한 문화재와 자원을 닥치는 대로 파괴 약탈하고 민족을 완전히 없애기 위한 말살책동을 감행했다며, "일제가 저지른 만고 죄악은 세월이 가고 세기가 바뀌어도 결코 잊을 수 없으며 우리 민족에게 끼친 특대형 국가범죄에는 시효가 없다"고 강조했다.

여성들은 일본이 과거 죄악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와 배상은커녕 자신들의 침략역사를 왜곡하고 재침략을 위한 군국주의 부활 야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데 대해 지적하고 이들의 죄를 묵인 비호하는 친일파의 사대매국해위를 단호히 배격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1905년 11월 을사늑약을 체결한 일제는 헤이그 특사사건을 빌미로 1907년 7월 통감 후작 이토 히로부미를 대한제국 경성에 파견하여 20일 덕수궁 중화전에서 고종의 양위식을 강행하고 24일 통감 사저에서 대한제국 내각총리대신인 이완용의 조약 서명을 받았다. 

정미년에 체결된 7개 조항의 조약이라고 하여 '정미7조약'이라고 불리는 제2차 을사조약(한일신협략, 日 제3차일한협약)으로 일제는 조선에 대한 전면적인 통감정치를 관철하고 조선 군대를 해산하는 등 식민 통치를 심화해가다 결국 1910년 8월 29일(경술국치) 한일합병 조약으로 조선의 국권을 피탈해 병탄했다.

일제의 국가범죄를 총결산하기 위한 전민족적운동을 과감히 전개 해 나가자

일본의 ‘정미7조약’날조 110년에 즈음하여 해내외의 온 겨레에게 보내는 호소문(전문)

  

일제가 침략적인 ‘정미7조약’을 날조한 후 110년의 세월이 흘렀다. 친일 매국노들을 사주하여 강압적으로 조작한 ‘정미7조약’은 우리나라의 내정을 완전히 장악하고 ‘통감정치’를 전면 실시함으로써 국권을 통째로 강탈했다. 

이후, 40여 년간에 걸친 일제의 야만적인 식민지 통치로 인해 840만 여명의 조선청년들이 일제가 일으킨 아시아대륙 침략전쟁에 강제연행되고 죽음의 노역장들에서 중세기적 노예노동에 시달렸으며 무려 100여만명이 목숨을 잃었다. 20만 명의 무고한 조선여성들이 강제납치 되어 전쟁터에 끌려 다니며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온갖 치욕을 강요당하였다.

일제침략자들은 우리나라의 귀중한 문화재와 자원들을 닥치는 대로 파괴약탈 하였으며, 우리 민족을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한 전대미문의 민족말살 책동까지 감행하였다. 일제가 저지른 만고죄악은 세월이 가고 세기가 바뀌어도 결코 잊을 수 없으며 우리 민족에게 끼친 특대형 국가범죄에는 시효가 없다.

하지만 일본은 과거죄악에 대한 제대로 된 사죄와 배상 대신 침략역사를 왜곡할 뿐 아니라 재침략의 야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군국주의 부활로 질주하고 있다.

남과 북, 해외의 우리 여성들은 일제의 ‘정미7조약’날조 110년을 맞이하여, 일본의 과거죄악을 총결산하기 위한 투쟁에 앞장서겠다는 굳은 의지를 표명하면서 해내외의 온 겨레에게 열렬히 호소한다.  

1.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점하고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국가범죄를 끝장내기 위한 투쟁에 우리 모두 적극 나서자! 

일본은 전범국, 전패국으로서 마땅히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우리 민족에게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한 국가범죄에 대해 제대로 사죄하고 배상하여야 할 법적, 도덕적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일본지배층은 과거범죄를 부정하고 은폐해 왔으며 지금에 와서는 공공연히 침략역사를 미화하고 합리화하는데 매달리고 있다. 일본의 파렴치하고 뻔뻔스러운 행위는 온 겨레의 치솟는 격분을 자아내고 있다.

조선인 강제징용, 징병 및 집단학살과 문화재약탈을 비롯하여 우리 민족에게 끼친 일본의 과거죄악을 규탄한다. 또한, 이를 위한 연대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려나가자! 

일본의 만고죄악을 묵인하고 비호하는 친일파의 사대매국행위를 단호히 배격해나가자!  

2. 전대미문의 일본군성노예범죄 해결을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 떨쳐나서자!

일본군 성노예범죄는 일제가 관권과 군권을 동원하여 감행한 천인공노할 특대형 반인륜적 국가범죄이며 우리 민족의 치욕이다.

그러나 일본은 박근혜정권과 야합하여 그 무슨 ‘합의’라는 것을 조작하고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 ‘일본의 사과는 더 이상 없다.’고 떠들어대면서 성노예 피해자들을 극도로 모독하고 있다. 성노예 피해자들의 피맺힌 원한과 인생파탄의 대가는 그 무엇으로도 만회할 수도, 보상할 수도 없다.

일본의 성노예범죄 진상을 만천하에 폭로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덮어버리려는 일본의 파렴치하고 교활한 책동을 단호히 막아내자! 

일본과 체결한 굴욕적인 일본군성노예 ‘합의’를 전면무효화하고 폐기해 버리자! 

일본군성노예범죄에 대한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맺힌 한을 기어이 풀어주자!  

3.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기도와 재침야망을 배격하고 우리 민족에 대한 부당한 적대행위를 반대하는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리자!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침략야망은 어제도 오늘도 변하지 않았으며 내일도 결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일본에서는 지금도 ‘독도는 일본고유의 영토’라는 망언이 매일같이 터져 나오고 ‘방위백서’와 교과서들에 버젓이 명기되고 있으며 집권자들이 ‘야스구니진쟈’에 몰려다니며 군국주의 망령을 되살리고 있다.

이는 우리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이며 과거의 침략죄악에 대한 전면부정이다.

해내외의 온 겨레는 일본의 철면피한 독도강탈 책동을 추호도 용납하지 말고 철저히 배격하자!

일본과의 ‘군사협정’체결과 ‘동맹강화’를 저지시키기 위한 활동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가자! 

재일동포들은 일본에 강제로 끌려가 갖은 민족적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고역을 치른 강제징용자, 징병자들의 후손들이다. 

일본당국은 마땅히 그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생존을 보장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지만 이를 외면하고 우리 동포들의 민족적 존엄과 권리를 무참히 짓밟고 있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일본당국의 부당하고 비열한 정치적 탄압과 인권유린행위를 반대하여 온 민족이 떨쳐나서자! 

남과 북, 해외의 여성단체들은 온 겨레가 일본의 과거범죄를 총결산하고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거족적인 애국투쟁에 적극 나서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한다.

2017년 7월 24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여성본부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녀성분과위원회

재일한국민주여성회,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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