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조선일본군성노예 및 강제연행피해자문제대책위원회'(조대위)는 15일 대변인 담화를 발표, 지난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권이 일본 당국과 맺은 위안부 합의는 추호도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조대위는 '위안부 합의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일본 당국의 불손한 태도에 대한 비판과 함께 한국 정부가 비굴한 대일 굴종정책을 추구하고 있다며 경계하고 나섰다.
16일 <노동신문>에 따르면, 조대위는 대변인 담화에서 "매국적이고 굴욕적인 일본군 성노예문제 합의는 추호도 용납될 수 없으며 온 겨레는 일본의 극악한 반인륜적 범죄행위를 총결산하기 위한 투쟁에 더욱 과감히 떨쳐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더욱이 엄중한 것은 남조선당국이 일제가 우리 여성들을 비롯하여 조선민족에게 저지른 천인공노할 만고죄악을 덮어버리고 천년숙적 일본과 '관계발전'이니, '미래지향'이니 뭐니 하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팔아먹는 추악한 매국배족적 행위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라며, "남조선당국이 온 민족의 한결같은 요구를 외면하고 비굴한 대일 굴종정책을 추구하면서 일본의 철면피하고 파렴치한 간계에 놀아난다면 민족앞에 수치스러운 죄악만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아베신조 일본 총리와 만나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양국이 공동으로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면서도 "이 문제가 양국의 다른 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며 위안부 합의 문제와 양국 관계를 분리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변인은 2년전 한일정부의 위안부 합의를 "일본으로부터 아무런 사죄도 없이 몇푼의 돈을 받는 댓가로 일제가 저지른 잔악무도한 성노예범죄를 덮어버리기로 밀약한 전대미문의 치욕스러운 매국문서"이며, "민족의 한결같은 요구에 배치되는 굴욕적이고 매국적이며 불법적인 최악의 범죄로서 응당 전면무효화하고 단호히 폐기해버려야 할 쓰레기"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우리 민족에게 참을 수 없는 모욕과 헤아릴 수 없는 피해를 입힌 특대형 반인륜적범죄인 일본군 성노예문제는 그 무슨 '재협상'이나 '외교적 합의'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이것은 박근혜 적페청산 문제이기 전에 남조선사회에 뿌리박힌 사대와 굴종의 고질적이고 체질적인 악습을 뿌리채 들어내고 민족의 자주적 존엄을 되찾기 위한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