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가 17년이 넘어가고 있는 2017년 올해, 동아시아는 현재 중요한 전환점에 놓여 있다. 한국, 일본, 중국을 비롯하여 동아시아는 경제적으로는 세계 GDP의 20%를 차지하면서 실제로 세계중심국이 되었다. 교육수준에서도 동아시아국가들이 국제사회의 평균수준보다 매우 높다. 2010년 이래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미국과 함께 G2에 포함되는가 하면, 한국이 제5차 G20 정상회의(2010.11.11-12)를 서울에서 개최한 것도 이제 매우 자연스러워 보인다.

20세기 아시아는 유럽 열강에 의해 타율적으로 근대화되어 분열된 나머지 쓰라린 식민지 피해를 경험한 바 있다. 그러나 이제 아시아는 근대화를 명분으로 유럽세력에 의한 분열작전에 말려드는 과거와 같은 과오를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이미 미래학자는 한중일이 과거사와 한반도 분단을 평화롭게 해결만 한다면 2050년경 아시아의 GDP는 세계GDP의 52%에 육박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한중일 세 나라는 경제적으로 부강하면서도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경제력에 맞먹는 국제적 지위와 역량을 아직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 주요한 요인은 지역협력과 지역통합이 잘 되지 않아 동아시아 국가들의 일치된 강한 협력의 목소리를 국제무대에 전달하지 못하는데도 큰 요인이 있다고 본다.

실제로 유럽의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美洲국가의 미주기구(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OAS) 그리고 아프리카의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 AU)의 지역협력 및 지역통합의 정도에 비해 동아시아국가들의 지역통합은 거의되지 않고 있다.

물론 그동안 동남아 10개국의 협의체인 아세안(ASEAN)에 동북아 3개국이 결합하여 ‘아세안+3’처럼 동남아와 동북아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협력 회의들이 발전되어 오긴 했다. 그러나 이는 주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 집중하였고, 역사화해, 지역 평화, 지역문화 등 좀 포괄적 지역공동체로서의 협력성격은 아니었다. 역사화해 및 지역평화문제는 동아시아를 주도할 잠재력 지도력을 가진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 등 동북아시아 3개국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현재 3개국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문화적, 역사적 정체성을 함께 공유하지 못하고 지난 19세기 처럼 아직도 분열되어 식민지주의가 남긴 역사 갈등과 고통을 심각하게 아직도 겪고 있다.

이처럼 동북아가 지역협력이 되지 않는 그 주된 두 가지 이유는 ‘식민지주의 미청산’ 문제와 70년 이상 지속되어온 ‘한반도의 장기 분단’ 문제이다. 좀 더 두가지 이유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자.

첫째, 식민지주의 미청산은 동아시아 국가 간 심각한 역사갈등으로 국가 간 지역협력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다. 동아시아가 19세기 유럽 열강의 식민주의와 제국주의가 남긴 식민지 상처를 아직도 유럽과 아프리카 그리고 남미에 비해 제대로 완전히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 이 식민주의, 제국주의 깊은 상처는 동아시아 국가사이 역사갈등과 영토분쟁 그리고 이념적 갈등 뿐 아니라 각 나라의 민족 내부적 사회갈등도 유발하고 있다.

한일 간에는 일제가 남긴 일본군‘위안부’ 문제, 원폭피해자 및 강제징용자의 손해배상문제 등 식민지주의에 비롯한 역사갈등이 아직도 청산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일본은 2013년 3월 30일 미래세대의 교육용인 중고교교과서의 왜곡을 통해 독도 영토침탈과 식민지침탈사의 합리화를 시작하였다.

중국은 2003년 이래 하상주단대공정, 중국 고대문명 탐원공정, 동북공정, 요하문명론 등으로 이어지는 중국의 역사관련 국가 공정들은 우리 한민족의 역사를 중국변방사로 취급하려는 치밀한 전략을 펴고 있다.

둘째, 한반도의 장기 분단은 동아시아에 신냉전구조를 형성하여 지역협력을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다. 특히 1992년초 이래 북한 핵문제는 동북아에 잠재적 신냉전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1986년 구소련 붕괴, 1990년 독일통일, 동구라파 붕괴로 국제사회는 탈냉전, 탈이념으로 바뀌었다. 동구 공산주의 이념적 안보기구인 바르샤바조약기구(WTO)가 사라지고, 미국, 카나다 그리고 서유럽국가들이 주도하는 북대서양기구(NAT0)에 루마니아, 폴랜드를 비롯한 동 구라파 국가들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반도에는 2016년 제5차 북한 핵실험 및 2017년 7월 북한의 ICMB 발사 문제로 한미일 그리고 북중러 사이에 3각 신냉전구조가 잠재적으로 만들어 질 가능성이 항상 있다는 것은 전체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하는 데도 큰 걸림돌이 된다.

더구나 2013년 재집권한 일본 아베 총리의 우경화 행보 및 군사대국주의 그리고 과거식민지통치 미화 작업들은 동북아시아 평화를 흔들고 있다. 특히 아베 총리는 2015년 4월 27일 미.일 방위협력지침 제2차 개정을 통해 미군에 대한 병참지원을 명분으로 세계 어디든지 해외파병을 가능하게 국내 안보법제 11개를 통과시켰다. 이로써 일본 내각은 일본 평화헌법 개정과 군사패권주의의 기반을 탄탄하게 마련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동아시아 평화, 역사화해 그리고 인권의 문제를 국가주의에만 맡겨둘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그동안 동아시아의 역사갈등을 극복하고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이 지난 20여년 이상 지속되어왔다.

특히 2007년 창립된 역사NGO포럼은 역사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NGO들과 함께 지난 2007년부터 역사NGO세계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 세계대회를 통해 시민사회는 역사갈등을 역사화해로 만들어낸 기적같은 사건들을 만나왔고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역사화해로 만들어낼 것인가 토론해왔다.

우리는 더 이상 동아시아의 역사갈등이 지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유럽과 같이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을 위한 보편적 규범이 필요하다고 보고 아시아사회헌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난 10여년간 역사NGO세계대회를 통해 노력해왔다.

2017년 대한민국은 시민들에 의해 촛불 혁명에 기반한 새로운 정권을 창출시켰다. 아직도 요동치고 있는 동아시아의 갈등과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감당해야할 책무가 있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와 정부, 그리고 국회 등 다양한 영역이 국가주의를 넘어서 협력해야 할 것이다.

역사NGO포럼은 2017년 제7회 역사NGO세계대회(2017.7.13-14)에 참여하는 동아시아NGO들과 함께 아시아사회헌장(Asian Social Charter) 제정을 토의하고 촉구하였다. 이 아시아사회헌장이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의 보편적 규범으로 동아시아 평화공동체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굳게 확신한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아시아사회헌장은 구체적으로 NGOs가 주도적으로 시작하고 세 가지 단계를 점진적으로 거처야 한다. 그 해답이 되는 지속가능한 아시아 평화공동체 건설은 아시아적 문화적 정체성에 기초한 보편적 사회규범과 가치관의 정립에서 출발해야한다.

유럽 지역협력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과업은 국가적 이기주의에만 맡겨서는 절대 불가능하다. 국경을 넘어서 평화(peace), 번영(Prosperity) 그리고 인권(Human Rights)을 열망하는 비정부적 인자(Non-State Actor)로서 ‘Asian NGO Peace-Network(ANPN)’가 먼저 나서서 행동 프로그램(Action Program)과 로드맵(road map)을 만들어야한다.

그래서 ANPN는 동아시아 NGOs 전체회의(East Asia NGOs Conference on Peace Prosperity and Human Rights)를 공식으로 소집해서 여기에서 평화, 번영, 인권을 지향하는 ‘아시아사회헌장(Asian Social Charter)’을 우선 채택해야 한다.

ANPN은 이것을 기초로 NGOs가 소속하고 있는 정부를 설득하여 동아시아인의 평화, 번영 그리고 인권에 기반하여 동아시아에 적용될 수 있는 ‘아시아 사회헌장’(Asian Social Charter)을 법제도화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ANPN는 동시아 국가 차원에서 보편적 규범과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한 초국가적인 지역간 협력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이다.

그 결과물로서 점진적으로 장기적으로 NGO 차원의 아시아 사회헌장을 국가차원에도 다시 채택하도록 설득해야한다. 이것을 기초로 하여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아시아 평의원회(Council of Asia)→아시아 인권위원회(Asian commissioner of Asian Human Rights)→아시아 인권재판소(Asian Court of Human Rights)로 점차적으로 제도화해 나가야 것이다.

장기적으로 이 모든 것을 담은 아시아판 Durban 선언(2001,남아공화국 UN 주도한 인종차별 금지 선언) 및 유럽사회헌장(European Social Charter) 같은 모델이 동아시아국가들(ASEAN+3)에게서 나와야한다.

이 모든 과정의 첫 출발은 NGO차원에서 ANPN의 이니시어티브로 시작되어야 한다.

지난 2007년 한국의 역사NGO포럼이 제안하여 역사NGO세계대회를 지금까지 9번째 개최해왔다. 한국에서 세계대회와 해외에서 활동가대회가 열렸다. 여기에 참여했던 50여개국의 우수한 NGOs 인적 자원을 Network화하는 일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인권을 위한 귀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를 가칭 ‘Regional Steering Center for ANPN’으로 칭하고 제7회 역사NGO세계대회를 계기로 동아시아 NGOs들에게 정식으로 대회 중 의제로 토의하고 의견교환을 하였다. 이 조직은 장기적으로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을 위한 아시아사회헌장 제정 및 실천”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아시아사회헌장은 아래 3단계 로드맵<표1 참조>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표1> 아시아사회헌장 3단계 로드맵

 

21세기는 아시아의 시대이다. 식민지주의와 제국주의 상처로 만신창이가 된 동아시아는 이제 경제적으로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 경제적으로 부강한 동아시아국가들이 아시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동아시아 사회규범 가치에 기초하여 올바른 역사성, 철학성 그리고 방향성을 가지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변화하고 있는 시대정신에 부응하여 역사NGO포럼은 2017년 7월 13-15일 제7회 역사NGO세계대회를 계기로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을 위한 아시아 사회헌장’ 제정에 한국 및 동아시아 모든 NGOs들의 적극적 참여와 협력을 호소한다.

 

 

고대 법대 졸업, 서울대 법학석사, 독일 킬대학 법학박사(국제법)

-한국외대 법대 학장, 대외부총장(역임)
-대한국제법학회장,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본부회장.
엠네스티 한국지부 법률가위위회 위원장(역임)
-경실련 통일협회 운영위원장, 통일교욱협의회 상임공동대표,민화협 정책위원장(역임)
-동북아역사재단 제1대 이사, 언론인권센터 이사장 (역임)
-민화협 공동의장, 남북경협국민운동 본부 상임대표,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동아시아역사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 SOFA 개정 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현재)
-한국외대 명예교수, 네델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재판관,
대한적십자사 인도법 자문위원, Editor-in-Chief /Kore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현재)

-국제법과 한반도의 현안 이슈들(2015), 한일 역사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공저,2013), 1910년 ‘한일병합협정’의 역사적.국제법적 재조명(공저, 2011),“제3차 핵실험과 국제법적 쟁점 검토”, “안중근 재판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 등 300여 편 학술 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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