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무역대표부(USTR)이 12일(현지시간),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위한 특별공동위원회를 다음달 워싱턴 DC에서 소집하자고 한국 측에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한미 FTA 22조 2항에 따라, 조만간 워싱턴 DC에서 특별공동위를 소집하여 개정 및 수정을 포함하여 협정 운용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고려하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회의와 후속 협상들이 협정 이행 절차를 검토하고, 미국 수출을 위한 한국 시장 접근 관련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하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중대한 무역 불균형에 대처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라이트하우저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양국 간 상호적 혜택과 공정한 대우를 창출하면서 확대되고 균형된 무역을 증진시키기로 공약하였다”는 지난달 30일 한미 공동성명을 상기시켰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초점은 전 세계 무역파트너들에 대한 우리의 무역 적자를 줄이는 것”이라며 “우리는 한국에 대한 중대한 무역 불균형을 정말로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의 ‘상품 수지 적자’가 132억 달러에서 276억 달러로 늘었다고 주장했다. ‘서비스 분야’에서 미국이 그만큼 흑자를 봤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2012년 발효된 한미 FTA는 한쪽이 특별공동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경우 30일 이내에 열도록 되어 있다. 

USTR은 “무역 적자를 줄이고 세계 시장에서 미국인들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이날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정부 조직법이 개정 중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해서 미측과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 시기 등을 협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공동위원회 특별 회기를 통해 미 측은 한미 FTA의 개정 가능성 등 구체적 요구를 제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대변인은 “우리는 지난 6월 말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제의한 바와 같이 우선 양측 실무진이 한미 FTA 시행 이후의 효과를 공동으로 면밀히 조사·분석·평가하여 한미 FTA가 양국 간 무역불균형의 원인인지를 먼저 따져보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추가,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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