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군'위안부'연구회는 23일 서울 연세대에서 열린 세계정치학회 주관 학술회의 중 '일본군'위안부' 세션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외교부 내 설치될 TF의 역할과 관련, 한국과 일본정부의 일본군'위안부'합의(12.28합의) 폐기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법학자들은 "어렵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합의의 틈을 벌리면 된다고 제언했다. '최종적 불가역적'이라고 하지만 여기에는 진상규명, 역사교육 등이 없기 때문.

일본군'위안부'연구회는 23일 서울 연세대에서 열린 세계정치학회 주관 학술회의 중 '일본군'위안부' 세션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창록 경북대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2015합의 폐기여부는 정부로서는 고민이 될 것"이라며 "합의를 폐기할 수는 있지만, 부담이 상당히 크다"면서 합의로 일본 정부가 거출한 10억 엔과 여러 차례 사죄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법적 책임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배상과 사죄항목은 약간 미묘하다"면서도 "사실인정, 진상규명, 역사교육, 책임자 처벌 등도 법적 책임에 해당되기 때문에, 진상규명과 역사교육에 집중하면 된다"고 합의의 틈을 제시했다.

10억 엔 외 일본 정부에게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있는 장치 중 하나인 진상규명은 대부분의 자료를 일본 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12.28합의'와 무관하게 정부가 일본 정부에 자료공개를 요구하면 된다는 것.

또한, '최종적 불가역적'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정부가 국제사회에 일본군'위안부'를 언급하지 말라는 조항도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발설하면, 자연스레 '12.28합의'는 무산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하지만 아베 고우키 가나가와대학 교수는 "'12.28합의'는 국제법적으로 조약이 아니다. 비구속적 합의"라며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조약보다 이러한 비구속적 합의를 중요시하는 경우가 있다. 조약이 아니라도 국가간 합의는 존중해야 한다는 인식이 국제사회에 있다"며 합의 파기는 어렵기 때문에, 수정방식을 택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재승 건국대 교수는 발표에서, '12.28합의'를 두고 "과오나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금전을 제공하는 무마적 사과(compensatory apology)", "절대적 사과의 모양을 갖추었지만 다른 목적을 위해서 하는 꼼수사과(the purely instrumental apology)"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위안부 합의에 이견을 제기하는 것은 올바른 행보"라며 "그것은 새로운 수를 두는 것이고 새로운 수는 새로운 반응을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효하다. 이는 다른 문제영역에서도 확산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조시현 전 건국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요시미 요시아키 일본 주오대 교수, 양징자 '일본군 위아부 문제해결 전국행동' 공동대표, 이나영 중앙대 교수 등 국내외 1백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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