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드한국배치전국행동은 21일 광화문 광장 미 대사관 건너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24일 사드철회 평화행동.미대사관 인간띠잇기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줄 것을 호소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경찰이 주한 미국대사관 주변에서 진행할 예정인 집회와 행진을 불허한다고 통보해 파장이 일고 있다.

오는 24일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사드저지전국행동) 등이 미국대사관을 에워싸는 인간띠잇기를 비롯한 사드철회 범국민 평화행동을 진행하겠다고 하자 경찰은 지난 19일 미 대사관 뒷길 행진 금지, 광화문 광장 방면 세종대로 행진 제한 등 행정처분을 통보해 온 것. 

사드저지전국행동은 오는 24일 오후 4시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사드철회 평화행동'을 개최해 '사드 가동과 공사중단', '기습반입한 장비 철거', '사드배치 철회'를 요구하고 미 대사관까지 행진하여 인간띠있기를 진행하면서 미국 정부에 사드배치 강요를 중단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21일 광화문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의 집회.행진 금지 및 제한 통보는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24.토)에는 외교기관 100미터 이내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한다는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이며, 특히 외교기관 100미터 이내 구역을 절대적 집회금지구역으로 규정한  집시법 11조는 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 결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헌법위반이라고 반발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권영국 변호사는 "새 정부가 들어서자 집회 현장에 차벽과 경찰병력을 배치하지 않겠다며 인권경찰 시늉을 하던 경찰이 사드철회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행진을 금지.제한하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 행정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22일 오후까지 금지.제한 행정처분을 철회하지 않으면 서울행정법원에 행진금지통고 취소소송과 집행정치가처분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 당국은 시민들의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를 막고 나서는 경찰의 조치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김병규 한국진보연대 반전평화위원장은 당초 미국 대사관 정문 건너편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상 뒷편에서 진행하려던 이날 기자회견을 경찰의 강권으로 세종대왕상 측면으로 자리를 옮겨 진행하게 된 사실을 지적하면서 "경찰의 행진 금지.제한 통보는 단순하지가 않다. 미국의 이익을 지키려는 경찰이 아니라 국민 주권을 받드는 경찰이라면 당장 행정처분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오는 29일 개최될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내법 절차에 따라  사드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추진하려는 흐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일부 국내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정작 미국의 어떤 언론도 그 사실을 먼저 확인해서 쓴 적이 없다며 '사드배치 철회는 곧 한미동맹 와해라며, 야당과 보수층이  문재인 정부에 압박을 넣는 모양새'라고 판단했다.

이어 "법에 따른 절차를 지키고 자국민의 평화와 안전, 기본권을 우선시하는 것은 어느 정부라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박근혜 외교 안보 정책중 최악의 적폐인 '사드배치'의 기정사실화를 전제로 한 그 어떤 논의도 우리는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문재인 정부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성주, 김천 주민들과 소성리 할머니들, 원불교 교도들의 '사드철회'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 나아가 미국의 부당한 사드 강요를 단호히 거부하고, 즉각 불법적인 사드 가동과 공사의 중단을 선언하고 배치장비의 철거를 미국에게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미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은 "미국은 사드배치를 기정사실화해 한국 정부를 억압해서는 안되며, 한국 정부는 미국이 격노했다고 해서 사드배치 문제를 절차적 정당성 확보 차원으로만 보아서는 곤란하다"며,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의 평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를 주요 의제로, 사드철회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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