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2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 2356호’를 채택했다.

결의 2356호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한 표현으로” 규탄하면서, 고려은행과 전략로켓사령부, 조선금산무역 등 단체 4곳, 조일우 정찰총국 5국장과 조용원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리재일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등 개인 14명을 제재목록에 추가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유엔 제재목록에 오른 개인은 53명, 기관은 46곳이 됐다. 유엔 회원국 내에 있는 해당 개인들의 자산은 동결되고 해외여행이 금지된다. 단체들의 자산도 동결된다.

미일이 강력 추진했던 대북 원유 공급 차단 등은 현실화되지 못했다. 지난해 3월과 11월 채택된 2270호와 2321호의 틀 내에서 제재 대상을 확대했다. 다만, 단.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처음으로 제재 결의를 채택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한국 정부는 3일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안보리 결의 2356호 채택을 지지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 하에 유엔 회원국의 의무인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는 가운데, 제재와 대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북한의 근원적인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태롭게 만드는 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단합된 요구를 받아들여 조속히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이에 앞서, 1일(현지시간) 트럼프 미 행정부도 행정명령 13382호 등에 의거해 북한 및 제3국 단체 11곳, 개인 3명을 제재 목록에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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