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주.김천 주민들이 24일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사드 레이더 불법 운영 의혹 해명과 사드 배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제공-소성리종합상황실]

지난 16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틀 전 새벽 북한이 발사한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켓 ‘화성-12’형을 성주 소성리에 배치한 사드 X-밴드 레이더로 탐지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불법 배치된 사드 X-밴드 레이더가 불법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정부 당국의 공식적인 발표가 나온 것이다.

성주·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오후 정기 수요집회를 앞두고 ‘미군 사드 레이더 불법운영 의혹 진상규명과 사드 불법배치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사드 불법배치 철회와 사드 레이더 운용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성주 소성리와 김천 노곡리·월명리·입석리·연명리 주민들은 “우리는 국방부와 미군이 불법으로 전자파 위험에 빠뜨려도 되는 생체실험 대상이 아니”라고 강력 반발했다.

한민구 장관의 발언은 미국의 입장에서 사드 레이더의 효용성을 강조하는 의미는 있지만, 위험지역 지정도 되지 않은 곳에서 X-밴드 레이더가 작동되고 있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스스로 자인한 것이고 “자국민의 생명이나 안전은 전혀 안중에도 없는 위험천만한 거짓 안보주의자의 실체를 고스란히 드러낸 참으로 개탄스럽고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사드 운용과 관련 미 육군 교본에는 사드 레이더를 운영하는 반경 100미터 이내는 강력한 전자파로 인해 심각한 화상과 내상을 입을 수 있는 절대 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반경 3.6km 이내는 비인가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위험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현재 사드 레이더를 비롯해 일부 장비들이 불법 배치된 구 롯데골프장으로부터 반경 3.6km 이내에는 성주 소성리와 김천 남면·노곡리·연명리·월명리 주민들이 살고 있으나 국방부나 미군으로부터 위험 통보나 고지를 받은 바 없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한 장관의 발언에 따르면, 북한이 화성-12형 미사일을 발사할 당시 미군은 주민들에게 어떤 안전장치나 위험고지를 하지 않고 사드 레이더를 가동한 것인데, 이는 주민들을 완전 무시하고 생체실험용으로 여기는 만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주민들과 대책위, 원불교비대위는 사드 X-밴드 레이더의 가동 여부는 물론 전자파 노출 위험 정도에 대해 객관적 연구자료나 측정결과를 제공받는 적이 없으나, 국방부는 근거 제시도 하지 않고 레이더 출력값 등 정확한 데이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면서도 사드 전자파 유해성이 없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사드 레이더 운용을 즉각 중단할 것과, 불법적이며 파괴적인 사드배치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에는 “사드 불법배치 철회와 사드 레이더 운용을 즉각 중단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국민을 기만한 관련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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