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지인 성주 롯데골프장을 미국 측에 공여한 데 대해, 시민사회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등은 21일 '한미당국의 사드 부지 공여 결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입장에서 "우리의 영토주권을 침해하고 관련법을 위배하면서 추진된 한미당국의 사드 부지 공여 합의는 불법으로서 원천 무효"라고 강조했다.

국회의 주민의 동의도 없음은 물론, 사드 부지를 미군에게 무상으로 공여하는 것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강행규정 위반이고 사드 도입 및 배치와 관련된 한.미 합의문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리고 "대선을 불과 19여일 앞두고 강행된 사드 부지 공여는 권력의 원천인 주권자를 철저히 무시하는 ‘사드 알박기’로 차기 대통령의 선택을 제한하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며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해보려는 외교안보 관료들의 무책임성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사드 부지 공여를 즉각 무효화하는 한편 사드 배치 관련한 일체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정부 당국에 요구한다"며 "사드 부지 공여를 무효화시키고 사드 배치 즉각 중단과 철회를 위해 온몸을 던져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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