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주, 김천, 원불교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등 관련 단체들이 18일 오후 광화문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드부지 공여를 포함한 모든 사드배치 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사드(THAD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국 배치 일정 조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성주·김천·원불교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등 관련 단체들은 18일 오후 광화문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모든 사드배치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방한에 동행한 백악관 외교정책 보좌관이 주한미군의 사드배치와 관련해 해결에 시간이 필요한 몇 가지 문제는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한 언급이 파문을 일으키자 외교부·국방부가 서둘러 사드배치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나선데 대한 입장 표명인 셈이다.

이들은 “한미 당국의 행태는 마치 다음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할 것처럼 기만적 언사를 흘리면서 여전히 ‘사드 알박기’로 사드 배치를 되돌릴 수 없게 하려는 것으로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20일 정도 남은 대선을 앞두고 우선 부지 공여 등을 마무리한 후 사드 체계 배치에 대한 최종 일정은 대선 후 차기 정부와 조율하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다음 대통령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고 엄청난 부담을 져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연합뉴스>는 17일 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사드 레이더 등 후속 장비는 한·미간 사드배치 부지 공여에 합의 서명한 이후 적정한 때에 반입될 것"이라며 "이번 주 부지 공여에 서명하더라도 대선 이전에 장비 반입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사드 한국배치를 연기하기로 했다는 추정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으나,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드배치는 순수하게 북핵과 미사일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한·미 당국의 주장은 거짓이었다는 반증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 같은 추정은 “미국이 짜놓은 ‘꽃놀이 패’에 중국이 영합하여 남과 북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불쾌감을 표시하며, “미국이 진정으로 우리나라와 국민을 주권을 가진 존재로 존중할 의사가 있다면 국민에 의해 파면되고 구속된 정권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저지른 사드배치 결정을 미국 스스로 거둠으로써 ‘한국의 다음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온전히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이날 기자회견은 거칠게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씨로 인해 비옷을 입은 채 진행됐다. '아무 것도 하지 마라'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김병규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공동대표는 “미국은 결국 차기 정부를 굴복시켜서 사드배치를 하겠다는 계산을 하는 모양인데 그 계산은 틀렸다는 것을 경고한다”며, “부지 공여 서류에는 도장을 찍을 수 있을지 몰라도 사드는 대선이 끝나더라도 소성리 진밭교를 지나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외교안보 적폐의 수장’으로 칭하며, “차기 정권에서 반드시 감옥에 보내지게 될 것이니 아무 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 위안부 합의에 이어 사드 부지 공여의 죄를 추가할 것인지 여부를 심사숙고하라”고 경고했다.

원불교비대위 기획위원장인 강해윤 교무는 “사드부지 무상공여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위반한 위법”이며, “특히 그 자체가 법적 근거도 없고 국민동의도 없어 원천 무효인 사드배치인데 무슨 부지 공여를 말하느냐”고 일갈했다.

또 “위안부 졸속합의에 이어 미국에서도 차기 정부에 넘기자고 하는 사드배치를 이토록 강행하려는 윤병세 장관과 황교안 내각은 나라를 팔아먹지 못해 환장한 것 아니냐”며, “국민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테니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80일째 촛불을 밝히고 있는 성주에서 올라 온 노성화 성주투쟁위 공동위원장은 “사드가 미국과 일본을 위한 것이라는 건 만천하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외교부도 국방부와 같이 미쳐가고 있다”며,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 지금 여기서 멈춰라”고 말했다.

유선철 김천시민대책위 공동위원장은 “탄핵당한 정권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라며, “지금 사드 관련해 강행하고 있는 모든 공사를 중단하고 다음 정권과 대통령에게 모든 것을 넘기라”고 촉구했다.

▲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와 유승희 의원실은 1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사드 부지 무상 공여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위반한 위법이 된다고 주장했다. [사진-유승희 의원실]

한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와 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사드 부지 무상 공여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위반한 위법이된다고 주장했다.

2010년 10월 정부가 발의하고 2011년 3월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해 공포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국가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국유재산을 개별 부처가 개벌법을 통해 국유재산 특례를 만드는 것을 방지하는 법으로 국유제산특례를 정한 별표에는 무상으로 부지를 공여하는 한미 주둔군 협정 ‘SOFA’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미군에 제공하는 시설 구역은 미국에 부담을 과하지 않기로 한 SOFA는 국유재산 특례에 해당하며, 2011년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제정한 이후 2017년에 진행되는 사드부지를 법 개정없이 신규로 무상 공여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

민변 미군위는 국방부가 위법소지가 있는 사드부지의 무상제공을 당장 중단하고, 차기 정부에 결정을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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